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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자살보험금 상해재해사망보험금]난간의 높이가 망인의 가슴 부위까지 이르는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자살 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1
첨부파일0
조회수
347
내용

[추락자살보험금 상해재해사망보험금]난간의 높이가 망인의 가슴 부위까지 이르는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자살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03. 10. 29. 선고, 2002가단58607 판결

 

난간의 높이가 망인의 가슴 부위까지 이르기 때문에 망인이 일부러 난간을 넘지 않는 한 사고로 난간 밖으로 추락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점, , 피고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이 우연히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게 된 제3자인 목격자가 망인의 추락과정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인양 후 사체에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추락 당시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어 타살의 가능성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보행자가 거의 없는 야간의 대교 위라는 사고 시간 및 장소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위 난간을 넘어가 매달려 있다가 손을 놓아 투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망인의 행동은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취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이는 자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기초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1996. 1. 9. 소외 망 최○○(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보험종목은 가족사랑종신보험, 계약자는 망인, 피보험자는 망인, 수익자는 사망시 상속인, 보험료는 월 89,700, 보험기간은 1996. 1. 9.부터 만 55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보장내용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위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 망인의 사망경위

망인은 1997. 3. 27. 20:45경 서울 ○○4118 소재 ○○대교 북쪽 끝 지점에서 한강으로 떨어져 익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망인은 1976109일생으로서 신장 약 163cm의 통통한 체격의 여성으로서 별다른 외상이 없는 상태로 인양되었다.

() 원효대교 난간의 높이는 1m, 난간동자의 간격은 9였다.

() 사고 당시 밤이었으나 가로등이 켜져 있는 상태여서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였는데, 추락 전후 망인 주위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 ○○는 사고 당시 정체중인 원효대교를 지나던 중이었는데, 주변 차량의 운전자 두 세명이 차에서 내리더니 어 여자가 자살 할려고 한다라고 소리치기에 진행차로 반대편으로 약 35-40m 떨어진 인도를 바라보았다. 그 때 망인은 이미 몸이 다리 난간 밖으로 나가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다리 난간을 붙잡고 있었고, 이윽고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 경찰은 망인의 사망사고에 관하여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투신 자살한 것이 명백하여 타살 혐의 없다고 보았고, 1997. 5. 2. 검찰의 지휘를 받아 위 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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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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