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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사망 만취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만취상태에서 구토물로 인하여 기도폐쇄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3
첨부파일0
조회수
290
내용

[음주사망 만취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만취상태에서 구토물로 인하여 기도폐쇄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4가합57361 판결


망 박○○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두달 전 위염, 지방간 진단을 받은 일이 있었으나 평소에 위중한 질환이 없었던 사실, 지나친 과음으로 의식이 없을 때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 내용물이 역류하여 기도를 폐쇄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 박○○은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망 박○○이 구토물에 의한 기도폐쇄 또는 호흡곤란이 아닌 다른 내재적인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거나, 평소에 가지고 있던 위염으로 인하여 구토가 유발되어 기도폐쇄,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망 박○○의 사망은 과도한 음주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재해사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기초사실

. 원고 신○○1998. 9.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박○○, 사망보험금수익자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월납보험료 110,100, 만기 2019. 9. 8.까지로 된 무배당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및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인 박○○이 휴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발생한 일반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교통재해가 아닌 불의의 호흡 위험 등)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180,000,000원을 박○○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되, 보험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3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2003. 11. 28. 23:00경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귀가하였고, 다음 날인 2003. 11. 29. 09:00경 아침식사시에 소주 반병 정도를, 그 후 트럭을 운전하고 이웃 마을에 사는 이○○의 집에 가서 이○○와 함께 소주 2병 정도를 각 마신 다음, 11:00경 트럭을 운전하고 귀가하다가 한○○를 만나 한○○로 하여금 트럭을 대신 운전하게 하여 귀가하였는데, 원고 신○○이 다시 술상을 차려 주어, 소주 3잔 정도를 더 마셨다.

. 그런데, 원고 신○○2003. 11. 29. 13:30경 박○○의 심부름으로 외출하였다가 14:00경 귀가하였을 때, ○○은 신발을 신고 마루에 발을 걸친 상태로 잠을 자면서, 옷에 소변을 보고 구토를 많이 한 상태였으므로, 원고 신○○은 박○○의 입 주위와 옷 등에 묻은 구토물을 닦아 주고 박○○을 안방으로 옮겼고, 그 후 박○○으 상태가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어, 장의사인 김○○과 함께 박○○□□□□병원으로 후송하였다.

. □□□□병원의 당직 의사인 서○○2003. 15. 29. 15:15경 박○○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 신○○ 등에게 그 사망 사실을 알렸는데, 당시 박○○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입 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있는 것을 보고, ‘중간 선행사인 : 과음, 직접사인 : 기도폐쇄 또는 호흡근마비라는 내용의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였고, 진료기록부에서도 사망확인 당시 소량의 음식물 찌꺼기가 입 안에서 발견됨. 사망원인은 질식에 의한 심폐정지로 추정되며 보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요함이라고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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