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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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내출혈 뇌실질내출혈 고혈압 교통사고 교통재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에 의하여 유발된 공포․스트레스 등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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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내출혈 뇌실질내출혈 고혈압 교통사고 교통재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에 의하여 유발된 공포․스트레스 등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3가합47640 판결
□ 망인 사망 6개월전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이 210/110mmHg, 185/101mmHg(정상혈압 130/85mmHg)였던 점, 교통사고로 망인이 두부 등에 외상을 입은 흔적이 없었고 망인의 승용차도 달리 충격으로 인하여 손상된 부분이 없는 사실, 망인 사망후의 뇌CT검사결과 뇌실질내 출혈 소견이 있었고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발병원인을 고혈압으로 진단한 사실, 일반적으로 뇌출혈은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뇌출혈양에 따라 뇌출혈 발생부터 사망까지의 시간은 수분에서 수일까지 걸릴 수 있는 사실, 망인이 사고 전 퇴근 중이었으며 평소 다니던 길을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차를 운전하여 갈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으로 인하여 퇴근 전 또는 퇴근 중에 뇌혈관이 파열되고 그로 인하여 뇌실질내 출혈 증세를 일으켜 의식이나 뇌기능에 변화가 서서히 발생하면서 평소 다니던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접어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이른 것으로 추단되는 바 뇌출혈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기초사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이 사건 제1보험의 경우
(가) 원고 임○○은 1998. 3. 4. 피고 □□생명과 사이에, 만기 2008. 3 4. 보험기간 10년, 피보험자 망인, 수익자 위 원고, 주계약 보험금 8,000,000원 재해보장특약, 재해입원특약 및 항공․배․열차특약 각 1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장 내용 및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란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에게 약관 별표2[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는데(약관 제2조), 여기의 약관 별표 2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란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하고,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는 ‘교통재해’에 포함되며, 승용차는 ‘교통기관’ 중 하나이다(약관 별표4).
2) 이 계약에서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정한 공휴일을 말한다(약관 제4조).
3)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으로 일시금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휴일에 사망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의 150%를 지급한다(약관 제11조 및 보험증권).
(2) 이 사건 제2보험의 경우
(가) 망인은 2002. 5. 24. 피고 동부화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2. 5. 30. 24:00부터 2003. 5. 30. 24:00까지, 피보험자를 자신, 피보험자동차는 자신 소유의 ××31거××××(변경 전 번호는 ××2도××××호였다) ○○○승용차로 하여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2보험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 내용 및 약관에 의하면, 보험자는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 자신이 상해를 입었을 때, 즉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한도인 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보험증권),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약관 제11조).
다. 교통사고의 발생 및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토요일인 2003. 3. 15. 21:00경 인천 ○구 ○○동 216-1 ○○산업 앞에서 소외 문○○에 의하여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망인은 길 위에 정차되어 있는 위 ○○○○ 승용차 안에서 정신을 잃은 채 운전석 좌석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운전석 옆 조수석에는 망인이 한 것으로 보이는 구토물이 있는 상태였다.
(2) 문○○은 망인이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망인을 차에서 끌어내어 길 위에 눕힌 다음, 망인의 휴대전화에 입력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원고 임○○과 통화가 되자, ‘망인이 술에 취하여 쓰려져 있는데, 망인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두 사람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가족들이 와서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3) 이에 위 원고는 셋째 사위인 소외 문○○에게 연락하여 문○○의 승용차로 망인이 있는 곳에 도착하였고, 망인을 문○○의 차로 옮겨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 집안 거실에 망인을 눕혀 놓았다. 망인은 문○○의 발견 당시부터 계속하여 의식을 차리지는 못하였으나, 문○○이 차에서 내려 놓자 구토를 하고, 집으로 옮기는 도중이나 집에 도착한 후에는 코를 고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4) 한편, 망인의 위 승용차는 문○○이 이를 발견할 당시에는 전광등이 켜진 상태로, 노폭이 약 6~8m인 비포장 마을 진입로의 길 가장자리의 경사진 비탈면(비탈면의 경사각도는 약 30~45도,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약 1~2m 정도였고, 비탈면 아래에는 논밭이 있었다)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가 아래로 미끄러져 있는 상태였고, 그 중 우측 뒷바퀴는 전신주를 지지하기 위하여 바닥에 45도 경사로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줄을 넘어 가 있었다(이하 위 승용차가 와이어줄을 넘어가 논두렁 쪽 비탈면으로 미끄러지게 된 것을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문○○은 망인을 집으로 옮긴 후 피고 □□화재에 연락하여 위 승용차를 견인해가도록 조치하였다.
(5) 원고 임○○은 다음날인 3. 16. 03:20경 거실에 눕혀 두었던 망인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호흡도 하지 않는 듯 보여 이상하게 생각하여 119로 전화를 걸어 구급대를 요청하였고, 곧 구급대원이 망인의 집에 도착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청색증상이 나타나는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망인은 구급대에 의하여 인천□□병원(이후‘○○병원’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이하 ‘인천□□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었는데, 위 병원 의사의 사체검안 결과 외상이나 다른 약물 중독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고,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이 강력히 의심되었다. 이에 뇌 전산화단층촬영(CT)을 실시한 결과 실제로 두개내출혈(뇌실질내 출혈)이 심하게 나타났고, 위 병원 의사는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위 검안 및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선행사인은 고혈압, 두개뇌출혈(추정)로, 발병일시는 2003. 3. 15. 22:00 이전으로, 사망일시는 2003. 3. 16. 03:20으로 각 추정하여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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