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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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외부요인 퇴행성척추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수강협착증 및 분절불안정성 재해장해보험금]보험자의 장해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 작성일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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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외부요인 퇴행성척추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수강협착증 및 분절불안정성 재해장해보험금]보험자의 장해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1061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3나23020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4. 18. 선고 2002가단23442 판결
□ 원고는 1997. 12. 29.경부터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퇴행성척추증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 원고에게는 제4요추 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 척수강 협착증 및 분절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소견은 모두 퇴행성 변화에 기한 것이고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정도로는 발생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장해는 이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 1994. 9. 14.경 보험기간을 1994. 9. 14.부터 2014. 9. 14.까지 20년간, 보험금액을 10,000,000으로 하는 무배당 21C 암치료보험계약을, (2) 1997. 9. 13경 보험기간을 1997. 9. 13.부터 2007. 9. 13.까지 10년간, 보험금액을 15,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마스터안전보험계약을, (3) 1995. 5. 31.경 보험기간을 1995. 5. 31.부터 2005. 5. 31.까지 10년간, 보험금액을 25,000,000원으로 하는 단체저축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1998. 1. 20.경 회사에 출근하는 도중 서울 ○○구 ○2동 526-66 원고의 집앞의 눈쌓인 골목길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요추부 등에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1998. 2. 4.경 병원에 입원하여 후궁절제술, 요추고정술, 골이식술 등을 받은 후 1998. 2. 19.경 퇴원하였다가 1998. 3. 21.경부터 1998. 8. 4.경까지 다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기간 중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둔 장해치료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마. 한편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상의 재해분류표에 따르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되,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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