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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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 급사 급성심장사 재해사망보험금]해외여행 도중 숙소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채 호흡곤란을 겪고 있어서 응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한 경우를 재해사망 내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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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 급사 급성심장사 재해사망보험금]해외여행 도중 숙소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채 호흡곤란을 겪고 있어서 응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한 경우를 재해사망 내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06. 10. 17. 선고, 2006나1494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9. 선고, 2005가합68313 판결
□ ○○○가 2005.5.19. 인도네시아 ○○○ 숙소 안에서 쓰러진 후 이송된 병원에서, ○○○의 사망원인을 ‘심한 과민성 쇼크 내지 심장발작 추정’으로 진단하면서, 정확한 사망원인은 부검을 해야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결국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원고는 ○○○가 도마뱀을 갑자기 보고 놀라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 ○○○가 2005.5.17.부터 위와 같이 숙소 안에서 쓰러지기 전까지 사이에 도마뱀을 두 차례 보면서 매우 놀라 창백해진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만으로는 ○○○가 숙소 안에서 쓰러진 원인 역시 확정하기 어렵다.
□ ○○○가 2005.5.16.에도 호흡이 곤란하고 가슴이 아파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위 병원에서 심전도 및 심근효소검사를 받았으나 심근경색 내지 심혈관계질환과 관련한 이상징후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심전도검사 결과 큐티(QT, 심장 중에서 심실이라고 하여 심장에서 전신으로 혈액을 뿜어내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곳의 전류흐름을 나타내는 부분을 말하고, QT간격이 연장되어 있다면 심실빈맥이라고 하여 심실이 정상보다 빨리 뛸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심장이 갑자기 정지하거나 급사하거나 졸도, 실신할 가능성이 있다)의 지연이 관찰되는데, 이로 미루어 ○○○에게는 돌연심장사의 위험인자인 선천성 긴 큐티 증후군(long QT syndrome)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확정되어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인정사실
가. (1) 최○○는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최○○로 하여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제외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재해사망보험금 1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무배당○○○○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또한, 최○○는 1998. 4. 24.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최○○로 하여 ① 피보험자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재해유족생활비 10,000,000원, ② 피보험자가 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질병유족생활비 10,000,000원, ③ 피보험자가 암,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일반 유족생활비 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의료보장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5. 5. 13. 피고 ○○○○(이하 ‘피고 ○○○’라 한다)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최○○와 원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해외여행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 최○○와 원고는 2005. 5. 4.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같은 달 15.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날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2) 원고는 2005. 5. 19. 09:20경 위 발리의 숙소 근처에서 최○○의 화장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중 최○○의 비명소리를 듣고 숙소 안에 들어가, 최○○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채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은 날 09:50경 응급차로 최○○를 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최○○가 같은 날 사망하였다.
(3) 당시 위 병원에서는 최○○의 사망원인을 ‘심한 과민성 쇼크 내지 심장 발작 추정’으로 진단하면서 정확한 사망원인은 부검을 해야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고, 최○○의 시신이 국내로 운구된 후에도 부검이 시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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