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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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보험금] 경⋅요추부 장해와 신경인성 방광장해가 동일부위 장해인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09.1.16. 선고 2007나78090(본소), 2008나41125(반소)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07.7.5. 선고 2005가합3775 판결
□ 신경인성 방광장해는 단순히 경․요추부 장해에 따른 신경증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척추손상에 의하여 생기는 경우가 많은 점, 척추와 방광을 동일한 부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약관상 ‘척추의 장해’와 ‘흉⋅복부 장해’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요추부 장해와 신경인성 방광장해는 동일한 부위의 장해로 볼 수 없다.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
(1) 보험금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등)에서 정하는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공통됨).
(2) 장해등급분류표
(가) 제 3급 제9호 :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파워저축보험, 가족설계보험, 노후복지보험, 단 노후복지보험은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로 규정함)
(나) 제4급 제4호 :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가족설계보험, 노후복지보험의 약관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바, 위 보험 외에 파워저축보험, 종합건강보험, 새참사랑보험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약관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명백히 다툼이 없다)
(다) 제4급 제15호 :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단, 노후복지보험은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로 규정함, 파워저축보험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약관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명백히 다툼이 없다)
(3) 장해등급분류해설
(가) 일상생활 기본 동작의 제한 :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또는 목욕 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해로 인하여 생활 적용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파워저축보험, 노후복지보험, 단, 노후복지보험은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이동동작, 음식물섭취동작, 옷 입고 벗기 동작, 배변, 배뇨 또는 그 뒤처리, 목욕)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보험 외에 가족설계보험, 종합건강보험, 새참사랑보험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약관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명백히 다툼이 없다}.
(나)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파워저축보험, 노후복지보험)
1) 척추의 뚜렷한 기형 :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2)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 :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단, 노후복지보험은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단, 노후복지보험은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4) 척추의 운동장해 :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단 노후복지보험은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신체의 동일부위 :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파워저축보험, 가족설계보험, 노후복지보험).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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