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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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금]1994. 9. 16.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설계사로부터 교부받은 개인연금저축노후적립보험 가입설계서상 예시된 제1회 연금보험금이 32,340,000원인 경우 가입설계서상 예시금액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작성일
-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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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금]1994. 9. 16.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설계사로부터 교부받은 개인연금저축노후적립보험 가입설계서상 예시된 제1회 연금보험금이 32,340,000원인 경우 가입설계서상 예시금액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7.17. 선고 2008가단5416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2.10. 선고 2008나25441 판결
□ 보험계약이 체결된지 15년 가까이 흘렀고, 기억이 쇠퇴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보험설계사는 계약당시 설명한 내용 및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1986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10년간 보험설계사 업무에 종사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보험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통상 있기 힘든 일인 점, 원고와 보험설계사는 동서 사이로 가까운 점에 비추어 보험설계사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 가입설계서에는 “상기 증액, 가산연금 예시는 ’94년도 재무부 배당지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며 향후 배당지침이 변동될 시 예시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증액, 가산연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보험증권 및 약관에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될 생존연금은 연금지급개시 때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책임준비금은 정기 예금이율에 연동한 이율(정기예금이율×125%)로 부리 적립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면 지급액의 변동을 예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금액 내용대로 모조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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