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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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일당보험금]압노바⋅헬릭소 주사를 맞으면서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동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였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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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일당보험금]압노바⋅헬릭소 주사를 맞으면서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동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였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137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7나4380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가합96209 판결
□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약관내용은 보험제도의 사회성⋅단체성⋅윤리성에 바탕을 둔 상식적인 내용으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원고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약관 내용은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란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종양 약물치료 등 항암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내용은 보험제도의 사회성⋅단체성⋅윤리성에 바탕을 둔 상식적인 내용으로서 고객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다.
□ 압노바나 헬릭소는 주로 환자의 면역력 강화를 통한 대체 항암요법으로 임상시험을 통해 그 항암효능이 입증된 바는 없어 그 투여만을 가지고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투여를 위하여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것도 아닌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등에 비추어 ○○병원에 입원한 것이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보험사가 헬릭소를 투여받은 일수에 대하여만 입원으로 인정하여 암입원비를 지급한 점, ○○병원에서의 입원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험사가 입원비의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후 나머지 입원비 등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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