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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과거 치료력이 있는 자가 트럭에서 하차하다가 뒤로 넘어져 대리석에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 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415
내용

[후유장해보험금]과거 치료력이 있는 자가 트럭에서 하차하다가 뒤로 넘어져 대리석에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 인정 여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50899 판결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9569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9. 8. 선고, 2009가단16203 판결


과거 병력을 고려하면, 원고가 트럭에서 하차하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교적 경미한 사고이어서 원고의 위 증상에 대한 사고의 기여도는 30% 정도에 불과하고 기왕증의 기여도가 70%로 추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사고가 있기 이전부터 요추부에 질환을 갖고 있다가 트럭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약관상 경미한 외부요인이어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1심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4개월이나 경과한 후에야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점, 수술 당시 추간판 탈출이 경미한 정도였으므로 수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증세로 인하여 진료를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심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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