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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보험금]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전 치주염으로 인한 치주소파술 치료를 받고 보험가입 이후 치아를 발치하고 골이식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 보험자가 수술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711
내용

[수술보험금]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전 치주염으로 인한 치주소파술 치료를 받고 보험가입 이후 치아를 발치하고 골이식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 보험자가 수술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1. 7. 7. 선고, 201013026 판결

 

본건 원고(피보험자)2008.11.10.경 치과에 내원하여 상악 우측 측절치에 대한 치주염 치료를 받았으나 치주염이 악화되어 같은달 12일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이 사건 치아를 발치한 후 보험가입 이후인 2009.7.10.경 골이식 수술과 동시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 바,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6.10.19.경 치과에 내원하여 치주염으로 인한 치주소파술 치료를 받았고, 당시 이 사건 치아 역시 치근단의 1/3이하로 치조골이 남아 있어 중도이상의 치주염 및 중도이상의 골소실상태였던 점, 원고는 위와 같은 치주소파술로 이 사건 치아의 염증을 억제하다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치아를 발치하고 골이식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에 이른 점이 인정되므로(원고는 이 사건 치아의 치주염이 위 치주소파술등의 치료로 완치되었다가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 재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치아에 대한 골이식 및 임플란트 시술은 이 사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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