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
[상해재해사망보험금]화장실에서 넘어져 사망한 사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03
- 첨부파일0
- 조회수
- 378
[상해재해사망보험금]화장실에서 넘어져 사망한 사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7428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8. 11. 선고, 2009나971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가단14682 판결
□ 화장실에서 우연히 미끄러져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쳐 만성경막하출혈상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한 점, 만성경막하출혈은 수개월 전에 발생하였으나 전형적인 증상 없이 지내오다가 입원 후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당뇨가 조절되지 않아 발생한 고삼투압성 혼수에 의하여 의식저하를 일으켜 쓰러졌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5. 23. 임○○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고○○,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6조 제1항).
② 원고는 피보험자가 위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 20,000,000원과 장제비 5,000,000원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8조 제1항, 장제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 및 지급기준 참조).
③ 원고는 피보험자의 질병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7조 제1항 제4호).
나. 고○○의 사망 및 그 경위(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1) 고○○은 2008. 11. 29. 서울 ○○구 ○○동 ○○아파트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가족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하여 노원○○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노원○○병원에서 ‘뇌경색증, 외상성 경막밑 출혈’의 진단을 받고, 2008. 11. 29.부터 2009. 12. 29.까지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
2) 고○○은 노원○○병원에서 퇴원한 후 ○○노인요양병원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2009. 2. 24.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망의 종류 : 병사, 직접사인 :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 : 급성 호흡부전, 선행사인 : 폐렴, 선행사인의 원인 : 만성 경막하 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고○○의 법정상속인들은 2009.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모두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과 장제비를 청구하였다.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