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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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증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복숭아 밭에서 저체온증으로 인해 사망한 상태로 발견, 최저기온이 0°C의 다소 추운 날씨 사망 당시 소주 3명을 마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추정 추운 날씨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 경우 혈관이 확장되어 체열발산이 촉진되고 체온조절중추가 마비되어 동사의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0. 선고 2022가단5035295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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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증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복숭아 밭에서 저체온증으로 인해 사망한 상태로 발견, 최저기온이 0°C의 다소 추운 날씨 사망 당시 소주 3명을 마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추정 추운 날씨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 경우 혈관이 확장되어 체열발산이 촉진되고 체온조절중추가 마비되어 동사의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0. 선고 2022가단5035295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단503529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4. 4. 8.
판결선고
2024. 5.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285,714원, 원고 B, C에게는 각 42,857,1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9. 12. 30.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9. 12. 30.부터 2034. 12. 30.까지, 보험사고를 피보험자의 상해사망 등, 상해사망보험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였을 때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망인은 2021. 4. 10. 09:50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경로회관 앞 복숭아 밭에서 저체온증으로 인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마. 원고들은 2021. 6.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상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법정상속인인 원고 A에게는 보험금 64,285,714원(= 상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 × 법정상속분 3/7), 원고 B, C에게는 각 42,857,143원(= 상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 × 법정상속분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망인이 저체온증 등 외부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건강, 체질 등 내부적 원인에 의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인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 및 외래성과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지만(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사망원인은 건강의 악화와 심야시간대 차가운 야외에 장시간 노출됨에 따른 저체온을 동반한 내인사로 추정됨'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추운 날씨에 외부에 노출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다가 저체온증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망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망인은 2015.경 맹장염, 2017. 7.경 폐렴으로 치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고 평소 특별한 증상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였는바, 망인의 신체적 결함인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망인의 사망 무렵인 2021. 4. 9.에는 최저 기온이 2.8°C, 2021. 4. 10.에는 최저기온이 0°C의 다소 추운 날씨였던 데다가, 망인은 사망 당시 소주 3명을 마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추운 날씨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 경우 혈관이 확장되어 체열발산이 촉진되고 체온조절중추가 마비되어 동사의 가능성이 높아져 정상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였고 보인다.
③ 망인은 발견 당시에 탈의를 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는데, 이는 동사하기 전 극도의 추위를 의식장애로 인해 열감으로 느끼면서 발생한 저체온증의 한 증상으로 보인다.
④ 이 법원의 H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촉탁회신에 의하면, 감정의는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은 부검에서 특이한 소견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환자의 정황을 토대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아 정황상 저체온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망인의 내인사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였고, 손해사정사가 의견을 요청한 법의학 자문에 대하여 I대학 병리과 교수 J 역시 '망자의 사망 현장의 상황과 검안 소견을 종합하면 변사자의 사망원인은 저체온사로 추정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러한 전문가들 의견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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