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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사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차량에 탑승한 채 해상으로 추락, 익사하여 사망한 사건, 사고현장 CCTV 영상 분석 감정결과, 사고경위 등 망인이 차량을 의도적으로 해상에 추락시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638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8
첨부파일0
조회수
0
내용

[익사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차량에 탑승한 채 해상으로 추락, 익사하여 사망한 사건, 사고현장 CCTV 영상 분석 감정결과, 사고경위 등 망인이 차량을 의도적으로 해상에 추락시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638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96384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피고 3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9. 25. 선고 2018가단52878 판결

 

변론종결

2020. 3. 25.

 

판결선고

2020. 4. 22.

 

주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2017. 1. 6. 17:38경 망 E이 북항1부두 선착장 해상으로 돌진하여 추락한 뒤 차안에서 익사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6. 6. 20.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아래 표 및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F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망인은 2017. 1. 6. 17:38J K5 차량에 탑승한 채 목포시 죽교동 소재 북항1부두 선착장에서 해상으로 추락하여(이하 망인이 추락한 장소를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 익사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의도적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3. 판단

 

. 갑 제7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망인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 위와 같은 망인의 행적과 제1심 감정인 H의 사고현장 CCTV 영상 분석 감정결과,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차량을 의도적으로 해상에 추락시켜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선박이 부두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높이 15cm의 플라스틱으로 된 둔턱만 설치되어 있어서 승용차 추락이 가능한 장소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7:06경 차에서 내려 이 사건 사고 지점 주위를 살펴보았고, 17:19경 차에서 내려 이 사건 사고 지점 주위를 확인하는 등 의식적으로 사고 지점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 사건 사고현장 CCTV 영상 분석 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사고 당시 급출발하였는데 추락할 때까지 4초간 약 28.5m를 진행하면서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한편, 망인은 운전면허 취득 후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약 21년간 교통사고 전력이 전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조현호

판사

황영희

판사

정혜원

별지 생략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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