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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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목맴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남친과 헤어진후 자신이 거주지에서 유서를 쓰고 붙박이장 손잡이에 샤워가운 허리띠로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 주요우울장애, 공황장애 정신질환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504525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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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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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목맴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남친과 헤어진후 자신이 거주지에서 유서를 쓰고 붙박이장 손잡이에 샤워가운 허리띠로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 주요우울장애, 공황장애 정신질환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5045254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단5045254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3. 4. 6.
판결선고
2023. 6.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년 12월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배우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원고, 보험기간은 2017. 12. 15.부터 2037. 12. 15.까지로 각 정하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는 일반상해사망의 경우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는 다음과 같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피고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망인은 2020. 7. 25.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이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자살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가. D생 여성인 망인은 E 정신과에서 2017. 4. 14.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같은 해 10월, 2019년 2월, 2020년 3, 5월을 제외하고는 2020. 6. 13.까지 매월 1 ~ 3회 진료를 받으면서 주요우울장애, 공황장애로 진단 받았다. 주요우울장애는 최소 2주 이상,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울한 기분, 흥미저하, 식욕 및 체중의 변화, 수면장애, 무가치감, 피로, 자살사고 등이 동반될 때 진단되고,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10%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나. 망인은 전남편과 사이에 두 자녀를 두었으나 2019년경 이혼하였다.
다. 망인은 2020. 6. 13. 위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을 당시 우울감, 빈번한 공황발작을 호소하였고 항불안제를 증량 처방받았는데, 갑작스러운 약물 중단이나 스트레스 가중시 증상이 심해져 강한 자살 충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였다.
라. 망인은 2020. 7. 22.경 1년 넘게 같이 지내다가 헤어졌던 전 남자친구에게 다른 여자친구가 생긴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었고, 같은 해 7. 24. 20:00경부터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같은 해 7. 25. 새벽에 전 남자친구를 그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전 남자친구가 112 신고를 하여 아파트 정문으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04:00경 오랜 친구 F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04:49경 F에게 메신저로 '제발, '전화좀 받어', 'G야', '미안해 나진짜 살기싫다'라고 보낸 후 12:57경 자신이 거주하던 성남시 분당구 H건물, I호에서 붙박이장 손잡이에 샤워가운 허리띠로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의 다이어리에는 '유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이 발견되었다.
누구든 J 처벌받게 해주세요... 그 아이 애기도 낙태하고, 결론까지 하자 약속한 아이인데, 바람나서... 해어졌어요. 한 번 상처로도 충분한데 믿던 남자한데까지도...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내새끼들. A 오빠 우리 애기들 잘 키워줘. 친구들아, 미안해.. 나, 그만, 쉬고 싶다. 너무 힘들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1, 2-2, 4-1, 4-2, 6-1 ~ 6-4, 8,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면책사유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참조), 반드시 심신상실의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장기간 동안 주요우울장애, 공황장애를 앓아 오다가 스트레스가 가중될 경우 증상이 심해져 강한 자살 충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서, 1년 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다른 여자친구가 생긴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음주 상태에서 전 남자친구의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전 남자친구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 충동을 이기기 어렵게 되자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외래의 요인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이 유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전체 과정을 스스로 통제해야 하는 목을 매는 방식으로 자살했다거나 지인들과 정상적으로 교류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2.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박지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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