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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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증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주택에서 상하의를 탈의한 채로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 저체온증 사망 및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련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1336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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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증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주택에서 상하의를 탈의한 채로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 저체온증 사망 및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련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1336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20나1336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단114354 판결
변론종결
2021. 7. 1.
판결선고
2021. 8.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순번 2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순번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9. 1. 21. 원고와 사이에 누나인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별지 순번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3. 3. 2. 19:00경 별지 순번 2 기재와 같이 울산 중구 D 1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상하의를 탈의한 채로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2013.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청구를 하자, 원고는 2013. 3. 13. 피고에게 위 보험계약상의 질병사망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15. 망인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이 지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다시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은 구 상법 제662조(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음이 명백한 최초 보험금청구일인 2013. 3. 11.로부터 이미 2년이 지나 소멸하였다.
2)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상의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적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1) 망인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고,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소멸시효 기간 내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여 그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셈이므로, 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3. 판단
가.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권리행사기간 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반상해사망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의원 원장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체검안의 E이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 '저체온사(추정)'으로,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의사 E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그는 망인의 사망을 저체온사로 추정한 근거에 대하여 '2013. 3. 2. 20:32경 측정한 망인의 직장 체온이 20.3°C, 환경 온도가 7.8°C였는데, 일반적인 사후 체온 하강의 경우 사후 2~3시간 정도 본인의 체온
이 유지되다가 서서히 하강하고, 헨스게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경우 당시 주어진 직장 체온, 환경온도, 환경인자(나체, 실내)를 고려하면 사망 후 16~18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나오나, 망인은 당일 14:00경까지 생존이 확인되었으므로 사망 당시 이미 저체온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저체온사를 제외한 알콜성 간염이나 당뇨병 등 질병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다) 울산중부경찰서가 2013. 3. 9. 망인의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작성한 내사보고서에도 '위 검안소견 등으로 보아 급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과도한 음주를 하던 망인이 저체온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타살혐의점 확인되지 않기에 내사종결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은 2013. 3. 2. 14:00경 임차인인 망인을 찾아갔을 때 망인이 이불을 덮고 방에 반듯이 누워 대답하였는데, 같은 날 19:00경 찾아갔을 때에는 옷을 다 벗고 이불이 아닌 맨방바닥에 대자로 누워 숨을 쉬지 않아 깨웠으나 반응이 없어 사망한 것으로 여기고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G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일 기온은 서울은 최고기온 3.1°C, 최저기온 -4.4°C, 평균 기온 -0.8°C(망인이 사망한 울산의 경우 이보다 조금 높은 최고 기온 8.6°C, 최저기온 -2.5°C, 평균 기온 2.3°C)로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 상태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의 실내 온도도 저녁에 7.8°C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14:00경 이불 속에 누워 있던 망인이 17:00경상의 점퍼와 하의를 전부 벗은 채 사망한 것이 발견되었는데, 당시 기온과 실내 온도에 비추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점, 저체온증의 경우 이상 탈의 현상을 보일 수 있는 점, 망인이 2010년 ~ 2012년경까지 알콜성 간질환, 만성 위염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사망 시까지 당뇨 및 혈압약을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질환 및 약물 복용만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이상 탈의 현상을 보일 정도의 저체온증이 발생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망인은 다리가 불편하여 평소 외부 출입을 거의 하지 않고 식사를 거른 채 술을 마시며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체검안의사 E은 음주, 기왕의 질병 등이 저체온증 발생에 기여인자로는 고려할 수 있으나 직접사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직접사인은 저체온증으로 생각된다고 밝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망인은 추운 날씨에 음주를 하다가 저체온증으로 인한 신체 외부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로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중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진
판사
신형철
판사
안복열
별지 생략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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