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익사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파지선 아래 물 속에 가라앉혀져 있는 상태의 사체로 발견, 사인은 익사, 경찰은 범죄관련성 없다, 보험회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은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주장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533094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2
첨부파일0
조회수
14
내용

[익사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파지선 아래 물 속에 가라앉혀져 있는 상태의 사체로 발견, 사인은 익사, 경찰은 범죄관련성 없다, 보험회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은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주장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533094 판결 [보험금]

 

 

사 건

2020가단53309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 B, C, D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1. 3. 19.

 

판결선고

2021. 4. 30.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333,333, 원고 B, C, D에게 각 28,888,88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및 약관의 규정

 

1)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2) 망인은 2006. 8. 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6. 8. 2.부터 2059. 8. 2.까지, 일반상해(기본계약)의 사망보험금 가입금액을 3,000만 원, 일반상해사망의 사망보험금 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G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피고는 보험가입금액 합계 13,000만 원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 망인의 사망 및 그에 대한 수사결과 등

 

1) 망인은 2020. 4. 21. 15:10경 목포시 H 소재 I 내에 있는 파지선 아래 물 속에 가라앉혀져 있는 상태의 사체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I은 망인 자택에서 도보로 50분 가량 떨어져 있다.

 

2)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J병원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익수 의증"으로, 사고 종류를 "익사", 의도성 여부를 "미상"으로 각 기재하였다.

 

3) 경찰은 유족인 원고 A의 진술과 사체상황 등 검시결과와 망인의 사고 직전 행적 등을 모두 종합하여 망인의 사인에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변사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 원고들

 

망인 사망 당시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고의가 아닌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피고

 

약관상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보험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인 원고들에게 있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은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과음, 약물에 의하여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 관련 법리

 

1)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는 피보험자의 상해사망의 원인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15조 제1, 4호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 제727조는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며,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9조에서 상해보험에 관하여도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 등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상법의 위 규정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으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9234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요건인 사고의 우연성의 개념에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을 보험금 청구자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보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과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조화롭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상법 및 보험약관규정의 형식 및 취지, 나아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한 보험약관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상법 제659조 제1, 상법 제732조의2, 상법 제739조 등의 규정을 확인한 것으로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분명한 점, 한편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사고의 목격자나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주관적인 행태, 즉 고의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소극적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점, 그럼에도 약관에서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규정한 사고의 우연성에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면서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에 관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결국 상법 제659조 제1, 732조의2, 상법 제739조 등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여 보험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킨 취지를 몰각시키고 그 입증책임을 사실상 보험금 청구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나아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견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일응 증명하면 일단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입증을 다한 것이고, 보험자로서는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당시 망인은 점퍼와 운동화를 착용한 채로 발견되었고 검시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수중에 고개가 앞으로 숙인 자세로 이마와 콧등 부위는 시반 형상으로 추정되며 수중 바닥에 닿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익사로 추정된다고 한 점, 발생 현장에 소주 2(1병 빈 상태, 1병 잔량 2/3)과 망인의 감기약통이 발견되었는바, 망인이 술에 취하여 실족 등으로 강에 빠졌을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유형의 사고는 그 특성상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불상의 원인으로 강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수긍할 수 있고, 이로써 사고의 우연성의 요건은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평소 육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사고 당시 원고 A과 다투고 외출한 점, 사고 현장에서 망인의 휴대폰 등이 발견된 점, 유족인 원고 A이 수사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하여 자살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자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망인의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비록 망인이 평소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 A과 말다툼한 후 외출하였으며 언니가 대장암 판정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정도의 신변 정황만으로 망인에게 자살을 선택할 충분한 동기나 원인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서 등 망인이 자살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은 발견되지 않은 점, 망인은 사고 직전 원고 B에게 전화해 "엄마 곧 들어가겠다."라고 언급하는 등 가족들에게 자살의 징후를 나타낸 바 없는 점, 요양급여내역 등에 의하면 망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도 발견되지 않는 점, 원고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망인의 핸드폰 등이 현장에서 발견된 사실만으로 망인이 자살을 마음먹고 꺼낸 것이라고 추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정황들만으로는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의 심신상실 면책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망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는 보이고 감기약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그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면책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소결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약관에서 정한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으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원고 A에게 43,333,333(=13,000만 원 × 3/9 지분1)), 원고 B, C, D에게 각 28,888,889(=13,000만 원 × 2/9 지분)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

1) 원 미만 반 올림, 이하 같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