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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목맴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자택 서재 내에서 문을 닫은 채 방문 입구 손잡이에 끈을 묶고 문 위로 끈을 넘겨 올가미 모양으로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1가단5333282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2
첨부파일0
조회수
13
내용

[우울증 목맴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자택 서재 내에서 문을 닫은 채 방문 입구 손잡이에 끈을 묶고 문 위로 끈을 넘겨 올가미 모양으로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1가단5333282 판결 [보험금]

 

 

사 건

2021가단533328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2. 9. 21.

 

판결선고

2022. 12.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6. 14.부터 2021.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원고 A2010. 4.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E보험을 피보험자를 소외 망 F으로 하여 가입하였다.

 

. 소외 망 F2021. 6. 14. 관악구 G 자택 서재 내에서 문을 닫은 채 방문 입구 손잡이에 끈을 묶고 문 위로 끈을 넘겨 올가미 모양으로 목을 매 사망하였다.

 

. 원고 A은 소외 망 F의 배우자이고, 원고 B과 원고 C은 망인의 자녀들로 소외 망인이 사망하지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데, 서울관악경찰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사고 전 우울증 치료전력이 확인되고, 신체상 특이 상처 발견되지 않고 변사자 휴대폰에서 자살관련 검색기록이 확인되고, 의사에 의한 사망이라는 검안의 소견 등으로 보아 미리 준비해 놓은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판단, 범죄혐의 없어 내사 종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보험자의 금번 사고전 우울증 및 일부 망상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확인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이 되어 사고발생일에 다가갈수록 망상에 대한 호소가 없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의무기록상 우울증이나 양극성 행동장해와 관련하여 현실검증력이나 사리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피보험자의 정신상태가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정신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약 한 달 전쯤 인터넷으로 번개탄 자살 고통 등 검색한 바 있고, 2020. 12.경에는 가족에게 자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평소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살 방식 등을 볼 때 투신 등 충동적 방법과 달리 자살 자체가 피보험자의 의사가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상황은 미약하고, 평소 자살관념이 있어 피보험자가 우울증 및 양극성 정동장해 증세로심적 고통을 겪던 중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삶을 비관하여 스스로의 의지로 자살을 감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소외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인은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입원 및 외래진료를 받아 왔는데, 2020. 12.초부터 누군가 감시하는 것 같고, 집에 들어가면 큰일난다며 극심한 불안 호소하거나 막내딸의 청첩장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등의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받다가 망상 및 불안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 2021. 2. 9.부터 3. 4.까지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신경증성 우울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퇴원 후 '살인사건의 범죄자로 취급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 주변에 누군가 우리 집을 볼 수 있고 도청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망상이 지속되어 다시 2021. 3. 10.부터 4. 23.까지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21. 5. 18. 외래진료를 받고 2021. 6. 14.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보험약관 제17(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하여 자살하는 경우에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행위이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심신상실이나 의사무능력 등의 상태로 한정한다면 이는 고의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위와 같이 한정할 수 없고, 생명체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은 본능에 반하는 것이므로 정신병력 이외에 죽음에 이를 다른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아 정신병에 의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동기나 이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회 일반인의 객관적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 선택을 수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음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인정된 소외 망인의 정신병력과 다음에서 인정되는 사항을 고려하면 소외 망인이 감정조절 및 충동조절이 안되며 피해망상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 등의 증상을 보였고, 사망 당시에 고도의 정신병적 상태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을 맴으로써 사망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다.

 

.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소외 망인의 정신병적 상태 이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다른 동기나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

 

.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인은 2021. 5. 6. 인터넷으로 '번개탄 자살고통'을 검색하였고, 2020. 12.에는 매일 유서를 썼다가 감추고 면도칼로 팔목을 살살 긋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소외 망인은 자살에 대하여 평소에 생각을 하여 왔다고 보이나, 죽음의 고통을 검색하고, 유서를 썼다가 감추는 등 소외 망인의 행위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처하려는 행위로 죽음에 대한 소극적 저항의 의미로 살고 싶다는 욕망의 표출로 보인다.

 

.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1. 6. 9.이 소외 망인의 생일이어서 생일파티도했고, 3일 전에는 딸집에도 다녀오고, 자살한 날은 원고 A과 점심식사를 같이 하기로 하는 등 정상적이었음에도 갑자기 자살을 선택한 것은 소외 망인의 정신적병으로 인한 충동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판단자와 고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를 유추적용하여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법정상속인으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원고 A에게 42,857,142,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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