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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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목맴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자택 서재 내에서 문을 닫은 채 방문 입구 손잡이에 끈을 묶고 문 위로 끈을 넘겨 올가미 모양으로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1가단5333282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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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목맴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자택 서재 내에서 문을 닫은 채 방문 입구 손잡이에 끈을 묶고 문 위로 끈을 넘겨 올가미 모양으로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1가단5333282 판결 [보험금]
사 건
2021가단533328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2. 9. 21.
판결선고
2022. 12.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6. 14.부터 2021.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10. 4.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E보험을 피보험자를 소외 망 F으로 하여 가입하였다.
나. 소외 망 F은 2021. 6. 14. 관악구 G 자택 서재 내에서 문을 닫은 채 방문 입구 손잡이에 끈을 묶고 문 위로 끈을 넘겨 올가미 모양으로 목을 매 사망하였다.
다. 원고 A은 소외 망 F의 배우자이고, 원고 B과 원고 C은 망인의 자녀들로 소외 망인이 사망하지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데, ① 서울관악경찰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사고 전 우울증 치료전력이 확인되고, 신체상 특이 상처 발견되지 않고 변사자 휴대폰에서 자살관련 검색기록이 확인되고, 의사에 의한 사망이라는 검안의 소견 등으로 보아 미리 준비해 놓은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판단, 범죄혐의 없어 내사 종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②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보험자의 금번 사고전 우울증 및 일부 망상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확인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이 되어 사고발생일에 다가갈수록 망상에 대한 호소가 없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의무기록상 우울증이나 양극성 행동장해와 관련하여 현실검증력이나 사리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피보험자의 정신상태가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정신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③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약 한 달 전쯤 인터넷으로 번개탄 자살 고통 등 검색한 바 있고, 2020. 12.경에는 가족에게 자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평소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살 방식 등을 볼 때 투신 등 충동적 방법과 달리 자살 자체가 피보험자의 의사가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상황은 미약하고, 평소 자살관념이 있어 피보험자가 우울증 및 양극성 정동장해 증세로심적 고통을 겪던 중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삶을 비관하여 스스로의 의지로 자살을 감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소외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인은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입원 및 외래진료를 받아 왔는데, 2020. 12.초부터 누군가 감시하는 것 같고, 집에 들어가면 큰일난다며 극심한 불안 호소하거나 막내딸의 청첩장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등의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받다가 망상 및 불안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 2021. 2. 9.부터 3. 4.까지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신경증성 우울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퇴원 후 '살인사건의 범죄자로 취급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 주변에 누군가 우리 집을 볼 수 있고 도청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망상이 지속되어 다시 2021. 3. 10.부터 4. 23.까지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21. 5. 18. 외래진료를 받고 2021. 6. 14.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보험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하여 자살하는 경우에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행위이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심신상실이나 의사무능력 등의 상태로 한정한다면 이는 고의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위와 같이 한정할 수 없고, 생명체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은 본능에 반하는 것이므로 ① 정신병력 이외에 죽음에 이를 다른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아 정신병에 의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다른 동기나 이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회 일반인의 객관적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 선택을 수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음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인정된 소외 망인의 정신병력과 다음에서 인정되는 사항을 고려하면 소외 망인이 감정조절 및 충동조절이 안되며 피해망상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 등의 증상을 보였고, 사망 당시에 고도의 정신병적 상태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을 맴으로써 사망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다.
가.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소외 망인의 정신병적 상태 이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다른 동기나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
나.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인은 2021. 5. 6. 인터넷으로 '번개탄 자살고통'을 검색하였고, 2020. 12.에는 매일 유서를 썼다가 감추고 면도칼로 팔목을 살살 긋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소외 망인은 자살에 대하여 평소에 생각을 하여 왔다고 보이나, 죽음의 고통을 검색하고, 유서를 썼다가 감추는 등 소외 망인의 행위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처하려는 행위로 죽음에 대한 소극적 저항의 의미로 살고 싶다는 욕망의 표출로 보인다.
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1. 6. 9.이 소외 망인의 생일이어서 생일파티도했고, 3일 전에는 딸집에도 다녀오고, 자살한 날은 원고 A과 점심식사를 같이 하기로 하는 등 정상적이었음에도 갑자기 자살을 선택한 것은 소외 망인의 정신적병으로 인한 충동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판단자와 고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를 유추적용하여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법정상속인으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및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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