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목맴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집 베란다에 있는 건조대에 수건으로 목을 맨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 직접사인은 목맴사, 중등도우울증 정신질환 병력, 음주상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가단5090817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2
첨부파일0
조회수
17
내용

[목맴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집 베란다에 있는 건조대에 수건으로 목을 맨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 직접사인은 목맴사, 중등도우울증 정신질환 병력, 음주상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가단5090817 판결 [보험금]

 

 

사 건

2023가단5090817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4. 10. 31.

 

판결선고

2024. 1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3.부터 2024. 11. 14.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7.부터 2024. 11. 14.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감정비용을 포함하여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의 아들 C(D, 남자)는 피고와 2014. 9. 12.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은 2014. 9. 12.부터 2085. 9. 12.까지로 정하여 'E' 보험계약(증권번호: F, G, 이하 순서대로 '1, 2 보험계약'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공통적으로 '피보험자인 C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2억 원)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내용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약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제1 보험계약에는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교통사고부상치료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약관도 포함되어 있다.

 

. C는 친형 H과 함께 원고를 자신의 차량(소렌토 (차량번호 1 생략))에 태워 병원에 다녀오다가 2020. 5. 8. 16:00경 다른 차량으로부터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C2020. 5. 8. H과 함께 원주시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혼자서 소주 3병을 마신 후, 원주시에 있는 원고의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혈소판감소증 등의 병력이 있는 원고에게 이상증상이 나타나자 원고는 23:28H과 함께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 C2020. 5. 9. 오전 8시경 H에 의해 원고의 집 베란다에 있는 건조대에 수건으로 목을 맨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망인,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시체검안서와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찰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목맴사로 추정된다.

 

.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는 2021. 5. 28.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신청서에는 '보상 안내 받으실 분'H으로 기재하였다.

 

. 한편, 2021. 8. 26. 망인의 사망이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손해사정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수익자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확인자에는 H이 서명하였다.

 

 

 

. 원고는 2021. 10. 14. I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21가단5280272호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 4. 4.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 내지 13, 15, 18, 22, 2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 항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한 이상, 이 사건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확인서는 손해사정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에 불과한데, 원고가 서명한 사실이 없다(수익자 부분의 원고 이름은 H이 작성하였다).

 

. 판단

 

살피건대,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그 인정은 신중해야 하고,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안마다 결론을 달리하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가령,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사례는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261684 판결,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례는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297352 판결 등이 있다).

 

먼저,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경위를 보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할 때 다음과 같다.

 

 

 

보험업법에는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등'으로 정하고 있고(188),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89조 제3).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받은 것이 적정한지도 의문이고, 4억 원의 보험금청구권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손해사정사 의견을 받은 원고 측에 일방적으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동의하고 보험금청구권 전액을 포기하도록 하는 이 사건 확인서를 받으면서 충분히 설명을 하였는지도 의문이며, 비록 수익자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만, 원고가 이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 서로 다툼이 없고, H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표시하지도 않은 이 사건 확인서만으로 원고와 부 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는 민법 제125조에 의한 표현대리를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부제소합의는 신중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가 선의, 무과실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우울증이 있던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상해사망보험금 각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망인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고, 이는 제1 보험계약에 정한 부상등급 143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교통사고부상치료비 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자살이어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약관에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망인이 교통사고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해등급 중 14급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 판단

 

1)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청구

 

먼저, 망인이 자살한 이상 이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써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살피건대,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인데, 보통 사람이 이를 실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경제적인 동기나 정치적인 신념과 같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많겠지만, 우울증 등 정신적인 이유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우울증 등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실행에 옮기는 경우 자살의 의미를 몰랐다기보다는 통상 자신도 제어하지 못하는, 반복되는 충동 탓에 어쩔 수 없이 자살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살의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이상 행위자 스스로 나름 노력했지만,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증거와 이 법원의 O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중등도의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이 사건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 P'단시간 소주 3병을 섭취하는 것은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을 발생시킬 수 있고, 망인이 복용하던 리보트릴은 알코올의 부작용을 더 심하게 발생시킬 수 있으며, 망인이 자살 시도 당시 우울한 기분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자살 충동의 억제가 어려웠던 상태였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하였다. 망인이 우울증 외에 자살을 선택할만한 뚜렷한 동기가 엿보이지 않으므로 본인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던 충동 탓에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단순히 수건으로 목을 매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

 

2)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청구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전날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는데, 망인의 차량의 피해는 크다고 하기가 다소 어렵겠지만, 가해차량(모닝, (차량번호 2 생략))은 차량 앞부분이 크게 파손되는 등 사고의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망인 차량의 손해액으로 3,777,784원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망인의 부상급항을 '14-3'으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제1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3]에서 정한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약관 . 별표 중 [별표 23]의 상해등급 14급에 '수족지 관절 염좌, 사지의 단순 타박' 등을 정하고 있다(갑 제1호증의 3, 113, 114, 656). [참고로 제1 보험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부상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별표 114급에서 '수족지 관절 염좌, 사지의 단순 타박' 등을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망인은 제1 보험계약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14급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7, 8)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갑 제1호증의 3, 37, 38).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으로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2021. 5. 28.경부터 3영업일 후인) 2021. 6. 3.부터, 1 보험계약에 따른 교통사고부상치료비로 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는 2023. 12. 20.자 준비서면이 송달된 2023. 12. 20.부터 3영업일 후인) 2023. 12. 2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4.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판단과 다른 전제에 선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인정범위를 벗어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정성균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