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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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건물의 창문에서 건물 외부로 추락하여, 흉추 12번 및 요추1 내지 5번까지의 횡돌기 골절, 우측 비구 골절, 양측 골반골 및 치골 하지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한 사건, 뇌전증과 경증의 불면증·공황장애·우울증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3가단5094390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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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건물의 창문에서 건물 외부로 추락하여, 흉추 12번 및 요추1 내지 5번까지의 횡돌기 골절, 우측 비구 골절, 양측 골반골 및 치골 하지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한 사건, 뇌전증과 경증의 불면증·공황장애·우울증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3가단5094390 판결 [보험금]
사 건
2023가단5094390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4. 11. 5.
판결선고
2024. 1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148,749원 및 그중 282,334,214원에 대하여 202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2,334,2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① 2015. 9. 9.경 'D'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② 2013. 6. 4.경 'E'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③ 2013. 5. 28.경 'F' 보험계약(이하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 ④ 2013. 6. 4.경 'G' 보험계약(이하 '제4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망인은 2019. 10. 26. 01:15경 당시 거주 중이던 대전 서구 H 소재 4층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창문에서 건물 외부로 추락하여, 흉추 12번 및 요추1 내지 5번까지의 횡돌기 골절, 우측 요·척골 원위부(손목부위) 골절(개방성), 좌측 척골 주 골절(폐쇄성), 우측 천골 1 내지 2번 골절(개방성), 치골관절이, 우측 비구 골절(개방성), 양측 골반골 치골상지 및 치골 하지 골절(개방성), 질·회음부·항문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직후 망인을 발견한 동생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9. 11. 28.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를 원인으로 하여 법정상속인으로 모친인 원고를 남기고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서 합계 300,000,000원(= 제1보험계약의 보험금 합계 180,000,000원 + 제2보험계약의 보험금 30,000,000원 + 제3보험계약의 보험금 70,000,000원 + 제4보험계약의 보험금 2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이하 '이 사건 보험금 청구'라 한다)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2.경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함.」이라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금 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적용될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제1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연 3.91%, 제2 내지 4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연 4.2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창문에서 사고로 추락하여 입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발생한 사망으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이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282,334,214원 및 이에 대한 2022. 10.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자살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인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각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1) 관련 법리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면책사유로 규정한 사실, 원고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자 위 각 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추락에 따른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합병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9, 10, 12, 18, 19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I, J, K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각 사실조회(조사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창틀에 올라가 있던 상태에서 중심을 잃어 건물 외부로 추락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발생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이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사망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의무를 면할 수 없다.
(1) 이 사건 건물의 침대에 면한 벽에는 너비 약 84cm, 높이 약 169cm의 창이 나 있는데, 위 창에는 방충망이 없고 바닥으로부터 침대 정도의 높이에 사람이 올라가 발을 디딜 만한 너비의 창틀이 있으며, 창틀 바닥으로부터 높이 약 84cm의 안전 바가 부착되어 있는 구조이다. 망인의 동생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래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청소를 위하여 망인을 방문할 무렵 망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고, 창문은 환기를 위해 열어둔 상태였으며, 자신이 침대 청소를 위해 침대에 누워있던 망인에게 잠시 비키라고 하자 망인이 창틀에 올라가 안전 바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다. 그 후 자신이 망인을 등지고 바닥 청소를 하던 중 망인의 비명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 망인이 창틀에 없었고, 밖을 내다보니 망인이 건물 외부 바닥으로 추락해 있었다.」 고 진술하였다.4) 나아가, 망인의 키가 약 168cm이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위 창틀에 올라서면 안전 바가 망인의 골반 정도의 높이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몸무게 약 105kg의 고도 비만이었던 망인의 체구와 당시 망인이 음주 상태였던 점5)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창틀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다가 균형을 잃고 안전 바를 넘어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2) 뿐만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전 뇌전증과 경증의 불면증·공황장애·우울증을 진단받고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긴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무렵 자살의 동기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① 2016. 7. 30.부터 2019. 10. 19.까지 망인을 대면 진료하였던 의사가 망인에 대하여 '약물 복용 하에 비교적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하였으며, 자살사고의 징후는 관찰되지 않았음'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7개월 전 망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의무기록에도 '자해의 위험성,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자살시도 관련 사항은 없다'고 기재된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동생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여 이사를 준비하던 중이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일주일 전인 2019. 10. 18. 뇌전증 관련 외래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우울감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언행을 한 바 없으며, 체중을 감량하려는 의지를 보여 체중감량 효과가 있는 항뇌전증 약제를 처방받기도 하였던 점, ④ 이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자살 준비·시도 이력이나 주변에 자살을 암시하는 언행을 보였던 바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망인의 동생이 망인과 함께 있었고, 망인은 함께 살 계획을 세울 정도로 동생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자살이동생에게 끼칠 감정적 후유증과 동생의 조기 발견으로 자살이 실패할 가능성에 비추어 보아도 망인이 동생과 같은 방 안에 있는 상황에서 자살을 의욕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자살의 동기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과실로 추락하였다면 머리 부분을 아래 방향으로 하여 추락하였을 것이나, 망인의 손상기전 등에 비추어 망인은 하반신을 아래 방향으로 하여 지면과 수직에 가까운 자세로 추락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추락의 양태에 비추어 망인이 고의로 이 사건 건물에서 추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망인의 추락 당시 상황에 관한 자료가 제한적이고, 망인의 손상기전은 피고가 주장하는 과실추락의 양태 외의 추락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손상기전만으로 망인의 추락 당시의 양태나 자세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② 설령 망인이 피고의 주장 내용과 같은 형태로 추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추락의 양태 내지 자세만으로 추락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보험금의 산정
제1보험계약 중 제①담보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 제1보험계약 중 제②담보 부분의 보험가입금액이 60,000,000원, 제2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30,000,000원, 제3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70,000,000원, 제4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20,000,000원인 사실, 제1보험계약 중 제①담보 부분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일시금의 금액이 102,334,21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서 합계 282,334,214원(= 제1보험계약의 보험금 합계 162,334,214원6) + 제2보험계약의 보험금 30,000,000원 + 제3보험계약의 보험금 70,000,000원 + 제4보험계약의 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발생
나아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금의 지급기일이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이고, 이 사건 보험금 청구가 2022. 10. 13.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그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이 2022. 10. 19.인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합계 282,334,214원에 대하여 2022. 10.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지연손해금의 산정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보험금에 대하여 2022.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보험금에 대하여 2022. 10. 19.부터 최소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지만(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 등 참조),7) 당사자 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보다 낮은 지연손해금률을 약정하였어도 금전채무 이행의 소송상 청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같은 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9807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2728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피고가 약정 지급기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금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규정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에 적용될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에 대하여 2022.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처럼 피고가 다툼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은 피고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사건 보험금 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적용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제1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연 3.91%, 제2 내지 4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연 4.2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제1보험계약에 관한 부분 합계 162,334,214원(= 제①담보의 일시금 102,334,214원 + 제②담보의 보험가입금액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3.까지 연 3.91%를 연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제2 내지 4보험계약에 관한 부분 합계 120,000,000원(= 제2보험계약의 보험금 30,000,000원 + 제3보험계약의 보험금 70,000,000원 + 제4보험계약의 보험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3.까지 연 4.21%를 연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리고 위 각 금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인 202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위 보험금에 대하여 2022. 10. 19.부터 2024. 12. 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연 단위 복리 계산을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이라고 규정하므로, 2024. 12. 3.까지 위 보험금 지급 지체기간을 연 단위로 구분한 후에 당해 연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그 해에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 원금에 전년도까지 기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 연도 동안 각 해당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위 보험금에 대한 2022. 10. 19.부터 2024. 12. 3.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산출하면 아래 표와 같다.
나아가,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786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원금 지급의무의 이행청구와 별도로 위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바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보험금에 대한 2022. 10. 19.부터 2024. 12. 3.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24,814,535원에 대하여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2022. 10. 19.부터 2024. 12. 3.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합계 24,814,535원을, 그리고 202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금 원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마. 소결론
이를 종합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원금과 이에 대하여 2022. 10. 19.부터 2024. 12. 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합계 307,148,749원(= 보험금 원금 합계 282,334,214원 + 보험금 원금에 대한 2022. 10. 19.부터 2024. 12. 3.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24,814,535원) 및 그중 보험금 원금 합계 282,334,214원에 대하여 202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형주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해당 부분은 세부적인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내용이다.
2) 피고의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피고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을 제1호증의 1 23면, 을 제1호증의 227면, 을 제1호증의 3 25면, 을 제1호증의 4 27면). 이하 같다.
3) 피고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이다(을 제1호증의 1 23면). 이하 같다.
4) 망인의 동생이 "창틀"과 "난간"을 혼용하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진술의 맥락상 모두 '망인이 창틀에 올라가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5)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9개월 전인 2019. 1. 21. 길에서 보행 중 발작으로 쓰러져 뇌전증을 진단받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9. 9.경 뇌전증으로 인한 두 번의 발작 증세를 겪었는데, 극단적인 수면부족이나 피로, 또는 과도한 음주는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불면증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음주 상태였던 점에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망인에게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 증세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
6) = 제①담보의 일시금 102,334,214원 + 제②담보의 보험가입금액 60,000,000원
7) 이에 관하여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12. 14. 선고 2009다85342 판결)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산정'에 관한 것이어서,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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