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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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의 집 거실 통로에 설치된 운동봉에 달린 고무줄에 목이 매어져 있는 상태로 막내 아들에게 발견된 사건, 수사기관에서도 망인이 자녀와 갈등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2가단5390121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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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9
[목맴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의 집 거실 통로에 설치된 운동봉에 달린 고무줄에 목이 매어져 있는 상태로 막내 아들에게 발견된 사건, 수사기관에서도 망인이 자녀와 갈등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2가단5390121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단539012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5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3. 10. 13.
판결선고
2023. 12.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7,272,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8,182,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22.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G은 H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H 주식회사는 피고와 보험기간을 2021. 2. 1.부터 2023. 2. 1.까지, 피보험자를 G,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상해사망보험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단체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G은 2021. 9. 25. 17:56경 자신의 집인 광주 광산구 I, J호에서 거실 통로에 설치된 운동봉에 달린 고무줄에 목이 매어져 있는 상태로 막내 아들인 원고 E에게 발견되었다. G은 가족들의 신고로 119구급대를 통하여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G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3, 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사망한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이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일 뿐, 망인이 고의로 자살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사고(자살)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따를 때, 상해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9. 25. 오전 회사 동료들과 골프 라운딩을 나갔다가 16: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였다. 집에 온 망인은 셋째아들인 원고 D과 전화통화로 다투었는데, 이후 D에게 "모두 아빠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 니들은 그렇게 안 살면 되지. 내가 목을 매다 마.", "더 이상 문자 하지 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17:56경 거실 통로에 설치된 운동봉에 달린 고무줄에 목이 매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2) 위와 같이 망인이 원고 D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후 원고 D에게 목을 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후 실제로 거실의 운동봉에 있는 고무줄에 자신의 목을 맨 채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K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소속 감정의는 목에 끈을 두르고 그 끝을 고정하여 자신의 체중 전체 또는 일부를 걸어 끈이 목을 누르는 것을 의경이라 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면 의사라 하는데, 의사는 거의 모두 자살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운동봉의 고무줄에 목을 매었다 몸을 가누지 못해 체중이 실리면서 사망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자살의 의도나 목적 없이 고무줄에 목을 매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수사기관에서도 망인이 자녀와 갈등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목을 매겠다는 문자를 남기고 스스로 거실 통로 철봉에 고무줄로 목을 매고 자살한 것으로,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아 입건 전 종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상은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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