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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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 자신의 주거지 난간에도 수초간 매달렸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나76939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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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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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 자신의 주거지 난간에도 수초간 매달렸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나76939 판결 [보험금]
사 건
2020나76939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20가단5143093 판결
변론종결
2021. 3. 26.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의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③항의 '자살을 하려고 하였다면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부분을 '위 진술의 취지에 비추어 비명을 지른 사람이 망인인지, H호 거주자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비명을 질렀는지 여부에 따라 자살인지 아닌지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도 없으므로 망인이 난간에서 떨어지면서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자살이라고 보기 어렵다.'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④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을 제3호증의 7,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떨어지기 전 F호 난간에 매달렸다가 추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이 H호 난간에도 수초간 매달렸다는 취지의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는, ㉠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사람이 추락하면서 아래층 난간을 잡고 수초간 버틴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원고는 경찰 조사에서 망인이 베란다 난간 밑부분을 잡고 13층쪽에 매달려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H호 난간에 매달렸다고 진술한 적이 없는 점 등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자살하려는 사람이라면 난간에 매달리기보다는 그대로 추락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사고장소의 특징으로 보아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이 망인이 F호 난간에 매달렸다는 사실은 망인의 추락 원인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황으로 볼 수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윤웅기
판사
신재환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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