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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 자신의 주거지 난간에도 수초간 매달렸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나76939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1
첨부파일0
조회수
18
내용

[투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 자신의 주거지 난간에도 수초간 매달렸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76939 판결 [보험금]

 

 

사 건

202076939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20가단5143093 판결

 

변론종결

2021. 3. 26.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의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심 판결 제5항의 '자살을 하려고 하였다면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부분을 '위 진술의 취지에 비추어 비명을 지른 사람이 망인인지, H호 거주자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비명을 질렀는지 여부에 따라 자살인지 아닌지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도 없으므로 망인이 난간에서 떨어지면서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자살이라고 보기 어렵다.'로 수정한다.

 

1심 판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을 제3호증의 7,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떨어지기 전 F호 난간에 매달렸다가 추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이 H호 난간에도 수초간 매달렸다는 취지의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는,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사람이 추락하면서 아래층 난간을 잡고 수초간 버틴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경찰 조사에서 망인이 베란다 난간 밑부분을 잡고 13층쪽에 매달려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H호 난간에 매달렸다고 진술한 적이 없는 점 등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자살하려는 사람이라면 난간에 매달리기보다는 그대로 추락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사고장소의 특징으로 보아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이 망인이 F호 난간에 매달렸다는 사실은 망인의 추락 원인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황으로 볼 수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윤웅기

판사

신재환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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