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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내가만드는보장보험 필요한 보장만 선택해 내 마음대로 설계하는 내가 만드는 보험! 보장내역 2020/6/23현재
- 작성일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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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7
(무)내가만드는보장보험 필요한 보장만 선택해 내 마음대로 설계하는 내가 만드는 보험! 보장내역 2020/6/23현재
주계약 보장내용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구 분
지급 사유
지급사유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100만원
안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암(소액암제외)진단비특약F(A1)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급 사유
지급금액
암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암 : 1,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암 : 500만원(다만, 유방암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80일경과 이전에 진단확정시 100만원 지급)
안내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소액암진단비특약F(A1)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급 사유
지급금액
대장점막내암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500만원
기타피부암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때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500만원
갑상선암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500만원
제자리암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500만원
경계성종양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500만원
안내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비는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선택암진단비특약F(1종~5종)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급 사유
지급금액
위암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때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500만원
대장암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대장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때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500만원
간암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500만원
폐암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폐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500만원
식도∙췌장∙담낭∙기타담도암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식도∙췌장∙담낭∙기타담도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500만원
안내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및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뇌출혈진단특약F(A1)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급 사유
지급금액
뇌출혈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000만원(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안내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뇌혈관질환진단특약F(A1)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급 사유
지급금액
뇌혈관질환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000만원(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안내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F(A1)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급 사유
지급금액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000만원(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안내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F(A1)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급 사유
지급금액
허혈심장질환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1,000만원(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안내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뇌혈관·허혈심장질환수술보장특약F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급 사유
지급금액
뇌혈관질환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받았을 때 (최초 1회한)
500만원(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허혈심장질환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500만원(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안내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병장해보장특약F(A1)(1∙2종)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급 사유
지급금액
1종(3~100%장해보장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100% x 해당 장해지급률
2종(80%이상 장해보장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안내
1종(3~100% 장해보장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종(80%이상 장해보장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술보장특약F(A1)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급 사유
지급금액
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1종 : 10만원2종 : 30만원3종 : 50만원4종 : 100만원5종 : 300만원(수술1회당)
안내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첫날부터입원특약F(A1)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3,000만원
구 분
지급 사유
지급금액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안내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암치료비보장특약F(A1)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 직접치료 입원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다만, 요양병원 입원 제외)
3일 초과 1일당 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 5만원 기타피부암 : 2만원 갑상선암 : 2만원 제자리암 : 2만원 경계성종양 : 2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암 직접치료 통원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 2만원 기타피부암 : 1만원 갑상선암 : 1만원 제자리암 : 1만원 경계성종양 : 1만원 (통원1회당)
방사선 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암 : 50만원 대장점막내암 : 50만원 기타피부암 : 10만원 갑상선암 : 10만원 제자리암 : 10만원 경계성종양 : 10만원 (다만, 각각 1회에 한함)
항암약물 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암 : 50만원 대장점막내암 : 50만원 기타피부암 : 10만원 갑상선암 : 10만원 제자리암 : 10만원 경계성종양 : 10만원 (다만, 각각 1회에 한함)
안내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암직접치료입원자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 최고한도로 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암입원특약F(A1)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요양병원 암입원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요양병원에 계속 입원하였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요양병원에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 2만원 기타피부암 : 1만원 갑상선암 : 1만원 제자리암 : 1만원 경계성종양 : 1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60일 한도)
안내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암입원비를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암입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암입원비를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암입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암입원자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에 의한 입원의 경우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암입원비의 누적 총 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병원암입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해장해생활비보장특약F(A1)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장해 생활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아래금액을 120회 확정지급
80%이상 장해상태 : 매월100만원 50%이상 80%미만 장해상태 : 매월50만원
안내
재해장해생활비는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이 특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은 매월 사고 발생 해당일이며, 해당일이 없는 경우는 해당월의 말일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해보장특약F(A1)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급 사유
지급금액
화상 및 재해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화상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화상 : 50만원 재해 : 30만원 (수술 1회당)
중대한 재해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대한재해수술을 받았을 때* 중대한재해수술
: 재해에 의한 개두수술, 개흉수술 및 개복수술
300만원(수술 1회당)
화상입원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화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1일당3만원(단, 1회 입원당 120일한도)
중대한 화상 및 부식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3,000만원(최초 1회한)
재해골절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 상태가 되었을 때
30만원(발생 1회당)
깁스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깁스(Cast) 치료를 받았을 때
10만원(깁스치료 1회당)
안내
화상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화상 및 재해수술비 중 화상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지급하고, 재해에 해당하는 수술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대한재해수술비의 경우 화상 및 재해수술비 중 재해에 해당하는 수술비와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응급실내원특약F(A1)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급 사유
지급금액
응급실 내원진료비 (응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로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받았을 때
4만원(내원 1회당)
응급실 내원진료비 (비응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비응급환자"로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받았을 때
2만원(내원 1회당)
안내
응급환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
비응급환자 :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자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환자실입원특약F(A1)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급 사유
지급금액
중환자실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1일당8만원(1회 입원당 지급일수 60일 한도)
안내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액치료비암특약F(A1)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급 사유
지급금액
고액치료비 암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고액치료비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1회한)
1,000만원(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안내
고액치료비암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및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보장내용 보장내용 보장내용 보장내용 보장내용 보장내용 보장내용 보장내용 보장내용 보장내용 보장내용 보장내용 보장내용 보장내용 보장내용 보장내용
가입 시 보험료 그대로
특약도 최대 종신까지 보장가능(종신만기 선택시)
일반암, 소액암 진단비 및 입원, 수술, 장해보장 등
26개 특약 자유 설계 가능(납입면제특약 제외)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선택이 가능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 본 상품의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가입 시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내가만드는보장보험은 어떤 상품인가요?
내가만드는보장보험은 고객님이 원하는 보험료 수준에 맞춰 필요한 보장을 선택해 설계 가능한 상품입니다.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보장을 26개의 특약(납입면제특약 제외)을 선택해 암플랜, 2대질환 보장플랜 등 다양한 설계 가입이 가능합니다.
※ 플랜별 가입 예시
선택 가능한 특약은 어떤게 있나요?
암 관련 특약 10개, 뇌혈관 및 심혈관질환 관련 특약 5개, 입원 및 수술관련 특약 4개, 장해 관련 특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일반암(소액암제외)은 최대 1억원까지 보장 가능하며, 선택암진단비 특약F을 선택 한 경우 선택한 암 발병 시 암진단비를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계약 가입금액 100만원, 일반암(소액암제외) 진단비특약F 가입금액 1억원, 선택암진단비특약F(1~5종) 가입금액 5,000만원 가입시)
※ 주계약 및 특약예시
* 각 특약 별 가입금액은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소액암은 보장을 많이 안해주던데 최대 얼마까지 보장되나요?
소액암진단비특약F(A1) 가입 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에 대하여 각각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가능합니다.(소액암진단비특약F(A1) 가입금액 2,000만원 기준이며 인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형 해지환급금미지급형은 무엇인가요?
본 상품 1형(해지환급금미지급형)의 경우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시 보험인수 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상품의 개략적인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것이오니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매개시일 : 2020.04.13
준법감시필 : 02-2004-015(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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