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 제목
-
(무)플러스상해보험 일상생활과 취미활동시 발생하는 각종사고! 상해보험으로 보장! 보장내역 상품특징, 2020/6/23현재
- 작성일
- 2020.06.24
- 첨부파일0
- 조회수
- 692
(무)플러스상해보험 일상생활과 취미활동시 발생하는 각종사고! 상해보험으로 보장! 보장내역 상품특징, 2020/6/23현재
재해골절 치료비 발생 1회당 30만원 보장!
(치아파절은 제외)
재해 수술 1회당 100만원, *중대한 재해 수술 1회당 300만원 보장!
*재해에 의한 개두, 개흉, 개복수술
응급실 내원시 치료비 보장OK! 응급 4만원, 비응급 2만원 보장!
(내원 1회당)
※ 주계약 가입금액 3,000만원, 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가입안내
가입안내
구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주계약
1형(순수보장형) 10년만기 5년납, 전기납 만15세~65세
(단, 80세만기 20년납은 만15세~60세)
20년만기 5·10·15년납, 전기납
80세만기 5·10·15·20년납, 전기납
100세만기 5·10·15·20년납
2형(만기환급형) 20년만기 5·10·15년납, 전기납 만15세 ~ 65세
80세만기 5·10·15·20년납, 전기납 만15세 ~ 60세
100세만기 5·10·15·20년납 만15세 ~ 65세
종속특약
(재해입원특약)
1형(순수보장형) 80세만기 5·10·15·20년납, 전기납 만15세~65세
(단, 80세만기 20년납은 만15세~60세)
100세만기 5·10·15·20년납
2형(만기환급형) 80세만기 5·10·15·20년납, 전기납 만15세 ~ 57세
100세만기 5·10·15·20년납 만15세 ~ 65세
안내 보험종목에 따라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가 일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계약 보장내용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3,000만원
주계약 보장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대중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3억원
교통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이외의 교통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1억 5,000만원
일반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1억원
대중교통재해
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억 5,000만원 X
해당장해지급률
교통재해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이외의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6,000만원 X
해당장해지급률
일반재해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만원 X
해당장해지급률
화상성형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
중대한재해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대한 재해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 중대한재해수술 : 재해에 의한 개두수술, 개흉수술 및 개복수술
300만원
재해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100만원
강력범죄
폭력사고위로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강력범죄 / 폭력사고의 피해자가 되어 1개월(30일)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다만, 동일사고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 / 발생 1회당) 100만원
외모특정상해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외모특정상해의 진단이 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 외모특정상해 : 머리의 손상(치아의 파절 제외), 목의 손상, 여러 신체부위를 포함하는 손상 중 안면부 및 두부 또는 목 부위에 해당하는 일부, 화상 및 부식 중 안면부 및 두부 또는 목 부위에 해당하는 일부, 동상 중 안면부 및 두부 또는 목 부위에 해당하는 일부 등의 상해
100만원
재해골절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상태가 되었을 경우
(발생 1회당) 30만원
응급실내원진료비
(응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경우 (내원 1회당) 4만원
응급실내원진료비
(비응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경우 (내원 1회당) 2만원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다만, 2형(만기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안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계약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추가로 납입해야 할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또는 동일한「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일반재해장해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중대한재해수술비 또는 외모특정상해수술비, 재해수술비가 서로 중복될 경우 해당 수술비를 각각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비응급환자"라 함은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매회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함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특약 보장내용
[플러스상해재해입원특약]
기준 : 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 보장내용
구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호천사
플러스상해
재해입원특약
(종속특약)
입원비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
(3일 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만원
만기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다만, 2형(만기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
안내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매회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보험료 예시
보험료예시
구분
남자
여자
주계약
종속특약
(재해입원특약)
주계약
종속특약
(재해입원특약)
1형
(순수보장형)
30세
23,400
2,060
14,100
2,550
40세
22,500
2,200
13,500
2,980
50세
21,000
2,350
12,600
3,420
2형
(만기환급형)
30세
34,200
2,970
21,300
3,700
40세
36,600
3,620
22,800
4,950
50세
41,100
4,750
25,500
6,980
기준
주계약 가입금액 3,000만원, 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비위험직,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주의
상기 예시된 보험료는 가입금액, 가입나이, 성별,직업 및 위험직무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해지환급금 예시
구분
1형(순수보장형)
2형(만기환급형)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해지
환급금
환급률
납입
보험료
해지
환급금
환급률
1년
296,400
0
0.0%
482,640
0
0.0%
3년
889,200
228,715
25.7%
1,447,920
574,446
39.7%
5년
1,482,000
582,492
39.3%
2,413,200
1,270,237
52.6%
10년
2,964,000
1,405,990
47.4%
4,826,400
2,960,070
61.3%
20년
5,928,000
3,166,220
53.4%
9,652,800
6,719,030
69.6%
30년
5,928,000
2,755,340
46.5%
9,652,800
7,316,640
75.8%
40년
5,928,000
2,160,860
36.5%
9,652,800
8,016,900
83.1%
100세
5,928,000
0
0.0%
9,652,800
9,652,800
100.0%
기준
주계약 가입금액 3,000만원, 종속특약(재해입원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비위험직, 남자40세,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주의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