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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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New퍼펙트상해보험 1.0(재가입형,무배당)2020년2월현재 상품특징 보장내용 상품요약서 보험약관 교통사고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 병사 사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20.02.23
- 조회수
- 917
삼성생명 New퍼펙트상해보험 1.0(재가입형,무배당)2020년2월현재 상품특징 보장내용 상품요약서 보험약관 교통사고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 병사 사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
주보험
'주보험'이란 선택하신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장 받는 사항을 말합니다.
주보험 가입금액 : 1,0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대중교통사고 사망보험금 | "대중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3억원 |
일반자동차탑승중 교통사고사망보험금 | "일반자동차탑승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1.5억원 |
뺑소니무보험차 교통사고사망보험금 |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2억원 |
기타재해 사망보험금 | "「대중교통사고, 일반자동차탑승중 교통사고 및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1,500만원 |
교통재해 장해연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지급률 8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0년동안(120회) 확정 지급] | 매월 200만원 |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지급률 50%이상 80%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년동안(120회) 확정 지급] | 매월 50만원 | |
일반재해장해연금 |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지급률 8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0년동안(120회) 확정 지급] | 매월 100만원 |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지급률 50%이상 80%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년동안(120회) 확정 지급] | 매월 25만원 | |
교통재해장해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지급률 3%이상 80%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60 ~ 1,580만원 |
일반재해장해보험금 |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지급률 3%이상 80%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30 ~ 790만원 |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 까지 살아 있을 경우 | 이미 납입한 주보험 보험료의 80% |
- 계약소멸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이 소멸하며,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함 - 납입면제 사유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된경우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정산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증액된 보험료 및 정산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기타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장해연금, 일반재해장해보험금」” 을 변경전ㆍ후의 직종 위험등급별 위험지수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물부족,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선택특약
‘선택특약'이란 필요에 따라 주보험에 질병, 재해, 상해 등의 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각 특약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1년미만 | 1년이상 | ||
재해사망특약D(무배당) |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 | |
교통재해사망특약D (무배당) |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 | |
질병사망보장특약D (무배당) |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 | |
재해장해특약D(무배당) |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30 ~ 1,000만원 | |
교통재해장해특약N (무배당) |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30 ~ 1,000만원 | |
화상진단특약1.0D (무배당) |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매년 1회한) | 1회당 10만원 | |
깁스치료(부목제외)특약N (갱신형,무배당) |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1회당 10만원 | |
재해추상골절치료비Ⅲ 특약N(갱신형,무배당) |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 또는 "추상"을 남기었을 경우 | 현저한추상:300만원 추 상:200만원 | |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상태가 되었을 경우 (치아의 파절 제외) (재해골절 발생 1회당) | 30만원 | ||
재해로 인하여 “5대재해골절”상태가 되었을 경우 (치아의 파절 및 비골의 골절 제외) (5대재해골절 발생 1회당) | 70만원 | ||
암진단특약ⅢD(무배당)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 500 만원 | 1,000 만원 |
소액질병보장특약D (무배당) |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1회한) | 50 만원 | 100 만원 |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시 (1회한)(단, 피보험자가 남성인 경우에 한함) | 150 만원 | 300 만원 | |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 (각 1회한) | 60 만원 | 120 만원 | |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시 (각 1회한) | 30 만원 | 60 만원 | |
뇌출혈진단특약D (무배당) | 뇌출혈로 진단확정시 (1회한) | 500 만원 | 1,000 만원 |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D (무배당)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500 만원 | 1,000 만원 |
급성뇌경색증진단특약N (갱신형,무배당) | "급성뇌경색증Ⅱ"로 진단확정 경우 (최초 1회한) | 500 만원 | 1,000 만원 |
신수술보장특약N (갱신형,무배당) |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하고 <1~7종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고 퇴원시(수술 1회당) 1회의 입원당 1회의 수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코드당 보험연도 기준 연 1회에 한하여 보장 | 1종 10만원 2종 20만원 3종 30만원 4종 50만원 5종 100만원 6종 300만원 7종 500만원 | |
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ⅡN (갱신형,무배당) | “수술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연도 기준 연 1회한) | 20만원 | |
재해수술특약D (무배당) |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재해수술을 받았을 경우(연간 3회한) | 1회당 10만원 | |
신입원특약N (갱신형,무배당)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1일당 1만원 | |
신재해입원특약D (무배당)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1일당 1만원 |
-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된경우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정산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증액된 보험료 및 정산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변경전ㆍ후의 직종 위험등급별 위험지수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갱신형특약 안내
- 갱신형특약이란 全보험기간동안 보험료가 동일한 보통의 특약과는 달리 일정한 주기마다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갱신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연령이 낮은 가입초기에는 비교적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점점 인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갱신형특약의 갱신주기는 3년입니다. 따라서, 최초 보험가입 후 갱신주기마다 그 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 기초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보험 보험기간 만료일과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 갱신을 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갱신거절의 뜻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재산정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면 갱신됩니다.
-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과로 또는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탈수,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 장해지급률의 결정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하지만,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이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필 2019-0213(건강상품P '19.02.15)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가입시 유의사항
이자료는 요약된 것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수령하시고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만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또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은 반드시 직접 청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컨설턴트(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 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유니버설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무배당보험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단체보험계약자, 주권상장법인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인출 및 감액 등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
고의로 인한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필 2019-0213(건강상품P '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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