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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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라이프생명종신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생활비 챙겨주는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2018 오렌지라이프 ING생명 보험상품보상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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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32
오렌지라이프생명종신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생활비 챙겨주는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2018 오렌지라이프 ING생명 보험상품보상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생활비 챙겨주는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보장은 더하고 생활비 걱정은 빼다
- 내 인생에 가족의 보장을 더하다!
- 내 인생에 생활비 걱정을 빼다
더 강해진 보장으로 확실한 준비!
- 1종 (기본형)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전액 일시금으로 보장해드립니다. - 2종 (소득보장형)
설정한 은퇴 나이 전 사망 시 월급여금으로 가족생활비를 보장해드립니다. - 다양한 특약을 통한 보장
암, 당뇨, 입원, 수술, 재해보장 등 다양한 특약선택으로 예기치 못한 질병과 재해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생활비 보장!
- 계약자적립금을 생활자금으로 지급
고객이 선택한 생활자금개시나이 이후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4.5%씩 최대 20년간 감액하여,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을 생활자금으로 지급합니다.생활자금 수령 시 매년 보험가입금액 감액을 통해 사망보험금이 줄어듭니다.
- 생활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라이프스타일에 꼭 맞게!
- 목적자금을 위한 적립형 계약 전환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여 내집마련, 자녀학자금 등 다양한 목적자금으로 활용 -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보험 전환
-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으로 연금전환 시 최초 계약시점의 연금생명표를 적용하여 평균수명 증가 시 보다 많은 연금수령이 가능(장기간병종신연금형 제외)
- 중증치매상태(CDR척도검사 결과 3점 이상) 등 장기간병 사유발생 시 기본생존연금의 2배(최대 10회)를 지급(장기간병종신연금형 선택 시)
- 단, 연금전환 시 사망보험금이 감소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CDR 척도 :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필요할 때 연 12회이내 인출가능
- 인출 가능 시기 : 보험기간 중 보험료납입 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지난 후, 연 12회 이내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할 때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하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수수료는 없습니다.
- 인출 가능 시기 : 보험기간 중 보험료납입 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지난 후, 연 12회 이내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최저보증으로 안전하게!
-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과 생활자금을 최저보증해 드립니다.
- 다만, 중도해지 시 최저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보장형 계약) ①생활자금 취소 전 또는 중지 전 :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2.0% (가입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만 부과)+매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0.27% ②생활자금 취소 후 또는 중지 후 : 매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0.2%
상기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전 확인사항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및 부가되는 특약 중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투자손실의 위험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지시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 없습니다.
계약자의 과도한 중도인출, 보험료 미납입, 특별계정 투자수익률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차감할 수 없을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보험가입 TIP
경제활동 시기에는 사망 보장에 집중, 사망보장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시기에는 사망보험금을 줄여 생활비로 활용하고, 필요 시 자녀의 독립자금 또는 은퇴 이후 노후생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 하나의 상품으로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용도전환을 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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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심의번호
상품개발자:상품개발챕터 박구홍 대리(2200-9372)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3188호(2018.8.22)
관리번호: BM-FW1802-378- 1종 (기본형)
주계약, 선택특약별로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보장형 계약(최초 가입 시)
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1종(기본형)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액
- 계약자적립금의 105%
- 이미 납입한 보험료
2종(소득보장형)
은퇴나이 전 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월계약해당일 직전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는 포함)이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는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월급여금
- 1%지급형: 보험가입금액의 1%
- 2%지급형: 보험가입금액의 2%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은퇴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월급여금 지급해당일에 지급하며 최저 60회 보증지급)
은퇴나이 후 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액
- 계약자적립금의 105%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납입면제사유 발생시점까지 납입된 기본보험료 총액 중 기본보험료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부분은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기본보험금액
- 1종(기본형)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 감액 시에는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 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월계약해당일 직전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는 포함)이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는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2종(소득보장형)
- ① 은퇴나이 전 보험기간(계약일부터 은퇴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의 50%와 월급여금의 일시지급금을 더한 금액(보험가입금액 감액시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의 50%"는 계약자적립금 인출 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월계약해당일 직전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는 포함)이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는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② 은퇴 나이 후 보험기간(은퇴 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 감액 시에는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 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월계약해당일 직전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는 포함)이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는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1종(기본형)
- "계약자적립금의 105%"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으로 계산합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에 관한 사항에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자동 감액한 경우,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또는 해당월 특약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고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 공제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 2종(소득보장형)에서 "보험가입금액의 50%"의 경우, 상기 정의된 금액보다 다음 중 더 큰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적립금의 105%에서 "월급여금의 일시지급금"을 차감한 금액
-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월급여금의 일시지급금"을 차감한 금액
- 2종(소득보장형)에서 보험수익자가 월급여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험료납입 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경과 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정해지환급금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을 받고 있는 경우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 중 기본보험료에 의한 부분은 예정적립금 중 기본보험료에 의한 부분으로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최저 보증하여 드립니다.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보장형 계약) ①생활자금 취소 또는 중지 전 :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2.0%(가입후 경과기간 10년 이내만 부과)+매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0.27% ②생활자금 취소 또는 중지 후 : 매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0.2%)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품특이사항
- 추가납입보험료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 수수료
[1,500원+추가납입보험료의 0.3%] 또는 30,000원 중 적은 금액
- 추가납입보험료 수수료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인출가능시기 : 보험기간 중 보험료납입 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지난 후, 연 12회 이내
*1회당 인출가능 금액 :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이내(최저 50만원 이상)- 중도인출 할 때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하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수수료 없음
- 특별계정운용보수 환급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계약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 특별계정운용보수 환급액을 계약일 이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의 월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추가납입보험료 부분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합니다.
*특별계정운용보수 환급액 = 펀드별 매월 계약해당일 전일 말의 계약자적립금 × 특별계정운용보수 환급률- 특별계정운용보수 환급률이란 펀드별 월단위 특별계정운용보수(%)의 20%와 펀드별 월단위 운영보수(%)의 50% 중 작은 비율임
- 펀드별 월단위 특별계정운용보수 및 운영보수는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에 곱하는 비율을 월단위로 나눈 비율임
-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보험료납입 경과기간 3년(36회 납입)경과 후부터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미납 또는 과도한 중도인출로 인해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장기납입보너스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지급대상 회차의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납입되고 해당 회차의 계약해당일이 도래한 경우, 계약해당일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다음의 장기납입보너스 금액을 특별계정에 투입합니다. 다만, 장기납입보너스 금액은 60회차 이상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고, 61회차 계약해당일 이후 매월 계약해당일에 유지 중인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투입합니다.
또한, 장기납입보너스 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부분 계약자적립금으로 적립되며,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의 변경,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및 기본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및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장기납입보너스 지급대상 기본보험료 회차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장기납입보너스 금액
61회차 이상 84회차 이내
7천만원 미만
-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해당 회차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3.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해당 회차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6.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해당 회차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8.0%
5억원 이상
해당 회차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9.0%
85회차 이상
7천만원 미만
-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해당 회차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4.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해당 회차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8.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해당 회차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10.0%
5억원 이상
해당 회차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10.0%
- 다만,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장기납입 보너스 금액을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
*계약일부터 7년(다만, 5년납 선택 시 5년)이 지난 이후,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가능
*변액특별조건부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피보험자 전환 대상 :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인으로 선택 가능
*계약전환일에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으로 하며, 전환시 계약자 적립금은 300만원 이상이어야 함
*무배당 CI납입면제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 적립형 계약으로 전부 전환할 경우 전환일부터 무배당 CI납입면제특약은 해지됨
적립형 계약 (최초 가입 시에는 선택이 불가하며, 보장형 계약에서 전환 시에만 선택 가능)
지급기준
적립투자형 계약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적립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
- 최저사망보험금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적립형 계약)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048%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계약, 선택특약별로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보장형 계약(최초 가입 시)
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1종(기본형)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액
- 계약자적립금의 105%
- 이미 납입한 보험료
2종(소득보장형)
은퇴나이 전 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월계약해당일 직전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는 포함)이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는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월급여금
- 1%지급형: 보험가입금액의 1%
- 2%지급형: 보험가입금액의 2%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은퇴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월급여금 지급해당일에 지급하며 최저 60회 보증지급)
은퇴나이 후 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액
- 계약자적립금의 105%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납입면제사유 발생시점까지 납입된 기본보험료 총액 중 기본보험료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부분은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기본보험금액
- 1종(기본형)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 감액 시에는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 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월계약해당일 직전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는 포함)이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는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2종(소득보장형)
- ① 은퇴나이 전 보험기간(계약일부터 은퇴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의 50%와 월급여금의 일시지급금을 더한 금액(보험가입금액 감액시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의 50%"는 계약자적립금 인출 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월계약해당일 직전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는 포함)이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는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② 은퇴 나이 후 보험기간(은퇴 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 감액 시에는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 시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월계약해당일 직전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는 포함)이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는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1종(기본형)
- "계약자적립금의 105%"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으로 계산합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에 관한 사항에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자동 감액한 경우,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또는 해당월 특약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고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 공제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 2종(소득보장형)에서 "보험가입금액의 50%"의 경우, 상기 정의된 금액보다 다음 중 더 큰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적립금의 105%에서 "월급여금의 일시지급금"을 차감한 금액
-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월급여금의 일시지급금"을 차감한 금액
- 2종(소득보장형)에서 보험수익자가 월급여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험료납입 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경과 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정해지환급금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을 받고 있는 경우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 중 기본보험료에 의한 부분은 예정적립금 중 기본보험료에 의한 부분으로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최저 보증하여 드립니다.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보장형 계약) ①생활자금 취소 또는 중지 전 :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2.0%(가입후 경과기간 10년 이내만 부과)+매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0.27% ②생활자금 취소 또는 중지 후 : 매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0.2%)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품특이사항
- 추가납입보험료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 수수료
[1,500원+추가납입보험료의 0.3%] 또는 30,000원 중 적은 금액
- 추가납입보험료 수수료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인출가능시기 : 보험기간 중 보험료납입 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지난 후, 연 12회 이내
*1회당 인출가능 금액 :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이내(최저 50만원 이상)- 중도인출 할 때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하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수수료 없음
- 특별계정운용보수 환급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계약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 특별계정운용보수 환급액을 계약일 이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의 월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추가납입보험료 부분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합니다.
*특별계정운용보수 환급액 = 펀드별 매월 계약해당일 전일 말의 계약자적립금 × 특별계정운용보수 환급률- 특별계정운용보수 환급률이란 펀드별 월단위 특별계정운용보수(%)의 20%와 펀드별 월단위 운영보수(%)의 50% 중 작은 비율임
- 펀드별 월단위 특별계정운용보수 및 운영보수는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에 곱하는 비율을 월단위로 나눈 비율임
-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보험료납입 경과기간 3년(36회 납입)경과 후부터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미납 또는 과도한 중도인출로 인해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장기납입보너스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지급대상 회차의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납입되고 해당 회차의 계약해당일이 도래한 경우, 계약해당일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다음의 장기납입보너스 금액을 특별계정에 투입합니다. 다만, 장기납입보너스 금액은 60회차 이상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고, 61회차 계약해당일 이후 매월 계약해당일에 유지 중인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투입합니다.
또한, 장기납입보너스 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부분 계약자적립금으로 적립되며,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의 변경,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및 기본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및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장기납입보너스 지급대상 기본보험료 회차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장기납입보너스 금액
61회차 이상 84회차 이내
7천만원 미만
-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해당 회차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3.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해당 회차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6.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해당 회차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8.0%
5억원 이상
해당 회차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9.0%
85회차 이상
7천만원 미만
-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해당 회차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4.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해당 회차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8.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해당 회차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10.0%
5억원 이상
해당 회차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10.0%
- 다만,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장기납입 보너스 금액을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
*계약일부터 7년(다만, 5년납 선택 시 5년)이 지난 이후,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가능
*변액특별조건부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피보험자 전환 대상 :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인으로 선택 가능
*계약전환일에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으로 하며, 전환시 계약자 적립금은 300만원 이상이어야 함
*무배당 CI납입면제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 적립형 계약으로 전부 전환할 경우 전환일부터 무배당 CI납입면제특약은 해지됨
적립형 계약 (최초 가입 시에는 선택이 불가하며, 보장형 계약에서 전환 시에만 선택 가능)
지급기준
적립투자형 계약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적립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
- 최저사망보험금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적립형 계약)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048%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배당 당뇨강화 정기특약(갱신형)" 및 "무배당 당뇨강화 4대질병특약(갱신형)" 가입 시, "무배당 당뇨관리특약(갱신형)"을 의무적으로 부가해야 합니다.
- "무배당 자녀암진단특약Ⅱ(갱신형)" 가입 시, "무배당 우리아이사랑특약(갱신형)"을 의무적으로 부가해야 합니다.
- "무배당 정기특약",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및 "무배당 재해상해특약"의 경우 보장내용이 동일한 특약에 대하여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함께 부가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오렌지라이프 https://www.orangelif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장형 계약(최초 가입 시)
보험종목 | 가입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보험가입금액 |
---|---|---|---|---|---|
1종(기본형) | 최소 만 15세~최대 65세 | 종신 | 5/7/10/ 55/60/65/ | 월납 | -만15세~39세: 4,000만원 이상 -40세 이상: 3,000만원 이상 |
2종(소득보장형) | 최소 만 15세~최대 60세 |
- 2종(소득보장형)의 경우 피보험자의 은퇴나이는 계약을 체결할 때 55세, 60세, 65세 중 선택하며, 최초 선택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나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립형 계약(최초 가입 시에는 선택이 불가하며, 보장형 계약에서 전환 시에만 선택 가능)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납입한도 |
---|---|---|---|---|---|
종신 | 종신납 | 만20세~70세 | 월납 | 600만원 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 ~ 7.0% |
변액보험의 이해
변액보험이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하며, 무배당 생활비 챙겨주는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은 오렌지라이프에서 변액보험 상품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펀드의 종류와 주요특징(보장형/적립형 계약)
[고객설계형]
채권형 펀드
국공채와 유동자산 위주의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 국공채 및 통안채는 잔존만기 1.5년 이하까지 투자
운용회사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국공채 위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안정적 수익창출을 추구
운용회사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채권(국공채 및 회사채 등) 위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안정적인 추가 수익 추구
운용회사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글로벌 채권(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 투자하여 이자수익과 자본수익을 추구
운용회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내주식형 펀드
국내대표 주가지수를 추적대상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지수추종을 목적으로 투자
운용회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기업이익의 성장성을 전망하여, 상승 잠재력이 높은 종목 발굴 및 투자로 장기적으로 시장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
운용회사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 우수한 종목 위주) 및 주식관련 파생 상품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증식 및 배당수익을 추구
운용회사 : 베어링자산운용
저평가 가치주 위주의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증식을 추구
운용회사 : 베어링자산운용
해외주식형 펀드
미국 대표주가 지수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등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수추종을 목적으로 투자
운용회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기술주 대표주가 지수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수추종을 목적으로 투자
운용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 유럽 등)과 신흥국(중국, 한국, 대만, 브라질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주식시장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
운용회사 : 키움투자자산운용
글로벌 리딩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
운용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 주요국가에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의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등에 투자
운용회사 : 슈로더투신운용
높은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중국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수익증권 등에 투자하여 장기 자본증식을 추구
운용회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중국 본토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등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수추종을 목적으로 투자
운용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머징마켓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등에 투자
운용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일본대표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등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수추종을 목적으로 투자
운용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ELS주가지수연계형 펀드
주요국가의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ELS 등) 등에 분산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운용회사 : 삼성자산운용
골드투자형 펀드
금(gold)과 관련된 파생상품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 등에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
운용회사 : 삼성자산운용
[운용사경쟁형]
국공채 위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안정적 수익창출을 추구
운용회사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채권(국공채 및 회사채 등) 위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안정적인 추가 수익 추구
운용회사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국공채와 유동자산 위주의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 국공채 및 통안채는 잔존만기 1.5년 이하까지 투자
운용회사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전세계 다양한 투자자산에 투자하며, 사전에 정해진 목표 변동성 내에서 투자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으로 운용
운용회사
자산배분A형:
자산배분B형:
자산배분C형:
자산배분D형:
자산배분E형:
자산배분R형: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삼성자산운용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쿼터백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 상기 펀드의 운용회사 및 기본포트폴리오는 투자전략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별계정 운용관련 수수료
유형 | 펀드명 | 구분 | 운용회사 | ||||||||
---|---|---|---|---|---|---|---|---|---|---|---|
운용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 | 합계 | |||||||
고객설계형 | 단기채권형 | 0.3050% | 0.0500% | 0.0065% | 0.0185% | 0.3800%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
국공채형 | 0.4000% | 0.1000% | 0.0115% | 0.5300%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
국내채권형 | 0.4500% | 0.1000% | 0.0115% | 0.5800%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
글로벌채권형 | 0.4000% | 0.0200% | 0.0315% | 0.4700% | 미래에셋자산운용 | ||||||
순수인덱스주식형 | 0.2500% | 0.0200% | 0.0115% | 0.3000% | 미래에셋자산운용 | ||||||
성장주식형 | 0.4900% | 0.2500% | 0.7700%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
가치주식형 | 0.4800% | 0.2700% | 0.7800% | 베어링자산운용 | |||||||
배당주식형 | 0.5000% | 0.2500% | 0.7800% | 베어링자산운용 | |||||||
글로벌주식형 | 0.3000% | 0.1500% | 0.0315% | 0.5000% | 키움투자자산운용 | ||||||
미국주식형 | 0.3000% | 0.0200% | 0.3700% | 미래에셋자산운용 | |||||||
미국주식형II | 0.3000% | 0.1500% | 0.5000% | 한국투자신탁운용 | |||||||
글로벌주식형II | 0.4000% | 0.0200% | 0.4700% | 한국투자신탁운용 | |||||||
차이나주식형(홍콩) | 0.4000% | 0.0200% | 0.4700% | 미래에셋자산운용 | |||||||
차이나주식형(본토) | 0.3000% | 0.0200% | 0.3700% | 한국투자신탁운용 | |||||||
이머징마켓주식형 | 0.0500% | 0.1000% | 0.2000% | 한국투자신탁운용 | |||||||
유로주식형 | 0.4000% | 0.1000% | 0.5500% | 슈로더투신운용 | |||||||
일본주식형 | 0.3000% | 0.1500% | 0.5000% | 한국투자신탁운용 | |||||||
ELS주가지수연계형 | 0.4000% | 0.0200% | 0.4700% | 삼성자산운용 | |||||||
골드투자형 | 0.4000% | 0.0200% | 0.4700% | 삼성자산운용 | |||||||
운용사경쟁형 | 단기채권형 | 0.3050% | 0.0500% | 0.0065% | 0.0185% | 0.3800%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
국공채형 | 0.4000% | 0.1000% | 0.0115% | 0.5300%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
국내채권형 | 0.4500% | 0.1000% | 0.0115% | 0.5800%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
자산배분A형 | 0.4000% | 0.2500% | 0.0315% | 0.7000% | 미래에셋자산운용 | ||||||
자산배분B형 | 0.4000% | 0.2500% | 0.7000% | 한국투자신탁운용 | |||||||
자산배분C형 | 0.4000% | 0.2500% | 0.7000% | 삼성자산운용 | |||||||
자산배분D형 | 0.4000% | 0.2500% | 0.7000%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 |||||||
자산배분E형 | 0.4000% | 0.2500% | 0.7000% | 한화자산운용 | |||||||
자산배분R형 | 0.4000% | 0.2500% | 0.7000% | 쿼터백자산운용-키움투자자산운용 |
- 특별계정운용보수는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상기 예시는 2018년 9월 기준이며,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비용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글로벌채권형, 글로벌주식형, 글로벌주식형II, 미국주식형, 미국주식형II, 차이나주식형(홍콩), 차이나주식형(본토), 이머징마켓주식형, 유로주식형, 일본주식형, 골드투자형, 자산배분 A,B,C,D,E,R 형 펀드의 경우 해외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현행 운용되는 특별계정 중 특별계정자산의 일부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특별계정은 이 투자로 인하여 특별계정 순자산에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는 기준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글로벌채권형 0.33%, 순수인덱스주식형 0.05%, 미국주식형 0.06%, 미국주식형Ⅱ 0.18%, 글로벌주식형 0.08%, 글로벌주식형Ⅱ 0.82%, 유로주식형 0.92%, 차이나주식형(본토) 0.67%, 차이나주식형(홍콩) 0.31%, 이머징마켓주식형 0.13%, 일본주식형 0.16%, ELS주가지수연계형 0.33%, 골드투자형 0.62%, 자산배분A형 0.45%, 자산배분C형 0.14%, 자산배분D형 0.18%, 자산배분E형 0.21%, 자산배분R형 0.25% - 직전년도(2017.1.1 ~ 2017.12.31)의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추정함]
- ELS주가지수연계형 펀드 위험에 관한 사항
1. ELS 투자 위험 :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ELS)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인 주가지수와는 달리 주식투자에 수반되는 평균적인 위험 외에 내재된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 등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기초자산의 성과에 따른 만시기점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 가격 움직임과는 크게 다른 가격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결합 ELS 투자위험 : 고정쿠폰을 제시하여 정해진 조건이 달성될 경우 확정된 쿠폰수익률을 제공하는 단일 파생결합증권(ELS)이 아니며 복수의 파생결합증권(ELS)이 가진 수익구조에 동시에 투자 함으로써 결합된 다수의 파생결합증권(ELS)의 평가가격을 추종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본 펀드는 고정된 쿠폰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으며 투자시점에 따라 수익구조와 손실구간도 단일 파생결합증권(ELS)의 투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파생상품 거래위험 :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의 위험이 있는 경우 투자자금 전액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큰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조기환매 발생시의 위험 : 본 펀드는 기초펀드의 투자방식에 따라 파생결합증권(ELS)의 만기 이전 환매 시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의 실제 환매금액은 환매청구일 당시와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펀드의 운용회사 및 기본포트폴리오는 투자전략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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