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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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라이프케어 변액CI종신보험 2018 오렌지라이프 ING생명 보험상품보상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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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05
오렌지라이프변액종신보험 [재해사망보험금] 라이프케어 변액CI종신보험 2018 오렌지라이프 ING생명 보험상품보상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라이프케어 변액CI종신보험 보장은 기본, 예방•관리까지 되는 CI보험 라이프케어의 수준을 높이다!
- 더 강해진 보장으로 든든한 준비!
- 든든해진 치료비와 생활비는 기본!
- 큰일에 꼭 필요한 보험료 납입면제!
- 엄선된 19종의 펀드로 성과에 따른 가산보험금
중대한 질병과 중증치매 보장(CDR 척도검사 결과 3점 이상)은 기본, 특약 가입 시 당뇨까지 보장
중대한 '질병, 수술 및 화상', 일상생활장해상태, 중증치매 상태(CDR 척도검사 결과 3점 이상) 등 보장은 기본,
해당 특약 가입 시 당뇨까지 보장해 드립니다.CDR 척도 :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중대한 질병 전부터 꼼꼼한 보장
주계약에서 보장이 제외되는 소액치료비 관련 암, 제자리암, 갑상선암, 비파열 뇌동맥류 수술 등을 보장해 드립니다.
무배당 CI추가보장특약Ⅱ(갱신형)<의무부가특약> 가입 시
고액치료비 선지급으로 치료와 생활 보장
중대한 '질병, 수술 및 화상', 일상생활장해상태, 중증치매상태(CDR 척도검사 결과 3점 이상) 등 진단 시 치료비를 선지급해 드립니다.
- 보험가입금액의 50%(1형), 보험가입금액의 80%(2형)를 치료비로 선지급
- 3형(혼합형) 가입시 경제활동기(세형나이(60세 혹은 70세) 이전)에 보험가입금액의 80%와 매월 가족생활자금(보험가입금액의 1%, 60회)을 확정 지급, 세형 나이부터 종신까지 CI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의 80%를 치료비로 선지급CI보험금 및 가족생활자금이 선지급된 경우 지급된 CI보험금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라이프케어 서비스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7,000만원 이상 가입 시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예약/관리 등의 헬스케어서비스[유전자를 이용한 대사질환(혈당, 혈압,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유전체 분석 서비스 포함]를 통해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엄선된 19종의 펀드로 나만의 맞춤 포트폴리오 구성
펀드수익률 및 운용사 평가를 통해 엄선된 19종의 펀드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닐리리만보'와 함께 걸으며 받는 보험료 일부 지원 혜택
오렌지라이프의 건강 어플리케이션 '닐리리만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력 100'을 통해 건강목표를 달성하면 보험료가 일부 지원 됩니다.
국민체력 100(http://nfa.kspo.or.kr):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하에 진행되는 체력측정 프로그램
경제적인 혜택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기간 중 CI(중대한 '질병, 수술 및 화상', 일상생활장해상태, 중증치매상태(CDR 척도검사 결과 3점 이상) 등) 발생
또는 장해지급률 50% 이상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세액 공제
관련 세법요건 충족시 연 최대 100만원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함)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여성에 한함) 시에는 가입하신 보험종목(1, 2, 3형)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지급금액으로 삭감하여 선지급 함
-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 '일상생활장해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중증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하며, 재해로 인한 뇌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함
- 무배당 당뇨관리특약(갱신형)의 경우 '당뇨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함
- 무배당 당뇨강화 4대질병특약(갱신형)의 경우 '4대질병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함
- 상기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전 확인사항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보장보험금 및 가입하신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투자손실의 위험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지시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 없습니다.보험가입 TIP
건강 보험은 보장 범위가 넓은 대신 보험금이 적은 반면 CI 보험은 보장범위가 좁지만 보험금을 건강보험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치명적 질병, 특히 암 등은 가족력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므로 가족력이 있다면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자료 다운로드
상품 심의번호
상품개발자: 상품개발챕터 정지선 대리(2200-8370)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8-3190호(2018.8.22)
관리번호: BM-FW1802-377
주계약, 선택특약별로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1형(50% 선지급형) 및 2형(80% 선지급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1억원)
1형(50% 선지급형) 및 2형(80% 선지급형)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CI 보험금이
선지급된 경우1형 5,000만원(보험가입금액의 50%) + 가산보험금
2형 2,000만원(보험가입금액의 20%) + 가산보험금※ 다만, 피보험자가 여성이고,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 진단확정 시
1형은 보험가입금액의 75%+가산보험금,
2형은 보험가입금액의 60%+가산보험금 지급CI 보험금이
선지급 되지 않은 경우1억원(보험가입금액의 100%) + 가산보험금
CI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되었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중대한 화상”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 “일상생활장해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 “중증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CI보험금은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중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최초 1회에 한하여
1형 5,000만원(보험가입금액의 50%) + 가산보험금
2형 8,000만원(보험가입금액의 80%) + 가산보험금※ 다만, 피보험자가 여성이고,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 진단확정 시
1형은 보험가입금액의 25%+가산보험금,
2형은 보험가입금액의 40%+가산보험금 지급3형(혼합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1억원)
3형(혼합형)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CI 보험금 및
가족생활자금이
선지급된 경우2,000만원(보험가입금액의 20%) + 가산보험금
※ 다만, 피보험자가 여성이고,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의 60% + 가산보험금CI 보험금 및
가족생활자금이
선지급되지
않은 경우1억원(보험가입금액의 100%) + 가산보험금
CI 보험금
및 가족 생활자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되었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중대한 화상”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 “일상생활장해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 “중증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CI보험금 및 가족생활자금은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중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제1보험기간 중
CI보험금 및
가족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에 한하여
CI보험금 : 8,000만원(보험가입금액의 80%) + 가산보험금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족생활자금 :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보험가입금액의 1%)을 5년간(60회) 확정지급
※ 다만, 피보험자가 여성이고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 진단확정 시
CI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의 40%+가산보험금가족생활자금 :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의 0.5%를 5년간(60회) 확정지급
제2보험기간 중
CI보험금 및 가족생활
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에 한하여 CI보험금 : 8,000만원(보험가입금액의 80%) + 가산보험금
※가족생활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1보험기간 : 계약일부터 세형나이(60세 혹은 7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제2보험기간 : 세형나이(60세 혹은 70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약관에서 정한 CI보험금 (3형의 경우, 가족생활자금 포함)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일상생활장해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중증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하며, 재해로 인한 뇌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가족생활자금은 제1보험기간 중 가족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가족생활자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매월 가족생활자금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가산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과 기준준비금과의 차이에 따라 증감되는 보험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계약자적립금이 기준준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산보험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기준준비금”은 이 계약의 적용기초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계산시에 최저보장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별계정운용보수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 척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중증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한 때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CDR 척도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되었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일상생활장해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발생하여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 "중증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하여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CI보험금(3형의 경우, 가족생활자금 포함)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지급사유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CI보험금(3형의 경우, 가족생활자금 포함)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도 면제하지 않습니다.
- 계약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중대한 암”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발생한 경우
- 계약일부터 “일상생활장해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일상생활장해상태”와 동일하거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 계약일부터 “중증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중증치매상태”와 동일하거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청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이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 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중대한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 청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일상생활장해상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일상생활장해상태 보장개시일” 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일상생활장해상태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 청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중증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중증치매상태 보장개시일” 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중증치매상태”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중증치매상태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 회사는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사망보험금 및 CI보험금(3형의 경우, 가족생활자금 포함)을 “최저보장보험금”으로 보장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 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CI(Critical illness)란?
- 중대한 질병 :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일부질환 제외,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 중대한 화상 : 전신피부의 20% 이상 3도 화상(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 중대한 수술 :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일부수술 제외,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 중증치매상태 :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 일상생활장해상태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이동(보행), 식사, 화장실 사용, 목욕, 옷입기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약관에서 정한 CI보험금 (3형의 경우, 가족생활자금 포함)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선택특약별로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1형(50% 선지급형) 및 2형(80% 선지급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1억원)
1형(50% 선지급형) 및 2형(80% 선지급형)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CI 보험금이
선지급된 경우1형 5,000만원(보험가입금액의 50%) + 가산보험금
2형 2,000만원(보험가입금액의 20%) + 가산보험금※ 다만, 피보험자가 여성이고,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 진단확정 시
1형은 보험가입금액의 75%+가산보험금,
2형은 보험가입금액의 60%+가산보험금 지급CI 보험금이
선지급 되지 않은 경우1억원(보험가입금액의 100%) + 가산보험금
CI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되었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중대한 화상”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 “일상생활장해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 “중증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CI보험금은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중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최초 1회에 한하여
1형 5,000만원(보험가입금액의 50%) + 가산보험금
2형 8,000만원(보험가입금액의 80%) + 가산보험금※ 다만, 피보험자가 여성이고,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 진단확정 시
1형은 보험가입금액의 25%+가산보험금,
2형은 보험가입금액의 40%+가산보험금 지급3형(혼합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1억원)
3형(혼합형)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CI 보험금 및
가족생활자금이
선지급된 경우2,000만원(보험가입금액의 20%) + 가산보험금
※ 다만, 피보험자가 여성이고,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의 60% + 가산보험금CI 보험금 및
가족생활자금이
선지급되지
않은 경우1억원(보험가입금액의 100%) + 가산보험금
CI 보험금
및 가족 생활자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되었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중대한 화상”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 “일상생활장해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 “중증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CI보험금 및 가족생활자금은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중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제1보험기간 중
CI보험금 및
가족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에 한하여
CI보험금 :8,000만원(보험가입금액의 80%) + 가산보험금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족생활자금 :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보험가입금액의 1%)을 5년간(60회) 확정지급
※ 다만, 피보험자가 여성이고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 진단확정 시
CI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의 40%+가산보험금가족생활자금 :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의 0.5%를 5년간(60회) 확정지급
제2보험기간 중
CI보험금 및 가족생활
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에 한하여 CI보험금 :8,000만원(보험가입금액의 80%) + 가산보험금
※가족생활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1보험기간 : 계약일부터 세형나이(60세 혹은 7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제2보험기간 : 세형나이(60세 혹은 70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약관에서 정한 CI보험금 (3형의 경우, 가족생활자금 포함)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일상생활장해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중증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하며, 재해로 인한 뇌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가족생활자금은 제1보험기간 중 가족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가족생활자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매월 가족생활자금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가산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과 기준준비금과의 차이에 따라 증감되는 보험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계약자적립금이 기준준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산보험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기준준비금”은 이 계약의 적용기초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계산시에 최저보장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별계정운용보수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 척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중증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한 때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CDR 척도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되었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일상생활장해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발생하여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 "중증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하여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CI보험금(3형의 경우, 가족생활자금 포함)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지급사유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CI보험금(3형의 경우, 가족생활자금 포함)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도 면제하지 않습니다.
- 계약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중대한 암”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발생한 경우
- 계약일부터 “일상생활장해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일상생활장해상태”와 동일하거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 계약일부터 “중증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중증치매상태”와 동일하거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청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이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 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중대한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 청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일상생활장해상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일상생활장해상태 보장개시일” 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일상생활장해상태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 청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중증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중증치매상태 보장개시일” 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중증치매상태”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중증치매상태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 회사는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사망보험금 및 CI보험금(3형의 경우, 가족생활자금 포함)을 “최저보장보험금”으로 보장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 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CI(Critical illness)란?
- 중대한 질병 :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일부질환 제외,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 중대한 화상 : 전신피부의 20% 이상 3도 화상(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 중대한 수술 :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일부수술 제외,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 중증치매상태 :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 일상생활장해상태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이동(보행), 식사, 화장실 사용, 목욕, 옷입기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약관에서 정한 CI보험금 (3형의 경우, 가족생활자금 포함)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무배당 정기특약",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및 "무배당 재해상해특약"의 경우 보장내용이 동일한 특약에 대하여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함께 부가할 수 없습니다.
- "무배당 당뇨강화 정기특약(갱신형)" 및 "무배당 당뇨강화 4대질병특약(갱신형)" 가입 시, "무배당 당뇨관리특약(갱신형)"을 의무적으로 부가해야 합니다.
- "무배당 자녀암진단특약Ⅱ(갱신형)" 가입 시, "무배당 우리아이사랑특약(갱신형)"을 의무적으로 부가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오렌지라이프 https://www.orangelif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험구성 및 납입안내
보험종목 | 가입나이 | 보험료 | 납입주기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기간 |
---|---|---|---|---|---|
1형 | 만15세 ~ 최고 55세 | 10년납 | 월납 | 만 15세 ~ 35세 36세 이상 | 종신 |
2형 | 만15세 ~ 최고 52세 | ||||
3형 | 만15세 ~ 최고 48세 | 10년납 | - 제1보험기간 : - 제2보험기간 : |
- 보험종목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계약체결 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나이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의 이해
변액보험이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하며, 무배당 라이프케어 변액CI종신보험은 오렌지라이프에서 변액보험 상품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펀드의 종류와 주요특징
채권형 펀드
국공채와 유동자산 위주의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 국공채 및 통안채는 잔존만기 1.5년 이하까지 투자
운용회사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국공채 위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안정적 수익창출을 추구
운용회사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국내채권 위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안정적 수익창출을 추구
운용회사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글로벌 채권(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 투자하여 이자수익과 자본수익을 추구
운용회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내주식형 펀드
국내대표 주가지수를 추적대상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지수추종을 목적으로 투자
운용회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기업이익의 성장성을 전망하여, 상승 잠재력이 높은 종목 발굴 및 투자로 장기적으로 시장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
운용회사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 우수한 종목 위주) 및 주식관련 파생 상품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증식 및 배당수익을 추구
운용회사 : 베어링자산운용
저평가 가치주 위주의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증식을 추구
운용회사 : 베어링자산운용
해외주식형 펀드
미국 대표주가 지수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등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수추종을 목적으로 투자
운용회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기술주 대표주가 지수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수추종을 목적으로 투자
운용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 유럽 등)과 신흥국(중국, 한국, 대만, 브라질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주식시장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
운용회사 : 키움투자자산운용
글로벌 리딩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
운용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 주요국가에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의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등에 투자
운용회사 : 슈로더투신운용
높은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중국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수익증권 등에 투자하여 장기 자본증식을 추구
운용회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중국 본토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등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수추종을 목적으로 투자
운용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머징마켓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등에 투자
운용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일본대표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등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수추종을 목적으로 투자
운용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ELS주가지수연계형 펀드
주요국가의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ELS 등) 등에 분산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운용회사 : 삼성자산운용
골드투자형 펀드
금(gold)과 관련된 파생상품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 등에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
운용회사 : 삼성자산운용
- 상기 펀드의 운용회사 및 기본포트폴리오는 투자전략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별계정 운용관련 수수료
펀드명 | 구분 | 운용회사 | ||||||||
---|---|---|---|---|---|---|---|---|---|---|
운용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계 | ||||||
단기채권형 | 0.3050% | 0.0500% | 0.0065% | 0.0185% | 0.3800%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
국공채형 | 0.4000% | 0.1000% | 0.0115% | 0.5300%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
국내채권형 | 0.4500% | 0.1000% | 0.0115% | 0.5800%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
글로벌채권형 | 0.4000% | 0.0200% | 0.0315% | 0.4700% | 미래에셋자산운용 | |||||
순수인덱스주식형 | 0.2500% | 0.0200% | 0.0115% | 0.3000% | 미래에셋자산운용 | |||||
성장주식형 | 0.4900% | 0.2500% | 0.7700%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
가치주식형 | 0.4800% | 0.2700% | 0.7800% | 베어링자산운용 | ||||||
배당주식형 | 0.5000% | 0.2500% | 0.7800% | 베어링자산운용 | ||||||
글로벌주식형 | 0.3000% | 0.1500% | 0.0315% | 0.5000% | 키움투자자산운용 | |||||
미국주식형 | 0.3000% | 0.0200% | 0.3700% | 미래에셋자산운용 | ||||||
미국주식형II | 0.3000% | 0.1500% | 0.5000% | 한국투자신탁운용 | ||||||
글로벌주식형II | 0.4000% | 0.0200% | 0.4700% | 한국투자신탁운용 | ||||||
차이나주식형(홍콩) | 0.4000% | 0.0200% | 0.4700% | 미래에셋자산운용 | ||||||
차이나주식형(본토) | 0.3000% | 0.0200% | 0.3700% | 한국투자신탁운용 | ||||||
이머징마켓주식형 | 0.0500% | 0.1000% | 0.2000% | 한국투자신탁운용 | ||||||
유로주식형 | 0.4000% | 0.1000% | 0.5500% | 슈로더투신운용 | ||||||
일본주식형 | 0.3000% | 0.1500% | 0.5000% | 한국투자신탁운용 | ||||||
ELS주가지수연계형 | 0.4000% | 0.0200% | 0.4700% | 삼성자산운용 | ||||||
골드투자형 | 0.4000% | 0.0200% | 0.4700% | 삼성자산운용 |
- 특별계정운용보수는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상기 예시는 2018년 9월 기준이며,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비용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글로벌채권형, 글로벌주식형, 글로벌주식형II, 미국주식형, 미국주식형II, 차이나주식형(홍콩), 차이나주식형(본토), 이머징마켓주식형, 유로주식형, 일본주식형, 골드투자형 펀드의 경우 해외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현행 운용되는 특별계정 중 특별계정자산의 일부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특별계정은 이 투자로 인하여 특별계정 순자산에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는 기준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글로벌채권형 0.33%, 순수인덱스주식형 0.05%, 미국주식형 0.06%, 미국주식형Ⅱ 0.18%, 글로벌주식형 0.08%, 글로벌주식형Ⅱ 0.82%, 유로주식형 0.92%, 차이나주식형(본토) 0.67%, 차이나주식형(홍콩) 0.31%, 이머징마켓주식형 0.13%, 일본주식형 0.16%, ELS주가지수연계형 0.33%, 골드투자형 0.62% - 직전년도(2017.1.1 ~ 2017.12.31)의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추정함]
- ELS주가지수연계형 펀드 위험에 관한 사항
1. ELS 투자 위험 :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ELS)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인 주가지수와는 달리 주식투자에 수반되는 평균적인 위험 외에 내재된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 등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기초자산의 성과에 따른 만시기점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 가격 움직임과는 크게 다른 가격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결합 ELS 투자위험 : 고정쿠폰을 제시하여 정해진 조건이 달성될 경우 확정된 쿠폰수익률을 제공하는 단일 파생결합증권(ELS)이 아니며 복수의 파생결합증권(ELS)이 가진 수익구조에 동시에 투자 함으로써 결합된 다수의 파생결합증권(ELS)의 평가가격을 추종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본 펀드는 고정된 쿠폰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으며 투자시점에 따라 수익구조와 손실구간도 단일 파생결합증권(ELS)의 투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파생상품 거래위험 :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의 위험이 있는 경우 투자자금 전액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큰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조기환매 발생시의 위험 : 본 펀드는 기초펀드의 투자방식에 따라 파생결합증권(ELS)의 만기 이전 환매 시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의 실제 환매금액은 환매청구일 당시와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펀드의 운용회사 및 기본포트폴리오는 투자전략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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