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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라이프연금보험 [재해사망보험금] 프리스타일 연금보험 플러스 2018 오렌지라이프 ING생명 보험상품보상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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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
오렌지라이프연금보험 [재해사망보험금] 프리스타일 연금보험 플러스 2018 오렌지라이프 ING생명 보험상품보상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프리스타일 연금보험 플러스 나만을 위한 맞춤형 노후 준비 방법
- 소득공백기에는 연금을 2배로
- 목돈이 필요할 땐 행복이벤트자금에서 원하는 대로
- 공시이율, 연복리 적용으로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
소득공백기에는 연금을 2배
종신연금형의 조기집중형 선택 시, 선택기간(5년, 10년)동안에는 그 이후 기간 연금액의 2배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소득공백기에도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할 땐 행복이벤트자금에서 원하는 대로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의 최고 50%까지 행복이벤트자금으로 설정하여 연금개시 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만큼 자유롭게 찾아 쓸 수 있습니다.
- 인출한도 : 연 12회 내에서 50만원이상(만원단위)
- 행복이벤트자금 선택 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서 행복이벤트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공시이율, 연복리 적용으로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 적용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로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복리로 부가됩니다.
추가납입, 중도인출, 납입일시중지를 통한 유연한 자금 운용
보험료 납입이 힘들 때는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자금이 필요할 땐 중도인출, 여유 있을 땐 추가납입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유연한 자금운용이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 수수료 없음
- 중도인출을 할 경우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 및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본보험료 할인 혜택 (주계약 기본보험료에 한함)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 시, 금액에 따라 최대 1.3%까지 기본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기본보험료 할인 혜택 (주계약 기본보험료에 한함)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
80만원 이하 시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기본보험료에서 할인 적용
① (기본보험료-30만원) X 1.2%
② 기본보험료 X 0.7%기본보험료 80만원 초과 시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기본보험료에서 할인 적용
① ((기본보험료-80만원) X 2.4%) + 5,600원
② 기본보험료 X 1.3%세제혜택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가입 전 확인사항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 TIP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을 이용한 유연한 자금운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특약 가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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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심의번호
관리번호: BM-FW1802-321
준법감시인 심의필 번호: 제 2018-0198호(2018.03.13)
주계약, 선택특약별로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지급기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지급기준 구분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금액
기본보험료의 600% + 사망시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금
- 기본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납입하기로 한 월납 보험료이며,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 사망보험금이「약관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은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지급기준 연금종류
지급기간
지급유형
종신연금형
종신(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
조기집중형(5년, 10년), 정액형
확정연금형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정액형, 체증형(5%, 10%),
체감형(5%, 10%)상속연금형
종신
-
자유연금형
최종연금지급시까지
-
행복이벤트자금
연금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행복이벤트자금 선택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립된 금액 내에서 인출 신청금액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약관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은 「약관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으로 합니다.
- 보험계약 체결 시 연금종류는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지며, 연금개시 전 다른 연금종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중 "100세"란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기타 안내사항
적립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이 보험의 적립이율은 이 상품의 공시이율로 연동하여 적립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0%를 적용하며, 10년 초과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본보험료 할인 혜택
기본보험료가 30만원 초과 시, 금액에 따라 최대 기본보험료의 1.3%까지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계약 기본보험료에 한함)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가능시기 : 보험계약일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연급지급개시나이-3」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월정기납 가능시기 : 보험계약일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회사가 별도로 정한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한도 이하로 기본보험료와 함께 정기적으로 납입 가능
- 연간한도 :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 총 한도 :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X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
중도인출
- 인출가능시기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연 12회 이내)
- 인출한도 : 해지환급금 (다만,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 이내 (50만원 이상)
- 중도인출을 할 경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 및 연금액이 감소하거나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음
중도인출 수수료 없음
납입보험료의 적립
납입하신 주보험의 납입보험료는 전액이 적립이율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고, 주보험 납입보험료 중 일부(회사운영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적립이율로 적립합니다. (다만, 특약보험료는 보장을 위한 보험료로 적립이율로 적립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선택특약별로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지급기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지급기준 구분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금액
기본보험료의 600% + 사망시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금
- 기본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납입하기로 한 월납 보험료이며,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 사망보험금이「약관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은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지급기준 연금종류
지급기간
지급유형
종신연금형
종신(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
조기집중형(5년, 10년), 정액형
확정연금형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정액형, 체증형(5%, 10%),
체감형(5%, 10%)상속연금형
종신
-
자유연금형
최종연금지급시까지
-
행복이벤트자금
연금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행복이벤트자금 선택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립된 금액 내에서 인출 신청금액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약관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은 「약관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으로 합니다.
- 보험계약 체결 시 연금종류는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지며, 연금개시 전 다른 연금종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중 "100세"란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기타 안내사항
적립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이 보험의 적립이율은 이 상품의 공시이율로 연동하여 적립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0%를 적용하며, 10년 초과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본보험료 할인 혜택
기본보험료가 30만원 초과 시, 금액에 따라 최대 기본보험료의 1.3%까지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계약 기본보험료에 한함)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가능시기 : 보험계약일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연급지급개시나이-3」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월정기납 가능시기 : 보험계약일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회사가 별도로 정한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한도 이하로 기본보험료와 함께 정기적으로 납입 가능
- 연간한도 :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 총 한도 :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X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
중도인출
- 인출가능시기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연 12회 이내)
- 인출한도 : 해지환급금 (다만,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 이내 (50만원 이상)
- 중도인출을 할 경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 및 연금액이 감소하거나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음
중도인출 수수료 없음
납입보험료의 적립
납입하신 주보험의 납입보험료는 전액이 적립이율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고, 주보험 납입보험료 중 일부(회사운영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적립이율로 적립합니다. (다만, 특약보험료는 보장을 위한 보험료로 적립이율로 적립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무배당 정기특약",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및 "무배당 재해상해특약"의 경우 보장내용이 동일한 특약에 대하여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함께 부가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오렌지라이프 https://www.orangelif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소득공백기에는 연금을 2배
종신연금형의 조기집중형 선택 시, 선택기간(5년, 10년)동안에는 그 이후 기간 연금액의 2배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소득공백기에도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할 땐 행복이벤트자금에서 원하는 대로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의 최고 50%까지 행복이벤트자금으로 설정하여 연금개시 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만큼 자유롭게 찾아 쓸 수 있습니다.
- 인출한도 : 연 12회 내에서 50만원이상(만원단위)
- 행복이벤트자금 선택 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서 행복이벤트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공시이율, 연복리 적용으로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 적용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로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복리로 부가됩니다.
추가납입, 중도인출, 납입일시중지를 통한 유연한 자금 운용
보험료 납입이 힘들 때는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자금이 필요할 땐 중도인출, 여유 있을 땐 추가납입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유연한 자금운용이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 수수료 없음
- 중도인출을 할 경우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 및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본보험료 할인 혜택 (주계약 기본보험료에 한함)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 시, 금액에 따라 최대 1.3%까지 기본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기본보험료 할인 혜택 (주계약 기본보험료에 한함)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
80만원 이하 시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기본보험료에서 할인 적용
① (기본보험료-30만원) X 1.2%
② 기본보험료 X 0.7%기본보험료 80만원 초과 시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기본보험료에서 할인 적용
① ((기본보험료-80만원) X 2.4%) + 5,600원
② 기본보험료 X 1.3%세제혜택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가입 전 확인사항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 TIP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을 이용한 유연한 자금운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특약 가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관련자료 다운로드
상품 심의번호
관리번호: BM-FW1802-321
준법감시인 심의필 번호: 제 2018-0198호(2018.03.13)주계약, 선택특약별로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지급기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지급기준 구분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금액
기본보험료의 600% + 사망시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금
- 기본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납입하기로 한 월납 보험료이며,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 사망보험금이「약관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은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지급기준 연금종류
지급기간
지급유형
종신연금형
종신(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
조기집중형(5년, 10년), 정액형
확정연금형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정액형, 체증형(5%, 10%),
체감형(5%, 10%)상속연금형
종신
-
자유연금형
최종연금지급시까지
-
행복이벤트자금
연금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행복이벤트자금 선택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립된 금액 내에서 인출 신청금액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약관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은 「약관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으로 합니다.
- 보험계약 체결 시 연금종류는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지며, 연금개시 전 다른 연금종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중 "100세"란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기타 안내사항
적립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이 보험의 적립이율은 이 상품의 공시이율로 연동하여 적립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0%를 적용하며, 10년 초과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본보험료 할인 혜택
기본보험료가 30만원 초과 시, 금액에 따라 최대 기본보험료의 1.3%까지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계약 기본보험료에 한함)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가능시기 : 보험계약일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연급지급개시나이-3」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월정기납 가능시기 : 보험계약일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회사가 별도로 정한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한도 이하로 기본보험료와 함께 정기적으로 납입 가능
- 연간한도 :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 총 한도 :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X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
중도인출
- 인출가능시기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연 12회 이내)
- 인출한도 : 해지환급금 (다만,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 이내 (50만원 이상)
- 중도인출을 할 경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 및 연금액이 감소하거나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음
중도인출 수수료 없음
납입보험료의 적립
납입하신 주보험의 납입보험료는 전액이 적립이율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고, 주보험 납입보험료 중 일부(회사운영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적립이율로 적립합니다. (다만, 특약보험료는 보장을 위한 보험료로 적립이율로 적립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무배당 정기특약",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및 "무배당 재해상해특약"의 경우 보장내용이 동일한 특약에 대하여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함께 부가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보험구성 및 납입안내
보험구성 및 납입안내 보험기간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가입 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
(다만, 확정연금형 및 자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보험료납입주기
기본보험료-월납 / 추가납입보험료-수시 및 월 정기납
연금종류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자유연금형
연금개시나이
45세 ~ 80세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납, 7년납의 경우 가입 후 13년이 경과한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납 이상인경우 가입후 15년이 경과한 이후에 한함)연금지급방법
월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연 단위
가입한도액 및 가입나이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최소 월납 기본보험료
5년납
만15세~63세
40만원
7년납
만15세~52세
30만원
53세~62세
40만원
10년납 이상
만15세~28세
20만원
29세~54세
30만원
55세~62세
40만원
63세~65세
50만원
기본보험료 :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납입하기로 한 월납 보험료이며,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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