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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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약물중독 심신상실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오렌지라이프종신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오렌지 금리연동 종신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2018 오렌지라이프 ING생명 보험상품보상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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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금리연동 종신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 나의 종신보험은 금리 상승기에 더 높이 올라간다!
- 생활자금으로의 활용은 기본
-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보험 전환
- 목적자금을 위한 적립형 계약 전환
금리가 상승할 땐 든든하게, 금리가 하락할 땐 안전하게 지켜주는 종신보험!
금리가 상승할수록 해지환급금은 커지고,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적용이율로 적립한 해지환급금으로 최저 보증하니까 안심!
[1종(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 선택 시, 기본보험료 부분에 한함]-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1종(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에 한함]
- 납입기간 중 : 매월 기본보험료의 4.7%(평준형) / 5.0%(체증형)
- 납입기간 후 :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0.1%(평준형) / 0.15%(체증형)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1종(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 : 매년 기본적립금의 0.25%
- 2종(최저해지환급금 미보증형) : 매년 기본적립금의 1.5%(가입후 10년 이내에 한함) +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0.07%(평준형) / 0.12%(체증형)
다양한 특약으로 강해진 보장!
암, 당뇨, 입원, 수술, 재해, CI 등 다양한 특약선택으로 예기치 못한 질병과 재해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 가입시)
추가납입, 중도인출을 통한 유연한 자금 운용!
여유로우실 때 추가납입을 통해 별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자금이 필요하실 때 중도인출을 통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수수료 : [1,500원+추가납입보험료의 0.3%] 또는 30,000원 중 작은 금액
- 기본적립금의 50%와 추가적립금을 더한 금액(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이내 (최저 50만원 이상)
- 중도인출 수수료 없음
생활자금으로의 활용은 기본!
[1종(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의 보장형 계약에 한함]
매년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해 해당 해지환급금을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다양한 목적자금을 위한 적립형 계약 전환
적립형으로 전환하여 내 집 마련, 자녀학자금 등 다양한 목적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전환대상 :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인으로 선택 가능합니다.)노후생활을 위한 연금보험 전환
연금전환 시 최초 계약시점의 연금생명표를 적용하여 평균수명이 증가했을 경우, 보다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병종신연금형 제외)
13월의 보너스 세액공제 혜택!
연 최대 100만원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함)
- 생활자금 지급 완료 후 보험가입금액은 전환 직전 보험가입금액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이후에 생활자금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보험계약대출 및 기본적립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유효한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계약일부터 납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10년)이 지난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 해당 보험 상품은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종신보험 상품으로 목돈 마련이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또는 연금보험 상품과 다릅니다.
- 상기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전 확인사항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 TIP
일반적으로 보험은 장기적인 상품이고 금리의 장기적인 추세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금리와 연동되는 보험 선택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을 고려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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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심의번호
상품개발자: 보장상품개발 스쿼드 송주영 과장(2200-9250)
관리번호: BM-FW1802-333
준법감시인 심의필 번호: 제2018-0535호(2018.7.03)-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1종(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에 한함]
주계약, 선택특약별로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보장형 계약(최초 가입 시)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금액 + 추가적립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기본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종목별로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 1종(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 : "기본사망보험금", 기본적립금의 101%, 예정기본적립금의 101%
- 2종(최저해지환급금 미보증형) : "기본사망보험금", 기본적립금의 101% - 기본적립금 및 추가적립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회사는 장래 공시이율과 관계없이 약관에서 정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동안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합니다.
- 사망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보험금액으로 합니다.
- 보장형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품특이사항
금리연동형 상품 안내
이 상품은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으로 계약자적립금 및 해지환급금 계산 시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종(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 보장형 계약 해지환급금의 경우, 최저해지환급금(적용이율(2.6%)로 적립된 예정기본적립금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추가적립금을 더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합니다.*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 보장형 계약의 경우 가입 후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 10년 초과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를 적용하며, 적립형 계약의 경우 연복리 0.5%로 합니다.
장기납입보너스 (보장형 계약에 한함)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고 보험가입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지급대상 회차의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납입되고 해당 회차의 월계약해당일이 도래한 경우, 월계약해당일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다음의 장기납입보너스 금액을 기본적립금 및 예정기본적립금에 가산합니다. 다만, 장기납입보너스 금액은 85회차 이상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고, 85회차 계약해당일 이후 매월 계약해당일에 유지 중인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가산합니다.
*장기납입보너스 금액 = 해당 회차 주계약 기본보험료 x 장기납입보너스 비율장기납입보너스 (보장형 계약에 한함) 지급대상 기본보험료 회차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장기납입보너스 비율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이하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초과
85회차 이상
7천만원 미만
-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00%
4.5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9.50%
8.50%
3억원 이상
10.00%
10.00%
추가납입보험료
보험기간 중에 기본보험료 이외에 수시로 또는 매월 기본보험료와 동시에(적힙형 계약에 한함) 납입하는 보험료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보장형 계약-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시점부터, 총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으로 하며, 연간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x 12 x 200%」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 - 수시 추가납입보험료의 수수료는 [1,500원+추가납입보험료의 0.3%] 또는 30,000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적립형 계약- 수시 추가납입보험료는 전환일 이후 1개월 경과시점부터,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는 전환일 이후 1년 경과시점부터 납입 가능합니다.
-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는 직전 보험년도 납입보험료(동일 보험년도 중에 납입된 기본보험료와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를 합산한 납입보험료를 월단위로 산술평균한 보험료)의 50% 범위까지로 하며 직전 보험년도 기본보험료의 100%를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의 200% X 전환후 경과월수 - 이미 납입한 수시 및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추가납입보험료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시 추가납입보험료 : [1,500원+추가납입보험료의 0.3%] 또는 30,000원 중 작은 금액
·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 : 추가납입보험료의 0.3% 또는 30,000원 중 작은 금액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인출가능시기- 보장형 계약 : 추가적립금은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개월 지난 후부터, 기본적립금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다만, 5년납의 경우 5년) 후부터 , 연 12회 이내
- 적립형 계약 : 전환일 이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까지 계약자적립금의 일부 인출 가능
*1회당 인출가능금액- 보장형 계약 : 기본적립금의 50%와 추가적립금을 더한 금액(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이내 (최저 50만원 이상)
- 적립형 계약 :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 이내 (최저 50만원 이상)
-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
- 보장형 계약 : 인출 후 기본적립금(다만, 기본적립금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의 10% 이상이어야 함
- 적립형 계약 :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의 10% 이상이어야 함
- 중도인출 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수수료는 없습니다.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보장형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은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갱신형 특약의 경우,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도 특약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적립형 계약의 경우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는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미납 또는 과도한 중도인출로 인해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자금 전환에 관한 사항
[(1종(죄처해지환급금 보증형)의 보장형 계약에 한함)]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해 생활자금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자금 전환에 관한 사항 신청조건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다만, 납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계약일 이후 10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75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신청 가능
지급금액
계약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른 생활자금(다만, 생활자금 지급 완료 후 보험가입금액은 전환 직전 보험가입금액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함)
지급주기
매년(최소 2년 ~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신청)
지급방식
정액지급 방식
계약자가 수령할 '생활자금'을 정액으로 선택하고, 매년 선택한 생활자금이 기본보험료 부분의 해지환급금 해당액이 되도록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정액감액 방식
계약자가 감액할 '보험가입금액 감액 대상금액'을 정액으로 선택하고, 매년 정액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감액부분에 해당되는 기본보험료 부분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생활자금으로 지급
제한사항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이후 신청 가능
-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보험계약대출 및 기본적립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없음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유효한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계약일부터 납입기간(다만, 10년납 미만인 경우 10년)이 지난 이후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신청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전환대상 :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인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적립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및 기본보험료를 선택하여야 하고,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적립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계약전환일에 보장형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으로 하며, 전환시 보장형 계약의 해지환급금은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장형 계약으로의 환원은 불가능합니다.
적립형 계약(최초 가입 시에는 선택이 불가하며, 보장형 계약에서 전환 시에만 선택 가능)
지급기준
지급기준(적립형 계약) 유형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적립형 계약
사망보험금
적립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계약자적립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회사는 장래 공시이율과 관계없이 약관에서 정한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한도로 보장합니다.
- 사망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보험금액으로 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계약, 선택특약별로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보장형 계약(최초 가입 시)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금액 + 추가적립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기본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종목별로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 1종(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 : "기본사망보험금", 기본적립금의 101%, 예정기본적립금의 101%
- 2종(최저해지환급금 미보증형) : "기본사망보험금", 기본적립금의 101% - 기본적립금 및 추가적립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회사는 장래 공시이율과 관계없이 약관에서 정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동안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합니다.
- 사망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보험금액으로 합니다.
- 보장형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품특이사항
금리연동형 상품 안내
이 상품은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으로 계약자적립금 및 해지환급금 계산 시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종(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 보장형 계약 해지환급금의 경우, 최저해지환급금(적용이율(2.6%)로 적립된 예정기본적립금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추가적립금을 더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합니다.*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 보장형 계약의 경우 가입 후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 10년 초과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를 적용하며, 적립형 계약의 경우 연복리 0.5%로 합니다.
장기납입보너스 (보장형 계약에 한함)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고 보험가입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지급대상 회차의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납입되고 해당 회차의 월계약해당일이 도래한 경우, 월계약해당일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다음의 장기납입보너스 금액을 기본적립금 및 예정기본적립금에 가산합니다. 다만, 장기납입보너스 금액은 85회차 이상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고, 85회차 계약해당일 이후 매월 계약해당일에 유지 중인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가산합니다.
*장기납입보너스 금액 = 해당 회차 주계약 기본보험료 x 장기납입보너스 비율장기납입보너스 (보장형 계약에 한함) 지급대상 기본보험료 회차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장기납입보너스 비율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이하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초과
85회차 이상
7천만원 미만
-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00%
4.5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9.50%
8.50%
3억원 이상
10.00%
10.00%
추가납입보험료
보험기간 중에 기본보험료 이외에 수시로 또는 매월 기본보험료와 동시에(적힙형 계약에 한함) 납입하는 보험료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보장형 계약-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시점부터, 총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으로 하며, 연간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x 12 x 200%」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 - 수시 추가납입보험료의 수수료는 [1,500원+추가납입보험료의 0.3%] 또는 30,000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적립형 계약- 수시 추가납입보험료는 전환일 이후 1개월 경과시점부터,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는 전환일 이후 1년 경과시점부터 납입 가능합니다.
-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는 직전 보험년도 납입보험료(동일 보험년도 중에 납입된 기본보험료와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를 합산한 납입보험료를 월단위로 산술평균한 보험료)의 50% 범위까지로 하며 직전 보험년도 기본보험료의 100%를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의 200% X 전환후 경과월수 - 이미 납입한 수시 및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추가납입보험료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시 추가납입보험료 : [1,500원+추가납입보험료의 0.3%] 또는 30,000원 중 작은 금액
·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 : 추가납입보험료의 0.3% 또는 30,000원 중 작은 금액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인출가능시기- 보장형 계약 : 추가적립금은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개월 지난 후부터, 기본적립금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다만, 5년납의 경우 5년) 후부터 , 연 12회 이내
- 적립형 계약 : 전환일 이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까지 계약자적립금의 일부 인출 가능
*1회당 인출가능금액- 보장형 계약 : 기본적립금의 50%와 추가적립금을 더한 금액(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이내 (최저 50만원 이상)
- 적립형 계약 :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 이내 (최저 50만원 이상)
-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
- 보장형 계약 : 인출 후 기본적립금(다만, 기본적립금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의 10% 이상이어야 함
- 적립형 계약 :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의 10% 이상이어야 함
- 중도인출 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수수료는 없습니다.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보장형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은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갱신형 특약의 경우,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도 특약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적립형 계약의 경우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는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미납 또는 과도한 중도인출로 인해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자금 전환에 관한 사항
[(1종(죄처해지환급금 보증형)의 보장형 계약에 한함)]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해 생활자금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자금 전환에 관한 사항 신청조건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다만, 납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계약일 이후 10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75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신청 가능
지급금액
계약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른 생활자금(다만, 생활자금 지급 완료 후 보험가입금액은 전환 직전 보험가입금액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함)
지급주기
매년(최소 2년 ~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신청)
지급방식
정액지급 방식
계약자가 수령할 '생활자금'을 정액으로 선택하고, 매년 선택한 생활자금이 기본보험료 부분의 해지환급금 해당액이 되도록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정액감액 방식
계약자가 감액할 '보험가입금액 감액 대상금액'을 정액으로 선택하고, 매년 정액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감액부분에 해당되는 기본보험료 부분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생활자금으로 지급
제한사항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이후 신청 가능
-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보험계약대출 및 기본적립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없음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유효한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계약일부터 납입기간(다만, 10년납 미만인 경우 10년)이 지난 이후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신청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전환대상 :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인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적립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및 기본보험료를 선택하여야 하고,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적립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계약전환일에 보장형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으로 하며, 전환시 보장형 계약의 해지환급금은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장형 계약으로의 환원은 불가능합니다.
적립형 계약(최초 가입 시에는 선택이 불가하며, 보장형 계약에서 전환 시에만 선택 가능)
지급기준
지급기준(적립형 계약) 유형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적립형 계약
사망보험금
적립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계약자적립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회사는 장래 공시이율과 관계없이 약관에서 정한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한도로 보장합니다.
- 사망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보험금액으로 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배당 정기특약",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및 "무배당 재해상해특약"의 경우 보장내용이 동일한 특약에 대하여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함께 부가할 수 없습니다.
- "무배당 당뇨강화 정기특약(갱신형)" 및 "무배당 당뇨강화 4대질병특약(갱신형)" 가입 시, "무배당 당뇨관리특약(갱신형)"을 의무적으로 부가해야 합니다.
- "무배당 자녀암진단특약Ⅱ(갱신형)" 가입 시, "무배당 우리아이사랑특약(갱신형)"을 의무적으로 부가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오렌지라이프 https://www.orangelif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험구성 및 납입안내
구분 | 피보험자 | 보험료 | 보험기간 | 보험료 | ||||
---|---|---|---|---|---|---|---|---|
보장형 계약 | 1종 | 평준형 | 최소 만 15세 ~ 최대 63세 | 5년납,7년납, | 종신 | 월납 | ||
체증형 | 최소 만 15세 ~ 최대 55세 | |||||||
2종 | 평준형 | 최소 만 15세 ~ 최대 69세 | ||||||
체증형 | 최소 만 15세 ~ 최대 55세 | |||||||
적립형 계약 | 25세 ~ 70세 | 종신납 | 종신 (전환일부터 종신까지) | 월납 |
- 적립형 계약은 최초 가입 시에는 선택이 불가하며, 보장형 계약에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 보험종목 및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나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장형 계약 체증형의 경우, 피보험자 체증나이는 56세로 하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적립형 계약의 가입나이는 전환일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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