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 첨부파일0
- 조회수
- 96
롯데 골드플랜 간병보험(1804)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롯데 골드플랜 간병보험(1804)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통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장기요양자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특별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장기요양자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장기요양자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장기요양자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장기요양자금Ⅰ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월 확정지급 (1회한) |
장기요양자금Ⅰ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월 확정지급 (1회한) |
장기요양자금Ⅰ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월 확정지급 (1회한) |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후유장해 (3~100%)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상해80%이상 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상해50%이상 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사망Ⅰ (5년간매월지급) (비갱신형/갱신형)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일부터 5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5년간매월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 부터 5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중환자실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상해수술비 (갱신형)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골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화상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암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각 1회한) 암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일반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갱신후계약
※ 일반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단, 갱신후 계약의 경우 갱신일 첫날에 시작) |
중증화상·부식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질병사망 (비갱신형/갱신형) |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질병사망Ⅰ (5년간매월지급) (비갱신형/갱신형) |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사망일부터 5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
질병80%이상 후유장해 (비갱신형/갱신형)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질병80%이상 후유장해Ⅰ (5년간매월지급) (비갱신형/갱신형)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부터 5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말기폐질환진단비 | 말기폐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말기간경화진단비 | 말기간경화(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말기신부전증 신장투석비용Ⅰ (5년간매월지급) | 말기신부전증(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말기신부전증 진단확정일로부터 5년간 매월 말기신부전증 진단확정 해당일에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각막이식수술비 |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질병50%이상 후유장해 (비갱신형/갱신형)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질병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질병수술비 (갱신형)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일반암(소액암제외) 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 일반암(유방암 / 자궁암 / 전립선암 / 방광암 등 제외)(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갱신후계약
※ 책임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갱신후 계약의 경우 갱신일 첫날에 시작) |
뇌졸중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 뇌졸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갱신후계약
|
뇌출혈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 뇌출혈(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갱신후계약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 급성심근경색증(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갱신후계약
|
중증치매진단비 | 중증(重症)치매상태(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중증치매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치매입원비 (1일이상) | 치매상태(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활동불능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활동불능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질병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의 중환자실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20대질병수술비Ⅱ (비갱신형/갱신형) | 20대질병(당뇨병 / 심장질환 / 고혈압 / 뇌혈관질환 / 간질환 / 위·십이지장궤양 / 갑상선질환 / 동맥경화증 /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폐렴 / 관절염 / 백내장 / 녹내장 / 결핵 / 신부전 / 생식기질환 / 담석증 / 사타구니 탈장 / 편도염 / 축농증.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1회당 아래 금액 지급 20대질병수술비Ⅱ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0대질병수술비Ⅱ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갱신후계약
|
5대장기이식수술비 |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갱신형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갱신형 특별약관
- 해당특약 : 장기요양자금(1~4등급) 특별약관(갱신형), 장기요양자금(1,2등급) 특별약관(갱신형), 장기요양자금(1등급) 특별약관(갱신형), 장기요양자금Ⅰ(1~4등급)(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갱신형), 장기요양자금Ⅰ(1,2등급)(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갱신형), 장기요양자금Ⅰ(1등급)(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갱신형), 상해사망 특별약관(갱신형), 상해사망Ⅰ(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갱신형), 상해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갱신형),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갱신형), 상해수술비 특별약관(갱신형), 질병사망 특별약관(갱신형), 질병사망Ⅰ(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갱신형), 질병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갱신형), 질병5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갱신형), 질병80%이상후유장해Ⅰ(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갱신형), 질병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갱신형),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갱신형), 질병수술비 특별약관(갱신형),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20대질병수술비Ⅱ 특별약관(갱신형)
-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변경주기 : 3년
- 3년납 3년만기로 갱신종료나이까지 자동갱신하되,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나이까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1~2년만기)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갱신형 특별약관 보험료를 통보하며,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가입시 약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단, 암관련 특별약관의 책임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진단비 특별약관, 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책임개시일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책임개시일 1. 계약(부활(효력회복))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단, 갱신후 계약의 경우 일반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갱신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2.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및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출처 : 롯데손해보험 www.lotteins.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통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장기요양자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특별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장기요양자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장기요양자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장기요양자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장기요양자금Ⅰ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월 확정지급 (1회한) |
장기요양자금Ⅰ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월 확정지급 (1회한) |
장기요양자금Ⅰ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월 확정지급 (1회한) |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후유장해 (3~100%)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상해80%이상 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상해50%이상 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사망Ⅰ (5년간매월지급) (비갱신형/갱신형)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일부터 5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5년간매월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 부터 5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중환자실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상해수술비 (갱신형)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골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화상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암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각 1회한) 암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일반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갱신후계약
※ 일반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단, 갱신후 계약의 경우 갱신일 첫날에 시작) |
중증화상·부식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질병사망 (비갱신형/갱신형) |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질병사망Ⅰ (5년간매월지급) (비갱신형/갱신형) |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사망일부터 5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
질병80%이상 후유장해 (비갱신형/갱신형)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질병80%이상 후유장해Ⅰ (5년간매월지급) (비갱신형/갱신형)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부터 5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말기폐질환진단비 | 말기폐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말기간경화진단비 | 말기간경화(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말기신부전증 신장투석비용Ⅰ (5년간매월지급) | 말기신부전증(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말기신부전증 진단확정일로부터 5년간 매월 말기신부전증 진단확정 해당일에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각막이식수술비 |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질병50%이상 후유장해 (비갱신형/갱신형)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질병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질병수술비 (갱신형)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일반암(소액암제외) 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 일반암(유방암 / 자궁암 / 전립선암 / 방광암 등 제외)(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갱신후계약
※ 책임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갱신후 계약의 경우 갱신일 첫날에 시작) |
뇌졸중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 뇌졸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갱신후계약
|
뇌출혈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 뇌출혈(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갱신후계약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 급성심근경색증(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갱신후계약
|
중증치매진단비 | 중증(重症)치매상태(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중증치매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치매입원비 (1일이상) | 치매상태(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활동불능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활동불능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질병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의 중환자실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20대질병수술비Ⅱ (비갱신형/갱신형) | 20대질병(당뇨병 / 심장질환 / 고혈압 / 뇌혈관질환 / 간질환 / 위·십이지장궤양 / 갑상선질환 / 동맥경화증 /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폐렴 / 관절염 / 백내장 / 녹내장 / 결핵 / 신부전 / 생식기질환 / 담석증 / 사타구니 탈장 / 편도염 / 축농증.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1회당 아래 금액 지급 20대질병수술비Ⅱ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0대질병수술비Ⅱ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갱신후계약
|
5대장기이식수술비 |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갱신형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갱신형 특별약관
- 해당특약 : 장기요양자금(1~4등급) 특별약관(갱신형), 장기요양자금(1,2등급) 특별약관(갱신형), 장기요양자금(1등급) 특별약관(갱신형), 장기요양자금Ⅰ(1~4등급)(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갱신형), 장기요양자금Ⅰ(1,2등급)(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갱신형), 장기요양자금Ⅰ(1등급)(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갱신형), 상해사망 특별약관(갱신형), 상해사망Ⅰ(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갱신형), 상해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갱신형),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갱신형), 상해수술비 특별약관(갱신형), 질병사망 특별약관(갱신형), 질병사망Ⅰ(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갱신형), 질병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갱신형), 질병5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갱신형), 질병80%이상후유장해Ⅰ(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갱신형), 질병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갱신형),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갱신형), 질병수술비 특별약관(갱신형),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20대질병수술비Ⅱ 특별약관(갱신형)
-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변경주기 : 3년
- 3년납 3년만기로 갱신종료나이까지 자동갱신하되,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나이까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1~2년만기)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갱신형 특별약관 보험료를 통보하며,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가입시 약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단, 암관련 특별약관의 책임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진단비 특별약관, 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책임개시일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책임개시일 1. 계약(부활(효력회복))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단, 갱신후 계약의 경우 일반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갱신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2.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및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상품구조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1종(100세만기) | 10,15,20,25,30년납 | 15세 ~ (80-납입기간)세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2종(90세만기) | |||
3종(80세만기) |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보통약관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장기요양자금(1,2등급) | 1종 | 100세만기 | 10/15/20/25/30년납 | 15 ~ (80-납입기간)세 |
2종 | 90세만기 | 10/15/20/25/30년납 | 15 ~ (80-납입기간)세 | |
3종 | 80세만기 | 10/15/20/25/30년납 | 15 ~ (80-납입기간)세 |
비갱신형 특별약관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상해사망 상해사망Ⅰ(5년간매월지급) 장기요양자금(1~4등급) 장기요양자금(1등급) 장기요양자금Ⅰ(1,2등급)(5년간매월지급) 장기요양자금Ⅰ(1~4등급)(5년간매월지급) 장기요양자금Ⅰ(1등급)(5년간매월지급) 상해후유장해(3~100%) 상해80%이상후유장해 상해50%이상후유장해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5년간매월지급) | 1종 | 100세만기 | 10/15/20/25/30년납 | 만15 ~ (80-납입기간)세 |
2종 | 90세만기 | 10/15/20/25/30년납 | 만15 ~ (80-납입기간)세 | |
3종 | 80세만기 | 10/15/20/25/30년납 | 만15 ~ (80-납입기간)세 | |
상해입원비(1일이상)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골절수술비 5대골절진단비 5대골절수술비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암진단비 | 1종 | 100세만기 | 10/15년납 | 15 ~ 65세 |
20/25/30년납 | 15 ~ (80-납입기간)세 | |||
2종 | 90세만기 | 10/15년납 | 15 ~ 65세 | |
20/25/30년납 | 15 ~ (80-납입기간)세 | |||
3종 | 80세만기 | 10/15년납 | 15 ~ 65세 | |
20/25/30년납 | 15 ~ (80-납입기간)세 | |||
질병사망 질병사망Ⅰ(5년간매월지급) | 1종 2종 3종 | 80세만기 | 10/15년납 | 만15 ~ 65세 |
20/25/30년납 | 만15 ~ (80-납입기간)세 | |||
중증화상·부식진단비 | 1종 2종 3종 | 80세만기 | 10/15년납 | 15 ~ 65세 |
20/25/30년납 | 15 ~ (80-납입기간)세 | |||
질병80%이상후유장해 질병80%이상후유장해Ⅰ(5년간매월지급) 말기폐질환진단비 말기간경화진단비 말기신부전증신장투석비용Ⅰ(5년간매월지급) 각막이식수술비 | 1종 2종 3종 | 80세만기 | 10/15년납 | 15 ~ 60세 |
20/25/30년납 | 15 ~ (80-납입기간)세 | |||
질병50%이상후유장해 | 1종 2종 3종 | 80세만기 | 10/15/20/25년납 | 15 ~ 55세 |
30년납 | 15 ~ 50세 | |||
질병입원비(1일이상)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뇌졸중진단비 뇌출혈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1종 | 100세만기 | 10/15년납 | 15 ~ 60세 |
20/25/30년납 | 15 ~ (80-납입기간)세 | |||
2종 | 90세만기 | 10/15년납 | 15 ~ 60세 | |
20/25/30년납 | 15 ~ (80-납입기간)세 | |||
3종 | 80세만기 | 10/15년납 | 15 ~ 60세 | |
20/25/30년납 | 15 ~ (80-납입기간)세 | |||
중증치매진단비 치매입원비(1일이상) | 1종 | 100세만기 | 10/15년납 | 15 ~ 60세 |
20/25/30년납 | 15 ~ (80-납입기간)세 | |||
2종 | 90세만기 | 10/15년납 | 15 ~ 60세 | |
20/25/30년납 | 15 ~ (80-납입기간)세 | |||
활동불능진단비 | 1종 | 100세만기 | 10/15년납 | 20 ~ 60세 |
20/25/30년납 | 20 ~ (80-납입기간)세 | |||
2종 | 90세만기 | 10/15년납 | 20 ~ 60세 | |
20/25/30년납 | 20 ~ (80-납입기간)세 | |||
3종 | 80세만기 | 10/15년납 | 20 ~ 60세 | |
20/25/30년납 | 20 ~ (80-납입기간)세 |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 1종 | 100세만기 | 10/15/20/25/30년납 | 15 ~ 60세 |
2종 | 90세만기 | 10/15/20/25/30년납 | 15 ~ 60세 | |
3종 | 80세만기 | 10/15/20/25년납 | 15 ~ 55세 | |
30년납 | 15 ~ 50세 | |||
20대질병수술비Ⅱ | 1종 | 100세만기 | 10/15/20/25/30년납 | 15 ~ 60세 |
2종 | 90세만기 | 10/15/20/25/30년납 | 15 ~ 60세 | |
3종 | 80세만기 | 10/15/20년납 | 15 ~ 60세 | |
25년납 | 15 ~ 55세 | |||
30년납 | 15 ~ 50세 | |||
5대장기이식수술비 | 1종 2종 3종 | 80세만기 | 10/15/20년납 | 15 ~ 59세 |
25/30년납 | 15 ~ (80-납입기간)세 |
갱신형 특별약관
보장명 | 갱신 종료 나이 | 가입시점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상해사망(갱신형) 상해사망Ⅰ(5년간매월지급)(갱신형) | 1종 | 100세 | 최초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만15 ~ 70세 |
갱신후 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8 ~ 97세 | |||
2년만기 | 전기납 | 98세 | ||||
1년만기 | 전기납 | 99세 | ||||
2종 | 90세 | 최초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만15 ~ 70세 | |
갱신후 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8 ~ 87세 | |||
2년만기 | 전기납 | 88세 | ||||
1년만기 | 전기납 | 89세 | ||||
3종 | 80세 | 최초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만15 ~ 70세 | |
갱신후 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8 ~ 77세 | |||
2년만기 | 전기납 | 78세 | ||||
1년만기 | 전기납 | 79세 | ||||
상해입원비(1일이상)(갱신형)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갱신형) 상해수술비(갱신형) 암진단비(갱신형) | 1종 | 100세 | 최초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5 ~ 65세 |
갱신후 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8 ~ 97세 | |||
2년만기 | 전기납 | 98세 | ||||
1년만기 | 전기납 | 99세 | ||||
2종 | 90세 | 최초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5 ~ 65세 | |
갱신후 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8 ~ 87세 | |||
2년만기 | 전기납 | 88세 | ||||
1년만기 | 전기납 | 89세 | ||||
3종 | 80세 | 최초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5 ~ 65세 | |
갱신후 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8 ~ 77세 | |||
2년만기 | 전기납 | 78세 | ||||
1년만기 | 전기납 | 79세 | ||||
질병사망(갱신형) 질병사망Ⅰ(5년간매월지급)(갱신형) | 1종 2종 3종 | 80세 | 최초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만15 ~ 65세 |
갱신후 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8 ~ 77세 | |||
2년만기 | 전기납 | 78세 | ||||
1년만기 | 전기납 | 79세 | ||||
질병80%이상후유장해(갱신형) 질병80%이상후유장해Ⅰ(5년간매월지급) (갱신형) | 1종 2종 3종 | 80세 | 최초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5 ~ 60세 |
갱신후 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8 ~ 77세 | |||
2년만기 | 전기납 | 78세 | ||||
1년만기 | 전기납 | 79세 | ||||
질병50%이상후유장해(갱신형) | 1종 2종 3종 | 80세 | 최초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5 ~ 55세 |
갱신후 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8 ~ 77세 | |||
2년만기 | 전기납 | 78세 | ||||
1년만기 | 전기납 | 79세 | ||||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갱신형) 뇌졸중진단비(갱신형) 뇌출혈진단비(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형) 질병입원비(1일이상)(갱신형) 질병수술비(갱신형) | 1종 | 100세 | 최초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5 ~ 60세 |
갱신후 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8 ~ 97세 | |||
2년만기 | 전기납 | 98세 | ||||
1년만기 | 전기납 | 99세 | ||||
2종 | 90세 | 최초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5 ~ 60세 | |
갱신후 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8 ~ 87세 | |||
2년만기 | 전기납 | 88세 | ||||
1년만기 | 전기납 | 89세 | ||||
3종 | 80세 | 최초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5 ~ 60세 | |
갱신후 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8 ~ 77세 | |||
2년만기 | 전기납 | 78세 | ||||
1년만기 | 전기납 | 79세 |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갱신형) | 1종 | 100세 | 최초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5 ~ 60세 |
갱신후 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8 ~ 97세 | |||
2년만기 | 전기납 | 98세 | ||||
1년만기 | 전기납 | 99세 | ||||
2종 | 90세 | 최초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5 ~ 60세 | |
갱신후 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8 ~ 87세 | |||
2년만기 | 전기납 | 88세 | ||||
1년만기 | 전기납 | 89세 | ||||
3종 | 80세 | 최초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5 ~ 55세 | |
갱신후 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8 ~ 77세 | |||
2년만기 | 전기납 | 78세 | ||||
1년만기 | 전기납 | 79세 | ||||
20대질병수술비Ⅱ(갱신형) | 1종 | 100세 | 최초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5 ~ 60세 |
갱신후 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8 ~ 97세 | |||
2년만기 | 전기납 | 98세 | ||||
1년만기 | 전기납 | 99세 | ||||
2종 | 90세 | 최초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5 ~ 60세 | |
갱신후 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8 ~ 87세 | |||
2년만기 | 전기납 | 88세 | ||||
1년만기 | 전기납 | 89세 | ||||
3종 | 80세 | 최초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5 ~ 60세 | |
갱신후 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18 ~ 77세 | |||
2년만기 | 전기납 | 78세 | ||||
1년만기 | 전기납 | 79세 | ||||
장기요양자금Ⅰ(1,2등급)(5년간매월지급)(갱신형) 장기요양자금Ⅰ(1~4등급)(5년간매월지급)(갱신형) 장기요양자금Ⅰ(1등급)(5년간매월지급)(갱신형) 장기요양자금(1~4등급)(갱신형) 장기요양자금(1,2등급)(갱신형) 장기요양자금(1등급)(갱신형) | 1종 | 100세 | 최초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25 ~ 70세 |
갱신후 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28 ~ 97세 | |||
2년만기 | 전기납 | 98세 | ||||
1년만기 | 전기납 | 99세 | ||||
2종 | 90세 | 최초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25 ~ 70세 | |
갱신후 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28 ~ 87세 | |||
2년만기 | 전기납 | 88세 | ||||
1년만기 | 전기납 | 89세 | ||||
3종 | 80세 | 최초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25 ~ 70세 | |
갱신후 계약 | 3년만기 | 전기납 | 28 ~ 77세 | |||
2년만기 | 전기납 | 78세 | ||||
1년만기 | 전기납 | 79세 |
기타
- 주1)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2)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연복리 2.5%
- 적립부분 적립이율 :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V (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5%)
-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 보장공시이율V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적립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으로서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V 로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V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중도인출금
-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 가능합니다.(단,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중도인출금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조건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인출한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의 80% 한도 인출가능횟수 보험년도 기준 연 1회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1~4등급)으로 인정되어 장기요양자금(1~4등급) 특별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후 유효한 계약(갱신형 특별약관 제외)에 대하여 차회 이후의 해당 계약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나. "가."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통약관 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합니다.
보장내용 예시
가입기준 : 1종(100세만기), 100세만기, 20년납, 상해1급, 예상만기환급률 20%
(단위 : 원)
구분 | 보장명 | 가입 금액 | 보험료 | |||
---|---|---|---|---|---|---|
성별 | 30세 | 40세 | 50세 | |||
보통 약관 | 장기요양자금(1,2등급) | 3,000만원 | 남 | 36,306 | 46,416 | 59,580 |
여 | 42,546 | 54,426 | 69,990 | |||
특별 약관 | 장기요양자금(1~4등급) | 3,000만원 | 남 | 49,362 | 63,042 | 80,790 |
여 | 52,296 | 66,840 | 85,830 | |||
장기요양자금(1등급) | 5,000만원 | 남 | 33,860 | 43,320 | 55,660 | |
여 | 44,530 | 57,000 | 73,370 | |||
장기요양자금Ⅰ(1~4등급)(5년간매월지급) | 10만원 | 남 | 9,273 | 11,825 | 15,135 | |
여 | 9,821 | 12,533 | 16,075 | |||
장기요양자금Ⅰ(1,2등급)(5년간매월지급) | 10만원 | 남 | 6,764 | 8,667 | 11,146 | |
여 | 7,939 | 10,175 | 13,106 | |||
장기요양자금Ⅰ(1등급)(5년간매월지급) | 20만원 | 남 | 7,594 | 9,732 | 12,520 | |
여 | 10,004 | 12,824 | 16,524 | |||
상해사망 | 1억원 | 남 | 7,700 | 7,900 | 7,700 | |
여 | 3,500 | 3,500 | 3,400 | |||
상해후유장해(3~100%) | 1억원 | 남 | 5,520 | 5,440 | 5,030 | |
여 | 3,170 | 3,280 | 3,040 | |||
중증치매진단비 | 1,000만원 | 남 | 15,390 | 19,730 | 25,460 | |
여 | 16,320 | 20,920 | 27,080 | |||
질병80%이상후유장해(80세만기 20년납) | 1,000만원 | 남 | 273 | 335 | 383 | |
여 | 298 | 373 | 449 | |||
보장보험료 계 | 남 | 172,042 | 216,407 | 273,404 | ||
여 | 190,424 | 241,871 | 308,864 | |||
적립보험료 계 | 남 | 11,418 | 18,433 | 31,701 | ||
여 | 12,636 | 20,609 | 33,946 | |||
보험료 합계 | 남 | 183,460 | 234,840 | 305,105 | ||
여 | 203,060 | 262,480 | 342,810 |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1종(100세만기), 100세만기, 20년납, 남자 40세, 상해1급
보험료 : 월납 234,840원 (보장보험료 : 216,407원, 적립보험료 : 18,433원)
(단위 : 원)
경과 기간 | 납입 보험료 | 해지환급금 | |||||
---|---|---|---|---|---|---|---|
최저보증이율 주1) | 적용이율 | ||||||
평균공시이율 주2) | 공시이율 주3)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2,818,080 | 182,912 | 6.49% | 184,504 | 6.54% | 184,504 | 6.54% |
3년 | 8,454,240 | 5,273,538 | 62.37% | 5,287,357 | 62.54% | 5,287,357 | 62.54% |
5년 | 14,090,400 | 10,626,809 | 75.41% | 10,665,485 | 75.69% | 10,665,485 | 75.69% |
10년 | 28,180,800 | 24,032,272 | 85.27% | 24,195,473 | 85.85% | 24,195,473 | 85.85% |
15년 | 42,271,200 | 38,311,170 | 90.63% | 38,706,983 | 91.56% | 38,706,983 | 91.56% |
20년 | 56,361,600 | 54,256,723 | 96.26% | 55,009,929 | 97.60% | 55,009,929 | 97.60% |
30년 | 56,361,600 | 66,851,887 | 118.61% | 68,579,962 | 121.67% | 68,579,962 | 121.67% |
40년 | 56,361,600 | 80,686,947 | 143.15% | 83,684,578 | 148.47% | 83,684,578 | 148.47% |
50년 | 56,361,600 | 89,128,904 | 158.13% | 93,769,864 | 166.37% | 93,769,864 | 166.37% |
60년 | 56,361,600 | 4,515,126 | 8.01% | 11,273,061 | 20.00% | 11,273,061 | 20.00% |
- 주1)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최저보증이율)은 최저보증이율(연복리 0.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2)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5%)과 보장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5%) 중 낮은 이율(연복리 2.35%)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3)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공시이율)은 보장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4)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며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합니다.
- 주5)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보장공시이율V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6)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매월 변경되는 보장공시이율V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과「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7)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8)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