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에듀카 운전자보험 상품안내 더케이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에듀카 운전자보험
- 중상해 사고까지 확대보장
- 교통상해에 대한 집중보장
- 골절진단비 및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지급
- 부부가입시 보험료 할인혜택
타인사망, 10대중과실, 타인 중상해시 최대 3천만원 실손보장, 중상해사고까지 확대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 타인사망, 10대 중과실(음주, 무면허 제외) 및 타인 중상해 교통사고 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원까지 실손보장 -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시 2천만원까지, 구속 공소제기 된 경우(약식기소는
제외) 변호사선임비용 5백만원까지 보장(기본형, 고급형 기준)
* 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2억원,입원치료 시 입원일당 3만원까지!
교통상해에 대한 집중보장
- 교통사고로 사망 및 후유장해 시 2억원한도 보장(고급형기준)
-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시 입원일당 3만원 지급(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상해사고 골절 시 30만원,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지급
골절진단비 및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지급
- 상해사고로 인해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30만원 지급(기본형,고급형 기준)
-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1급~14급에 해당하는 상해등급의 가입금액을 지급)
부부형상품으로 하나의 증권으로 부부가 동시 가입
부부가입시 보험료 할인 혜택
- 부부형 상품 가입시 보험료의 10%를 할인
상품구성
담보 | 플랜형태 | ||||||||||
---|---|---|---|---|---|---|---|---|---|---|---|
경제형 | 기본형 | 고급형 | |||||||||
보통약관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 5천만원 | 1억원 | 2억원 | |||||||
특별약관 |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 5천만원 | |||||||||
교통상해 입원일당 | 3만원 | ||||||||||
벌금 | 2천만원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 3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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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 5백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30만원 | 30만원 |
보험료예시
구분 | 경제형 | 기본형 | 고급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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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 | 합계 | 월납 | 합계 | 월납 | 합계 | ||
월납 | 개인형 | 6,720 | 242,220 | 7,570 | 272,670 | 8,520 | 306,760 |
부부형 | 11,020 | 12,550 | 14,250 | ||||
일시납 | 개인형 | 232,720 | 261,980 | 294,730 | |||
부부형 | 381,430 | 434,090 | 493,040 |
가입대상
- 자가용 운전
- 가입연령 : 만 19세~63세
보험기간
- 소멸성 1년, 3년
출처 : 더케이손해보험 www.educar.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에듀카 운전자보험약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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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장내용
담보명 | 지급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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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약관 |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특별 약관 |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 금요일 오후(12시에 시작하여 24시까지),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교통상해 입원일당 |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
벌금 |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비례보상) |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 -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 를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운전, 약물복용 제외)로 피해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 가 42일(6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 에게 형법 제 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피보험자가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 [중상해] 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신체(의수,의족,의안,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에 입은 상해로 골절 진단 확정된 경우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1급~14급에 해당하는 상해등급의 가입금액을 지급) |
지급제한사항
담보명 | 지급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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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교통상해입원일당 |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하역작업중 발생한 손해 -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시운전 (공용도로 제외)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선박을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 경기를 위한 연습용,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 43조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시운전 (공용도로 제외)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선박을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시운전, 경기(연습 포함)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 포함)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운전 포함)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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