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 첨부파일0
- 조회수
- 279
The모아 드림 저축보험(1804) 상품안내 더케이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무)The모아 드림 저축보험(1804)
- 변동금리로 경제상황의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
- 수수료 없는 중도인출
-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장기능 겸비로 복지혜택 강화
변동금리로 시중금리 변화에 유연한 대응 가능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상승시 추가 수익 기대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여도 최저보증이율 적용
(단,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저축
- 10년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 15.4% 비과세
- 여유자금이 생기면 추가납입한도내에서 언제든 추가납입가능
(추가납입한도: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
수수료 없는 중도인출
- 가입 후 연 12회 한도로 수시 중도인출 가능(적립부분 해약환급금 90% 이내)
(단, 전기납 및 단기납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장기능 겸비
- 상해사고로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 지급(기본계약)
- 원하는 보장에 따라 다양한 보장 구성
- 상해플랜 : 일반상해 사망·입원일당,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업무중
(출퇴근포함)상해 사망·후유장해
- 골프플랜 : 일반상해 사망, 레저활동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골프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홀인원비용, 골프용품손해
- 비용 및 배상책임 플랜 : 일반상해 사망,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가족과실
치사상벌금, 민사소송 법률비용 등
보험료 및 만기환급금(률)예시
구분 | 월납보험료 | |
---|---|---|
200,000원 | 300,000원 | |
보장보험료 | 25원 | 25원 |
적립보험료 | 199,975원 | 299,975원 |
총납입 보험료 | 24,000,000원 | 36,000,000원 |
예상만기환급금 | 28,447,615원 | 42,673,139원 |
예상만기환급율 | 118.5% | 118.5% |
*위 보험료 및 예상만기환급금은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므로 직업, 성별, 가입금액,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 중도인출,
추가납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만기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저축성공시이율3(2018.7.1 현재 연단위 복리 2.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향후 저축성공시이율3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표
경과 기간 | 납입 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
공시이율 | 평균공시이율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2,400,000 | 1,885,629 | 78.6% | 1,897,529 | 79.1% | 1,897,529 | 79.1% |
3년 | 7,200,000 | 6,525,054 | 90.6% | 6,628,979 | 92.1% | 6,628,979 | 92.1% |
5년 | 12,000,000 | 11,301,391 | 94.2% | 11,594,403 | 96.6% | 11,594,403 | 96.6% |
7년 | 16,800,000 | 16,080,122 | 95.7% | 16,805,649 | 100.0% | 16,805,649 | 100.0% |
10년 | 24,000,000 | 23,454,073 | 97.7% | 25,144,474 | 104.8% | 25,144,474 | 104.8% |
15년 | 24,000,000 | 24,045,268 | 100.2% | 28,447,615 | 118.5% | 28,447,615 | 118.5% |
*주1) 「예상해지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실제해지환급금(률)」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2) 상기 예시중 「최저보증이율」은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 이하는 연단위 복리 1.5%,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단위 복리 1%, 10년 초과는 0.5%로 합니다.
*주3) 상기 예시중 「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년 현재 2.5%)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저축성공시이율3(2018.7.1 현재 연단위 복리 2.5%)을 한도로 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임.
*주4) 상기 예시중 「공시이율」은 이 상품의 저축성공시이율3(2018.7.1 현재 연단위 복리 2.5%)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주5) 상기 저축성공시이율3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발생하는 금액이 해지환급금으로서, 이는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
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등으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더케이손해보험 www.educar.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무배당 The모아 드림 저축보험(1804) 약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DF 문서가 보이지 않을경우에는 Acrobat Reader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내용
구분 | 담보사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기본 | 일반상해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보험가입금액 |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보험가입금액 x 지급율 | |||||
선택 | 일반상해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 시 | 보험가입금액 | |||
레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 | 레저활동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보험가입금액 | ||||
레저활동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보험가입금액 | |||||
레저활동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보험가입금액ⅹ지급률 | |||||
골프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골프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
골프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보험가입금액 | |||||
골프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보험가입금액×지급률 |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고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보험가입금액 |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보험가입금액×지급률 | |||||
업무중(출퇴근포함)상해 사망후유장해 | 업무중(출퇴근포함)상해사고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
업무중(출퇴근포함)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보험가입금액 | |||||
업무중(출퇴근포함)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보험가입금액×지급률 | |||||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경우 |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 ||||
강력범죄피해 | 일상생활 중에 약관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 ||||
업무중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벌금액 | 2천만원 한도 | ||||
가족과실치사상벌금 |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형법 제267(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벌금액) |
| ||||
보이스피싱손해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사고로 대한민국 내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금전손해액의 70%) | ||||
홀인원비용 |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비용 | 홀인원비용 (보험가입금액 한도) | ||||
골프용품손해 |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 중 골프용품손해가 발생한 경우 | 골프용품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한도) |
-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르며, 이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