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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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K 단체생활보장보험(1804) 상품안내 더케이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The-K 단체생활보장보험(1804)
종업원의 상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장
- 산재보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상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장
- 종업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
기본 담보(상해사망) 외에
다양한 담보 선택 가입
- 상해로 인해 겪게 되는 다양한 후유장해·수술·입원을 보장하며,특히 업무중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골절 및 화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약으로 진단비 및 수술비를 보장합니다.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벌금 등
비용손해 보장(특약가입시)
- 특약가입시 업무상의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벌금액을
2천만원 한도로 실손지급 - 특약가입시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보이스피싱 손해 등 추가보장
보험가입조건
가입예시
특약명 | 가입금액 |
---|---|
보장보험료 | 19,750원 |
적립보험료 | 10,250원 |
일반상해사망 | 2억원 |
업무중(출퇴근포함) 상해사망․후유장해 | 5,000만원 |
일반상해후유장해 | 3,000만원 |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 | 100만원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 | 100만원 |
팔및손가락후유장해 | 100만원 |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2만원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2만원 |
업무중(출퇴근포함)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4만원 |
일반상해수술비 | 50만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 10만원 |
5대골절 진단비 | 30만원 |
골절수술비 | 20만원 |
화상진단비 | 20만원 |
화상수술비 | 20만원 |
상해흉터성형수술비 | 7만원 |
강력범죄 피해 | 100만원 |
깁스치료비 | 10만원 |
민사소송 법률비용 | 2,000만원 |
의료사고 법률비용 | 200만원 |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벌금 | 2,000만원 |
보이스피싱 손해 | 100만원 |
해지환급금 예시표
경과 기간 | 납입 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
공시이율 | 평균공시이율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360,000 | 15,350 | 4.3% | 16,317 | 4.5% | 16,317 | 4.5% |
3년 | 1,080,000 | 255,813 | 23.7% | 264,200 | 24.5% | 264,200 | 24.5% |
5년 | 1,800,000 | 491,484 | 27.3% | 514,952 | 28.6% | 514,952 | 28.6% |
7년 | 2,520,000 | 723,256 | 28.7% | 769,893 | 30.6% | 769,893 | 30.6% |
10년 | 3,600,000 | 1,040,766 | 28.9% | 1,138,979 | 31.6% | 1,138,979 | 31.6% |
*주1) 「예상해지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실제해지환급금(률)」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2) 상기 예시중 「최저보증이율」은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0.5%)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주3) 상기 예시중 「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년 현재 2.5%)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3(2018.4.1 현재 연단위 복리 2.3%)을 한도로 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임.
*주4) 상기 예시중 「공시이율」은 이 상품의 보장성공시이율3(2018.4.1 현재 연단위 복리 2.3%)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주5) 상기 보장성공시이율3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발생하는 금액이 해지환급금으로서, 이는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
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등으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더케이손해보험 www.educar.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무배당 The-K 단체생활보장보험(1804) 약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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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보통약관 | 일반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보험가입금액 |
특별약관 | 일반상해후유장해 | 상해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상해로 80%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지급률 | ||
업무중(출퇴근포함) 상해사망․후유장해 | 업무중(출퇴근포함)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보험가입금액 | |
업무중(출퇴근포함) 상해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 ||
업무중(출퇴근포함) 상해로 80%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지급률 | ||
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생활지원금 | 상해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최초1회) | 보험가입금액 [10년간 확정지급(총 120회)] | |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지원금 | 상해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최초1회) | 보험가입금액 [10년간 확정지급(총 120회)] | |
팔및손가락후유장해 | 상해로 어깨부위 이하가 절단되었거나 어깨부위, 팔꿈치, 손목 및 손가락에 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지급률 | |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 한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180일 한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
업무중(출퇴근포함)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 한도) | 업무중(출퇴근포함)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
일반상해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1수술당) | 보험가입금액 |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1사고당) | 보험가입금액 |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포함)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1사고당) | 보험가입금액 | |
5대골절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1사고당) | 보험가입금액 | |
골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수술당) | 보험가입금액 | |
화상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1사고당) | 보험가입금액 | |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확정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수술당) | 보험가입금액 | |
상해흉터성형수술비 |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결과로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 최고 500만원 한도 | |
강력범죄피해 (일상생활중) | 일상생활 중에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 |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1사고당) | 보험가입금액 |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법률비용을 피보험자가 부담한 경우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 |
의료사고법률비용손해 |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변호사 착수금의 80% (보험가입금액 한도) | |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벌금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1사고당) | 벌금액 (2,000만원 한도) | |
보이스피싱손해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사고로 대한민국 내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 경우 | 금전손해액의 70% (보험가입금액 한도) |
-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르며, 이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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