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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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_무배당 The 하얀미소 건강보험(1804) 상품안내 더케이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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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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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_무배당 The 하얀미소 건강보험(1804) 상품안내 더케이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치아보험_무배당 The 하얀미소 건강보험(1804)
- 건강보험(실손의료비)의 보장공백을 채우는 치아특약
- 치아파절까지 보상가능한 골절진단비
건강보험(실손의료비)의
보장공백을 채우는 치아특약
- 임플란트, 크라운 등의 주요 치과치료시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에 대한 보장 가능
급여항목 | 비급여항목 |
---|---|
충전치료(아말감, GI등) | 충전치료(레진, 골드인레이/온레이 등) |
발치 | 크라운 |
파노라마사진 | 임플란트 |
치료목적의 스케일링 | 브릿지 |
정기치과검진, 구강검진 등 | 틀니 |
치아파절까지 보상 가능한 골절진단비 (특약가입시)
- 상해로 인한 골절뿐 아니라 치아파절시에도 10만원까지 정액보상(보험가입금액 한도
보험가입조건
구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보통약관 보험기간 | 가입연령 | 납입주기 | ||
---|---|---|---|---|---|---|---|
기본 |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 | 10년 | 전기납 | - | 0~55 | 월납 연납 | |
20년 | - | 0~45 | |||||
선택 | 치아보존치료비(갱신형) 치아보철치료비(갱신형) 치아발치치료비(갱신형) | 최초계약 | 3년 | 10년 | 6~55 | ||
20년 | 6~45 | ||||||
갱신계약 | 3년 | 10년 | 9~61 | ||||
1년 | 15~64 | ||||||
3년 | 20년 | 9~60 | |||||
2년 | 24~63 | ||||||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골절진단비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 10년 | - | 0~55 | ||||
20년 | - | 0~45 | |||||
일반상해사망 | 10년 | - | 만15~55 | ||||
20년 | - | 만15~45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치아보존치료비(갱신형)”, “치아보철치료비(갱신형)” 및 “치아발치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이내에서 3년납
3년만기로 자동갱신하되,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잔여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만기 2년납 또는 1년만기 1년납으로 하여
갱신함(최대 10년 보장)
*이 상품의 가입자가 만 15세 이상인 경우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을 가입하여야 함.
가입예시
구분 | 보장특약 | 가입금액 |
---|---|---|
보장보험료 | 9,290원 | |
적립보험료 | 20,710원 | |
영업보험료 | 30,000원 | |
기본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 1,000만원 |
선택 | 치아발치치료비(갱신형) | 1만원 |
치아보존치료비(갱신형) | 10만원 | |
치아보철치료비(갱신형) | 100만원 | |
일반상해사망 | 5,000만원 | |
골절진단비 | 10만원 | |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1만원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만기시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갱신시 적용하는 보험료는
갱신시점에 회사가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갱신시 보험료는 나이증가, 적용요율 변동(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표
경과 기간 | 납입 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
공시이율 | 평균공시이율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360,000 | 39,105 | 10.9% | 40,867 | 11.4% | 40,867 | 11.4% |
3년 | 1,080,000 | 433,832 | 40.2% | 449,119 | 41.6% | 449,119 | 41.6% |
5년 | 1,955,448 | 864,405 | 44.2% | 907,175 | 46.4% | 907,175 | 46.4% |
7년 | 2,861,244 | 1,302,408 | 45.5% | 1,387,403 | 48.5% | 1,387,403 | 48.5% |
10년 | 4,298,496 | 1,961,494 | 45.6% | 2,141,857 | 49.8% | 2,141,857 | 49.8% |
15년 | 6,963,228 | 3,075,137 | 44.2% | 3,512,375 | 50.4% | 3,512,375 | 50.4% |
20년 | 10,094,148 | 4,211,804 | 41.7% | 5,043,322 | 50.0% | 5,043,322 | 50.0% |
*주1) 「예상해지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실제해지환급금(률)」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2) 상기 예시중 「최저보증이율」은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0.5%)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주3) 상기 예시중 「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년 현재 2.5%)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3(2018.4.1 현재 연단위 복리 2.3%)을 한도로 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임.
*주4) 상기 예시중 「공시이율」은 이 상품의 보장성공시이율3(2018.4.1 현재 연단위 복리 2.3%)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주5) 상기 보장성공시이율3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주6) 동 상품의 갱신형 특별약관은 3년만기 3년납 자동갱신계약으로서 매갱신시점부터 나이의 증가,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변경되는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주7) 위 예상해지환급금(률)의 갱신형 특별약관은 최초가입시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매 자동갱신시 위험률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보험료가 변동되면, 납입보험료 및 해지환급금(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발생하는 금액이 해지환급금으로서, 이는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
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등으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더케이손해보험 www.educar.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무배당 The 하얀미소 건강보험(1804)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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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장내용
구분 | 보장사항 | 지급사유 | 보장사항지급금액 | |||||||||||||||||||||||
---|---|---|---|---|---|---|---|---|---|---|---|---|---|---|---|---|---|---|---|---|---|---|---|---|---|---|
기본 |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보험가입금액 | |||||||||||||||||||||||
선택특별약관 | 치아발치 치료비 (갱신형) | 보장개시일주) 이후에 질병으로 인하여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아래금액 지급(영구치발거 1개당)
주)보장개시일: 계약일 포함한 180일 지난 다음날 | ||||||||||||||||||||||||
치아보존 치료비 (갱신형) | 보장개시일주) 이후에 질병으로 인하여 치아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금액 지급(영구치 1개당)
주)보장개시일: 계약일 포함한 180일 지난 다음날 | |||||||||||||||||||||||||
치아보철 치료비 (갱신형) | 보장개시일주) 이후에 질병으로 인하여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주)보장개시일: 계약일 포함한 1년 지난 다음날 | |||||||||||||||||||||||||
일반상해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보험가입금액×지급률 | ||||||||||||||||||||||||
골절진단비 | 상해사고로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
일반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 한도) | 상해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르며, 이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특약명 | 최초계약과 부활계약의 면책기간 | 보험금 감액기간 및 감액지급 | ||
---|---|---|---|---|
보험금 감액기간 | 50% 감액지급 | |||
치아발치치료비(갱신형) | 180일 |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 ○ | |
치아보존치료비(갱신형) | 180일 |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 ○ | |
치아보철치료비(갱신형) | 1년 |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 ○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 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세요!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
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만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가입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
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시 질문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또한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등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
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연체중인 경우에는 14일 이상(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7일)의 기간에 대해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서면
(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갱신형보장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 될 계약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
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해당 보장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 보장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보장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ㆍ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금융감독원장
이 정한 시행세칙의 개정 등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케이손해보험 : 1566-3000, www.educar.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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