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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특별한 교직원 안심보장보험(1804) 상품안내 더케이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434
내용

The특별한 교직원 안심보장보험(1804) 상품안내 더케이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The특별한 교직원 안심보장보험(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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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든든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권침해피해, 법률비용손해에 대비하세요!
보험료알아보기상담신청
  1. 교권침해(교권보호위원회 심의처리된 경우) 피해 보장 (특약가입시)
  2. 공무상 外 질병.상해로 휴직시 일당 보장 (특약가입시)
  3. 사망 및 직권면직으로 인한 퇴직 위험 보장 (특약가입시)
  4. 교원소청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손해 보장 (특약가입시)
  • 이 보험에 가입가능한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에 규정된 ‘보육기관’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규정된 ‘학교’에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교원 및 직원을 말하며,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에 규정된 ‘학교 및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포함합니다.
  • 또한 각 특별약관별 가입가능한 대상이 상이하므로 약관 및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동기 동안의

안정적 소득 지원

교직원 질병 · 상해퇴직 (직권면직, 사망) 특별약관 가입시

  • 경제활동기(~65세) 중 사망으로 인해 퇴직하거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휴직 후
    직권면직을 당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단, 유치원 교직원의 경우 직권면직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무상외 질병 · 상해 휴직일당 특별약관 가입시

  • 공무상外 질병 또는 상해로 휴직에 들어간 경우 휴직 첫날부터 휴직1일당 약관에서
    정한 지급금액을 드립니다.(단, 1회 휴직당 365일 한도)

교사 업무중 배상책임 손해 보장

교사 업무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가입시

  •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집단 따돌림, 체벌 포함)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날이 위협받는 교권

교권침해피해보장 및 법률비용보장으로 대비하세요!

교권침해피해 특별약관 가입시

  •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고가 발생하여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처리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드립니다.
    * 피보험자 :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사

법률비용 보장

  • 교원소청 변호사비용손해 보장으로 교직원의 신분피해 방지 지원

[ ‘교원소청심사청구’란? ]

교원*이 징계처분(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및 기타 불리한 처분(재임용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교원소청심사청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제도입니다.

*교원: 국·공·사립을 망라하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

- 사전 행정심판제도인 교원 소청심사 청구시 변호사 선임에 관한 비용 보장
(한도 내 실손 보상)(단, 해당 특약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약가입시)

- 교원소청심사의 청구가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발생되는 법률비용도 보장
(한도 내 실손 보상) (특약가입시)

1.부당처분(면직, 감봉 등) 2.교원소청(변호사비용 보장) 3.행정소송(법률비용 보장-변호사비용, 인지액, 송달료)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으로 인한 변호사비용,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 등
    법률비용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관상 지급금액 한도, 특약가입시)

 

   

보험가입조건

[연만기]
보험가입조건
구분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연령
보통약관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5년5년20~70세
10년10년
15년15년
20년20년
25년25년
30년30년
특별약관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질병80%이상후유장해
질병50%이상후유장해
5년5년20~65세
10년10년
15년15년
20년20년
25년25년
30년30년
일반상해 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강력범죄피해
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가족과실치사상벌금
보이스피싱손해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
자동차사고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화재벌금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대인,대물 각20만원 공제)
5년5년20~70세
10년10년
15년15년
20년20년
25년25년
30년30년
공무상외 질병‧상해 휴직일당(1일이상365일한도)
교직원 질병·상해퇴직(사망)(유치원)
교직원 질병상해퇴직(직권면직, 사망)(유치원 이외 학교)
교원소청변호사비용손해
교권침해피해
교사 업무중 배상책임
5년5년20~60세
10년10년20~55세
15년15년20~50세
20년20년20~45세
25년25년20~40세
30년30년20~35세
[세만기]
보험가입조건
구분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연령
보통약관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65세만기5년20~59세
특별약관 일반상해 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강력범죄피해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질병80%이상후유장해
질병50%이상후유장해
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가족과실치사상벌금
보이스피싱손해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
자동차사고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화재벌금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대인,대물 각20만원 공제)
공무상외 질병‧상해 휴직일당(1일이상365일한도)
교직원 질병·상해퇴직(사망)(유치원)
교직원 질병상해퇴직(직권면직, 사망)(유치원 이외 학교)
교원소청변호사비용손해
교권침해피해
교사 업무중 배상책임
10년20~54세
15년20~49세
20년20~44세
25년20~39세
30년20~34세

*주1) 제도성 특별약관 : 이륜차운전중상해부담보, 보험료 자동납입,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피보험자 추가

*주2) 납입주기 : 월납, 연납

*주3)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가입예시

[가입기준] 40세, 여자, 초등학교 교사, 상해 1급, 65세만기, 20년납, 월납보험료 5만원
소득보장, 법률비용에 대한 보장보험료
구분보험가입금액보장보험료
영업보험료 합계40,925원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5,000만원275원
질병80%이상후유장해5,000만원715원
교직원 질병·상해 퇴직
(직권면직,사망)(유치원이외학교)
1억원12,600원
공무상외 질병·상해 휴직일당
(1일이상365일한도)
3만원1,887원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3만원3,318원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3만원7,092원
교권침해피해300만원5,952원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2,000만원5,057원
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2,000만원785원
교원소청변호사비용손해300만원212원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2,000만원19원
가족과실치사상벌금700만원5원
보이스피싱손해100만원26원
강력범죄피해100만원22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대인,대물 각 20만원 공제)
1억원308원
교사업무중배상책임(일반학교)2억원2,652원

해지환급금 예시표

[가입기준] 40세, 여자, 초등학교 교사, 상해 1급, 65세만기, 20년납, 가입내용은 가입예시와 동일, 월납보험료 5만원
(단위:원,%)
예시해지환급금 예시표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최저보증이율적용이율
공시이율평균공시이율
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
1년600,00025,0034.2%25,7904.3%25,7904.3%
3년1,800,000374,25620.8%381,08421.2%381,08421.2%
5년3,000,000912,38830.4%931,49431.0%931,49431.0%
7년4,200,0001,487,32135.4%1,525,29036.3%1,525,29036.3%
10년6,000,0002,095,12234.9%2,175,35736.3%2,175,35736.3%
15년9,000,0003,024,32133.6%3,217,17635.7%3,217,17635.7%
20년12,000,0003,772,79731.4%4,137,44934.5%4,137,44934.5%
25년12,000,0001,874,12215.6%2,456,63520.5%2,456,63520.5%

*주1) 「예상해지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실제해지환급금(률)」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2) 상기 예시중 「최저보증이율」은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0.5%)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주3) 상기 예시중 「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년 현재 2.5%)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3(2018.4.1 현재 2.3%)를 한도로 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임.

*주4) 상기 예시중 「공시이율」은 이 상품의 보장성공시이율3(2018.4.1 현재 2.3%)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주5) 상기 보장성공시이율3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발생하는 금액이 해지환급금으로서, 이는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
    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등으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더케이손해보험 www.educar.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무배당 The특별한 교직원 안심보장보험(1804) 약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The-K 에듀 교직원 법률비용보험(1804)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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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기본보장
구분보장사항지급사유지급금액
기본계약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보험가입금액
선택계약공무상외
질병·상해휴직일당
(1일이상365일한도)
보장개시일주1) 이후에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공무상외 질병·상해 휴직에 들어간 경우 휴직 1일당(1회 휴직당 365일한도)
질병·상해휴직일당
휴직사유지급금액
상해보험가입금액
질병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보험가입금액×50% (1년미만 25%)
기타 질병보험가입금액 (1년미만 50%)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1회 입원당 180일 한도)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 등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1회 입원당 180일 한도)보험가입금액
질병80%이상
후유장해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보험가입금액
질병50%이상
후유장해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5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5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보험가입금액
교직원 질병 ·
상해퇴직
(직권면직, 사망)보장
보험기간 중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질병 · 상해로 인해 휴직후 직권면직을 당한 경우보험가입금액 * 10%
민사소송법률비용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변호사비용『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인지액+송달료500만원 한도
행정소송법률비용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행정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변호사비용『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인지액+송달료500만원 한도
교원소청
변호사비용손해
교원소청심사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교원소청 심사를 보험기간 중에 청구하고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그 소청이 처분 취소, 변경 등 심사 결정으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
교원소청 변호사비용손해
변호사
비용
3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교권침해피해보험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고가 발생하여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처리 된 경우보험가입금액
교사업무중배상책임학교업무 수행으로 생긴 사고(집단 따돌림, 체벌 포함)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의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피보험자 : 초등학교 ~대학교 교사(경영자 제외)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공제)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벌금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벌금액2천만원 한도
가족과실치사상벌금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벌금액
가족과실치사상벌금
과실치상5백만원 한도
과실치사7백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 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5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벌금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2천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을 사망하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3천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약물복용 제외)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42~69일: 1천만원 한도
70~139일: 2천만원 한도
140일이상: 3천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3천만원 한도
화재벌금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제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화재벌금
실화1500만원 한도
업무상실화
중실화
2000만원 한도
보이스피싱손해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사고로 대한민국 내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 경우100만원 한도
(금전손해액의70%)
강력범죄피해일상생활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보험가입금액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대인, 대물
각 20만원 공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또는 일상생활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의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1억원 한도
(대인ㆍ대물 각20만원 공제)

*주1) 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상해로 인한 휴직인 경우 보험계약일이며, 질병으로 인한 휴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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