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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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플러스 변액평생보장보험 상품안내 푸르덴셜생명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무배당 하이브리드플러스변액평생보장보험
상품 특징
상품의 주요 특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보장 내용 및 가입 시 유의사항은 상품안내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평생보장보험
- 사망보험금이 체증하여 물가 상승에 대비할 수 있으며, 노후자금 및 상속재원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
- 사망보험금 체증시점(100세체증형은 51세/56세/61세/66세 중 택1, 조기체증형은 '가입나이+1세') 선택 가능
- 선택특약을 통해 암이나 각종 질병의 진단, 수술, 입원 등 보장
연금전환으로 노후자금 활용
- 가입시점 경험생명표를 적용하여 노후준비에 효과적
- 니즈에 따라 원하는 비율만큼 연금으로 전환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 가능(가입 후 10년 경과 시점부터 연금전환 가능)
- 단, 연금 전환 시 기존 사망보험금은 감소합니다.
-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1.00%)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치 운용 후 연금개시 가능
- 단, 공시이율은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라 이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대 질병 진단 시 보험료 납입 면제(해당 특약 가입 시)
- 3대 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잔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평생 보장 유지
유가족을 위한 연금전환 혜택(해당 특약 가입시)
-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 적용)하여 노후자금 또는 가족의 생활비로 활용 가능
유연한 자금 운용
- 재정상황 자금 계획에 따라 유연한 보험료 납입 및 중도인출, 추가납입 가능
-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연4회 인출 수수료 면제)
- 1회 최대 인출금액은 당시 해지환급금의 60%를 넘을 수 없으며,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연간 기본보험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정상황 자금 계획에 따라 유연한 보험료 납입 및 중도인출, 추가납입 가능
다양한 펀드 선택/변경 가능
-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이익 배분
- 주식, 채권, 해외투자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 투자 성향에 맞는 펀드 선택/변경 가능
- 기본보험료 납입펀드를 3개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매년 12회까지 펀드 및 보험료 투입비율을 변경 가능
- 펀드별 기본보험료 편입비율은 5%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단기안정채권형 펀드는 선택할 수 없으며, 펀드 및 보험료 투입비율 변경 시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투입비율은 최대 25%까지 가능
- 매년 12회 이내로 적립금의 일부 및 전부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계약자적립금 중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비율은 최대 25%까지 가능합니다.
-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적립금의 0.1% 범위 내(최대 5,000원)에서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연4회 수수료 면제)
보험료 적립 및 세액공제
-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를 기본보험료 납입 시 기본적립금으로 적립
-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 세제관련 법규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 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 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 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 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특별계정의 운용수익률이 악화될 경우, 장기간의 보험료 미납 또는 과도한 중도인출로 해지환급금이 월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단,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SM-1712013-1
출처 푸르덴셜생명 www.prudential.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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