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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상해사망보험금]더원(The One) 변액유니버셜보험 약관 PCA생명 2014, 자살상해재해사망전문손해사정사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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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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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상해사망보험금]더원(The One) 변액유니버셜보험 약관 PCA생명 2014, 자살상해재해사망전문손해사정사72.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PCA 3대 질병 더블연금전환 특별약관
PCA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
PCA 표준하체인수특약 약관
PCA 특정부위질병부담보특약 약관
PCA 실적연금전환 특별(변액형)약관
PCA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PCA 더원(The One) 변액유니버셜보험 약관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생존이나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 별표11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
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
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
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 및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
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
가. 변액보험 :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
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적립금 등이 변동하
는 보험을 말합니다.
나. 일반계정 :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된 특별계정 계약을 제외한 일반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
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으로 회사는 ‘다’목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회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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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속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11
[ 설명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
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다. 특별계정 :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설명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
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
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라. 펀드 :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자산을 말합니다.
마. 펀드적립금 : 계약자가 선택한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에게 배분된 금액을 말하며, 해당 펀드
의 기준가격에 개별 계약에 할당되어 있는 좌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해당 펀드의 평가 결과 및 좌
수의 증감에 따라 금액이 매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설명 ]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을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
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 특별계정적립금 : 계약자가 선택한 각 펀드적립금의 합계를 말합니다.
사. 건강유지 보너스 : 계약일부터 10년(120회 납입) 이상 유지되고 보험료가 계속 납입되는 계약에 한하여 일
정금액이 특별계정적립금에 추가로 적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 월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개월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
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자.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매월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차. 물가연동보험료 : 계약 시점(중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기준)에
매월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물가연동률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매년
증가되는 형태로 기본보험료와 함께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카. 특약보험료 : 계약자가 선택 가입한 특약에 해당하는 영업보험료를 말합니다.
타. 약정보험료 : 계약자가 매월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물가연동보험료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파. 추가납입보험료 : 회사가 정한 기간 및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은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2배(‘제 47 조
적립액의 인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인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만큼 한도에 합산)에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이내로 하며 이때 기본보험료는 선납보험료를 포함합니다.
하. 특별계정투입보험료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부가보
12 마음 속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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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계약자가 선택한 각 펀드에 투입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거. 부가보험료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이 계약의 판매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계정에 투입하
기 전에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너. 위험보험료 : 이 계약에서 정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금액 (2대질병진단급여금의 보험가입
금액을 포함하며, 암진단특칙 및 가족보장추가특칙에 가입한 경우 해당 특칙의 보험가입금액 포함)에 해
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월 특별계정적립금에서 공제하는 비용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더.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 물가연동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
다. 다만, 기본보험료의 감액 및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3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항 또는 제47조(적립액의 인출) 제3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러. 최저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
로서 사망보험금 청구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머.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 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
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중 계약건당비용) : 이 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해 매월 특별계정적립금에서 공
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서. 월대체공제액 : 월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계약
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중 계약건당비용) 및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
합니다.
어. 특별계정 운용보수 :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저. 운영보수 :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처. 투자일임보수 :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
수를 말합니다.
커. 수탁보수 :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
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터. 사무관리보수 :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
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퍼. 의무납입기간 : 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까지 약정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기간 및 횟수
를 말하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2년(144회 납입)으로 합니다.
6. 가족보장추가특칙 및 연금전환특칙 에서 사용되는 용어
가. 피보험자 : 해당 특칙에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
보험자라 합니다.
나. 주피보험자 : 해당 특칙에서 보험사고의 주된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종피보험자 : 해당 특칙에서 보험사고의 확장된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3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
마음 속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13
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 조영술, 양전자 방출단층술(PET), 단일
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
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
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
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
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
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단, 계약자 선택에 따라 계약일부터 5년 경과
된 계약해당일 이후에 연금전환하는 경우, 전환일 이후에는 제11관 연금전환특칙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 사망보험금을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이하 “2대 질병”이라 합니다)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 2대질병진단급여금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제 6 조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5조(계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
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
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
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
에 따라 보장합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4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제4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
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
14 마음 속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무배당 PCA 더원(The One) 변액유니버셜보험 약관
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
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2대질병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⑧ 보험기간 중 2대질병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험
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⑨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월까지 납입되지 않은 월대체공제액을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사망 후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까지 공제한 월대체공제액 및 사망 후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까지 납입한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를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에 더하여 드립니다.
⑩ 2대질병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월까지 납입되지 않은 위험보험료(다만, 지급사유에 해당하
는 위험보험료에 한함)를 2대질병진단급여금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2대질병진단 후 2대질병진단급여금을 청구
할 때까지 공제한 위험보험료는 2대질병진단급여금을 지급할 때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 7 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
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 8 조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9 조 【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진단확인서(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암)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10 조 【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
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
마음 속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15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와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
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
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본 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6조(보험금 지급에 대한 세부규정) 제6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
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2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 【 보험금 지급 등의 지연 】
①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펀드의 공정한 기준가격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펀드로의 자금 투입
및 인출 등이 연기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각 펀드로의 자금 투입 및 인
출 등을 개시합니다.
1. 현저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펀드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2.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펀드 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펀드자산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펀드자산을 매각하여 해지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을 지급할 때 계약자
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펀드 자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펀드자산을 매각하여 해지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을 지급할 때 계약자
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대량의 해지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을 지급할 때 계약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등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12 조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16 마음 속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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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13 조 【 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
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14 조 【 보험수익자의 지정 】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에서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15 조 【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3 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 16 조 【 특별계정적립금의 계산 】
① 이 계약의 특별계정적립금은 계약자가 선택한 각 펀드의 적립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각 펀드의 적립금은 개별 계약에 할당된 좌수에 평가일 현재 해당 펀드의 기준가격을 곱하여 산출하
며, 해당 펀드의 기준가격은 그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됩니다.
③ 각각의 펀드에서 개별 계약에 할당된 좌수는 해당 펀드의 기준가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동합니다.
1. 보험료가 납입되는 경우에는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계약자가 지정한 각 펀드에의 투입비율에 따라 각 펀드에
투자하고, 그에 따라 각 펀드의 좌수가 증가합니다.
2. 월계약해당일에 월대체공제액 및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을 특별계정적립금에서 차감하거나, 기본보험료의
감액 또는 중도인출 등 계약자의 요청으로 특별계정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각 펀드적립금에 비
례하여 각 펀드에서 인출하여 일반계정으로 이체하고, 그에 따라 각 펀드의 좌수가 감소합니다.
3. 계약이 해지 또는 연금전환특칙으로 전환되거나 소멸할 경우에는 특별계정적립금 전액을 일반계정으로 이체
합니다.
제 17 조 【 건강유지 보너스 】
회사는 건강유지 보너스를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특별계정적립금에 더하여 적립합니다.
마음 속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17
1. 보험계약일부터 10년(120회 납입) 이상 유지된 계약에 한하여 향후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각 회차별 기
본보험료를 투입할 때에 아래의 금액을 특별계정적립금에 더하여 적립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
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121회차 이상 180회차 이내 : 기본보험료의 2%
- 181회차 이상 240회차 이내 : 기본보험료의 3%
- 241회차 이상 : 기본보험료의 4%
2. 건강유지 보너스가 특별계정적립금에 더하여 적립되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에
투입합니다.
제 18 조 【 펀드의 운용 및 평가 】
① 펀드는 일반보험의 자산 및 다른 펀드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특별계정적립금에 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② 펀드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펀드 및 일반보험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③ 회사는 각 펀드에서 월대체공제액 및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은 매월,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매일 차감합니다.
④ 계약자는 펀드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 【 펀드의 유형 】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호로 합니다.
1. PCA MMF형 펀드 : MMF형 펀드, 콜론(CALL LOAN), 양도성예금증서(CD), 단기국공채, 은행채 및 현예
금 등의 단기유동성 금융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유동성과 안정성을 위주로 운영하는 펀드입니다.
2. PCA 채권형 펀드 : 자산의 100% 이하를 국내 채권 및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펀드입니다. 순자산의 40% 이내에서 현예금, MMF 등을 포함한 유동성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PCA 안정형 펀드 : 자산의 20%를 주식 및 주식형 펀드, 80%를 채권 및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
고자 하는 펀드입니다. 각 자산의 투자비율 한도는 2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며 현예금, MMF 등을 포
함한 유동성 자산에의 투자는 순자산의 30%이내로 합니다.
4. PCA 혼합형 펀드 : 자산의 50%를 주식 및 주식형 펀드, 50%를 채권 및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
고자 하는 펀드입니다. 각 자산의 투자비율 한도는 2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며 현예금, MMF 등을 포
함한 유동성 자산에의 투자는 순자산의 30%이내로 합니다.
5. PCA 성장형 펀드 : 자산의 70%를 주식 및 주식형 펀드, 30%를 채권 및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
고자 하는 펀드입니다. 각 자산의 투자비율 한도는 2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며 현예금, MMF 등을 포
함한 유동성 자산에의 투자는 순자산의 30%이내로 합니다.
6. PCA 액티브 주식형 펀드 : 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을 얻고자 하는 펀드입니다. 순자산의 40% 이하는 현예금, MMF 등을 포함한 유동성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
니다. 단, ETF를 제외한 다른 펀드(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순자산의 40%이하로 제한합니다
7. PCA 배당주 펀드 : 순자산의 60% 이상을 고배당주식 및 고배당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에 투자
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및 배당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순자산의 40% 이하는 현예금, MMF
등을 포함한 유동성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8. PCA 인덱스 성장형 펀드 : 순자산의 70%를 KOSPI 200 Index를 추종하도록 주식 및 주식형펀드에 투자하
고, 30%를 국내 채권 및 국내채권형 펀드,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얻고자 하는 펀드입
니다. 각 자산의 투자비율한도는 20% 내에서 증감 가능합니다.
9. PCA 해외 성장형 펀드 : 자산의 80%를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형 펀드, 20%를 채권 및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
18 마음 속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무배당 PCA 더원(The One) 변액유니버셜보험 약관
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펀드입니다. 각 자산의 투자비율 한도는 2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며 현예금(외
화 현예금 포함), MMF 등을 포함한 유동성 자산에의 투자는 순자산의 40%이내로 합니다. 또한 환위험에
대한 헷지를 목적으로 한 파생상품에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10. PCA 미국 채권형 펀드 : 자산의 100% 이하를 미합중국 채권 및 미합중국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
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펀드입니다. 순자산의 40% 이내에서 현예금(외화 현예금 포함), MMF 등
을 포함한 유동성 자산에의 투자 및 환위험에 대한 헷지를 목적으로 한 파생상품에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11. PCA 아시아 주식형 펀드 : 자산의 100% 이하를 아시아 각국의 주식 및 아시아 각국의 주식을 주된 투자대
상으로 하는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펀드입니다. 순자산의 40% 이내에서 현예금(외화 현예금
포함), MMF 등을 포함한 유동성 자산에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위험에 대한 헷지를 목적으로 한
파생상품에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12. PCA 라이프사이클 2015 펀드 : 초기에는 자산의 50%를 국내외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50%를 국내외 채권 및 채권형펀드에 투자하지만 목표년도인 2015년도가 다가옴에 따라 주식 및 주식형펀
드 비중이 20%까지 하향 조정되고, 채권 및 채권형펀드 비중은 80%까지 상향 조정되는 펀드입니다. 각 자
산의 투자비율 한도는 20% 범위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며, 순자산의 30%이내에서 현예금(외화 현예금 포
함), MMF 등을 포함한 유동성 자산에의 투자 및 환위험에 대한 헷지를 목적으로 한 파생상품에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13. PCA 라이프사이클 2025 펀드 : 초기에는 자산의 70%를 국내외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를 국내외 채권 및 채권형펀드에 투자하지만 목표년도인 2025년도가 다가옴에 따라 주식 및 주식형펀
드 비중이 20%까지 하향 조정되고, 채권 및 채권형펀드 비중은 80%까지 상향 조정되는 펀드입니다. 각 자
산의 투자비율 한도는 20% 범위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며, 순자산의 30%이내에서 현예금(외화 현예금 포
함), MMF 등을 포함한 유동성 자산에의 투자 및 환위험에 대한 헷지를 목적으로 한 파생상품에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14. PCA 라이프사이클 2035 펀드 : 초기에는 자산의 80%를 국내외 주식및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20%를 국내외 채권 및 채권형펀드에 투자하지만 목표년도인 2035년도가 다가옴에 따라 주식 및 주식형펀
드 비중이 20%까지 하향 조정되고, 채권 및 채권형펀드 비중은 80%까지 상향 조정되는 펀드입니다. 각 자
산의 투자비율 한도는 20% 범위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며, 순자산의 30%이내에서 현예금(외화 현예금 포
함), MMF 등을 포함한 유동성 자산에의 투자 및 환위험에 대한 헷지를 목적으로 한 파생상품에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15. PCA 친디아 주식형 펀드 : 순자산의 60% 이상을 중국과 인도 주식 및 중국과 인도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
으로 하는 펀드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얻고자 하는 펀드입니다. 순자산의 40% 이내에서 현예금(
외화 현예금 포함), MMF 등을 포함한 유동성 자산에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위험에 대한 헷지를
목적으로 한 파생상품에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16. PCA 글로벌 베이직스 주식형 펀드 : 순자산의 60% 이상을 주로 세계 각국의 1차 산업(원자재) 또는 2차 산
업(제조업)에 속하거나 관련된 주식 및 이러한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얻고자 하는 펀드입니다. 순자산의 40% 이내에서 현예금(외화 현예금 포함), MMF 등을 포함
한 유동성 자산에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위험에 대한 헷지를 목적으로 한 파생상품에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17. PCA 아시아 인프라 펀드 : 순자산의 60% 이상을 아시아 각국의 인프라 산업과 관련된 주식 및 이러한 주
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에 투자하고, 40% 이하를 현예금(외화 현예금 포함), MMF 등을 포함한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얻고자 하는 펀드입니다. 또한 환위험에 대한 헷지를 목적으
로 한 파생상품에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18. PCA 이머징 네비게이터 펀드 : 순자산의 60% 이상을 이머징 국가(신흥국가)들의 주식 및 이러한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에 투자하고, 40% 이하를 현예금(외화 현예금 포함), MMF 등을 포함한 유동
마음 속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19
성 자산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얻고자 하는 펀드입니다. 또한 환위험에 대한 헷지를 목적으로 한
파생상품에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19. PCA 글로벌 익스플로러(자산배분) 펀드 : 순자산의 60% 이상을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해외 및 국내의 주
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에 주로 투자하면서, 운용회사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투자자산을
능동적으로 조절하여 분산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 증식을 얻고자 하는 펀드입니다. 순자
산의 40% 이하는 현예금(외화 현예금 포함), MMF 등을 포함한 유동성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위험에 대한 헷지를 목적으로 한 파생상품에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20. PCA 가치주 펀드 : 순자산의 60% 이상을 시장가치에 비해 내재가치가 더 높은 기업의 주식(가치주) 및 이
러한 가치주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얻고자 하는 펀드입니다. 순
자산의 40% 이하는 현예금, MMF 등을 포함한 유동성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21. PCA A+ 차이나 펀드 : 순자산의 60% 이상을 중국 본토와 홍콩에 상장된 중국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을 주
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얻고자 하는 펀드입니다. 순자산의 40% 이하
는 현예금(외화 현예금 포함), MMF 등을 포함한 유동성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위험에 대한
헷지를 목적으로 한 파생상품에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22. PCA 글로벌 토탈리턴 채권형 펀드 : 자산의 100%이하를 국내외 채권 및 채무증서등을 투자대상으로 토탈
리턴 전략(이자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이익 및 환차익을 포함한 총수익의 극대화 추구)을 사용하는 펀드에 투
자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펀드입니다. 순자산의 40%이내에서 현예금(외화 현예금 포함), MMF등을 포
함한 유동성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위험에 대한 헷지를 목적으로 한 파생상품에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23. PCA 글로벌 커머더티 펀드 : 순자산의 60% 이상을 전세계 커머더티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와 커
머더티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에 분산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얻고자 하는 펀드입니다. 순자산의
40% 이하는 현예금(외화 현예금 포함), MMF 등을 포함한 유동성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위험
에 대한 헷지를 목적으로 한 파생상품에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24. PCA 성장섹터배분 주식형 펀드 : 순자산의 60% 이상을 구조적으로 장기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
종에 속한 기업의 주식 (성장주) 및 이러한 성장주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
증식을 얻고자 하는 펀드입니다. 순자산의 40% 이하는 현예금, MMF 등을 포함한 유동성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ETF를 제외한 다른 펀드(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순자산의 40%이하로 제한합니다.
25. PCA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형 펀드 : 미국 및 신흥국가를 포함한 전세계의 다양한 고수익 채권 포트폴리오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에 순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순자산의
40% 이하는 현예금(외화 현예금 포함), MMF 등을 포함한 유동성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위험
에 대한 헷지를 목적으로 한 파생상품에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26. PCA 코리아 인덱스 펀드 : 순자산의 60% 이상을 KOSPI200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얻고자 하는 펀드입니다. 순자산의 40% 이하는 현예금, MMF 등을
포함한 유동성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ETF를 제외한 다른 펀드(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순자
산의 40%이하로 제한합니다.
27. PCA 이머징 마켓 채권형 펀드 : 순자산의 60% 이상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중동
등 이머징 마켓 채권 및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얻고자 하는 펀드입니다. 순자산의
40% 이하는 현예금(외화 현예금 포함), MMF 등을 포함한 유동성 자산에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
위험에 대한 헷지를 목적으로 한 파생상품에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28. PCA 글로벌 멀티 인컴 펀드 : 순자산의 60% 이상을 고배당 주식, 고수익 채권 등 안정적인 배당 및 이자수
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자산 및 이러한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얻고자 하는 펀드입니다. 순자산의 40% 이하는 현예금(외화 현예금 포함), MMF 등을 포함한 유동성 자산에
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위험에 대한 헷지를 목적으로 한 파생상품에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20 마음 속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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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PCA 듀얼 타겟 펀드 : 순자산의 90% 이하를 이자수익, 통화수익,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해외채권 및 해외채
권형 펀드에 투자하고,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KOSPI200 콜옵션 및 현예금(외화 현예금 포함), MMF 등을
포함한 유동성 자산에 순자산의 10%이하를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얻고자 하는 펀드입니다. 또한
환위험에 대한 헷지를 목적으로 한 파생상품에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30. PCA 삼성그룹주 플러스 주식형 펀드 : 순자산의 60% 이상을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포함한 각 업종별 시
장지배력이 높은 주식 및 이러한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얻고
자 하는 펀드입니다. 순자산의 40% 이하는 현예금, MMF 등을 포함한 유동성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31. PCA 글로벌 메자닌 펀드 : 선진국 및 신흥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의 전환 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채권과 주식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증권)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하는 펀드에 순자산의 60%이
상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순자산의 40% 이하는 현예금(외화 현예금 포함),
MMF 등을 포함한 유동성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위험에 대한 헷지를 목적으로 한 파생상품에
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새로운 펀드를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펀드 선
택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③ 제1항에서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조정합니다.
④ 제1항의 각 펀드의 투자대상 중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에
제한이 있는 경우 운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20 조 【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적립금 이전 】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판매중인 펀드 각각에 대하여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회사에 서면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물가연동보험료의 펀드 투입비율은 별도의 신청없이 기본보험료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기본보험료의 투입비
율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③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그 지정한 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로 투입되고, 지정이 없을 경
우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에 투입됩니다.
④ 계약자는 한 펀드의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다른 펀드로의 이전을 회사에 서면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변경요구일 +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2,000원의 수수
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펀드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 21 조 【 특별계정의 평가방법 및 운용 】
①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따라 평가하며 시가법은 각 펀드별로 적용됩니다.
② 특별계정의 유가증권 평가방법 및 운용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제 22 조 【 펀드의 좌수 및 기준가격 】
펀드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펀드를 설정할 때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해당 펀드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마음 속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21
펀드의 좌당 기준가격은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후의 순자산가치를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고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설정일의 기준가
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제 23 조 【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8조에 따른 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따
른 회계감사 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 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합니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 24 조 【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 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 변경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
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4.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3개월 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
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 25 조 【 특별계정의 폐지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1개월간 계속하여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해당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대상이 소멸할 경우
4. 기타 제1호에서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
립금과 함께 제20조(계약자의 펀드선택 및 적립금 이전)의 규정에 따른 펀드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변경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4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26 조 【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
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22 마음 속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무배당 PCA 더원(The One) 변액유니버셜보험 약관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
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27 조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
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
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
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
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4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
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
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하지 않습니다.
제 28 조 【 사기에 의한 계약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
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
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음 속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23
제 5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29 조 【 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30 조 【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
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31 조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
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
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
24 마음 속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무배당 PCA 더원(The One) 변액유니버셜보험 약관
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 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
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32 조 【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
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및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의 설명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 33 조 【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의 감액
2.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
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신청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변경된 기
본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최초로 납입되는 기본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신청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변경된 보
험가입금액은 승낙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됩니다.
⑤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
25 마음 속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25
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에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⑥ 제5항에 따라 감액할 경우 감액 후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감액 후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⑦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⑧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
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 34 조 【 보험나이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32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
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10월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 35 조 【 계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
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보장추가특칙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하여 종피보험자 및 주피보험자에
게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6 관 보험료의 납입
제 36 조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
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
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
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감액 후 특별계정적립금
감액직전 특별계정적립금
= 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26 마음 속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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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
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
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證明)하는 경우
2. 제2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단,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
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
습니다.
제 37 조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약정보험료를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입할 수 있으며, 또
한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내에는 이 계약의 납입방법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2.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부터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월대
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있을 경우 약정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 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③ 제1항의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약정보험료 납입한 경우에는 약정보험료 기준)가 납입된 경우
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납입 가능합니다.
④ 제1항, 제3항 및 제38조(물가연동보험료의 납입)에 따라 계약자가 납입할 수 있는 물가연동보험료 및 추가납입
보험료의 총액은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2배에서 이미 납입한 물가연동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이내로 합니다. 이 때 기본보험료는 선납보험료를 포함합니다. 다만, 제47조(적립액의 인출)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중도인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만큼 한도에 합산합니다.
⑤ 회사는 의무납입기간종료 및 1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1. 월대체공제액의 개념 및 월대체공제액이 차감되는 경우 계약자적립금이 감소된다는 사실
2. 계약이 유지되는 조건 및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유지되지 않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등
제 38 조 【 물가연동보험료의 납입 】
마음 속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27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을 청약할 때 또는 보험기간 중 서면으로 물가연동보험료의 납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서면으로 언제든지 물가연동보험료 의 납입 중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9 조 【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투자를 목적으로 특별계정에 투자되는 특별계정투입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보험료 중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잔액.
2. 물가연동보험료 또는 추가납입보험료
3. 특약보험료 중에서 각 특약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을 차감한 잔액
②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 각호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1. 제1회 약정보험료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제1영업일”의 기준
가격을 적용하며, 청약일부터 30일 이후에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제1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
다. 이 경우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 대하여 납입일부터 특별계정에 이체되는 날까지 표준이율로 계산한 이
자를 가산합니다.
2. 제2회 이후의 약정보험료
가. “월계약해당일”이전에 약정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월의 “월계약해당일 + 제3영업일”의 기준
가격을 적용하며, 해당 약정보험료에 대하여 납입일부터 특별계정에 이체되는 날까지 표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합니다.
나. “월계약해당일”이후에 약정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약정보험료의 “납입이 확인된 날+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해당 약정보험료에 대하여 납입일부터 특별계정에 이체되는 날까지 표준이율로 계
산한 이자를 가산합니다.
3. 추가납입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납입이 확인된 날+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추가납입보험
료에 대하여 납입일부터 특별계정에 이체되는 날까지 표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29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30조(청약의 철회) 제2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 40 조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내에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약정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
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
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
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는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에서 월대체공제액
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월계약해당일부터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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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
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
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 계약의 특별계정적립금은 전액 일반계정으로 이체되며, 제46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1 조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4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다음의 금액에 표준이율 +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약정보험료의
배수로만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의무납입기간 이내에 실효된 경우
의무납입기간까지는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이상의 금액, 의무납입기간 종료 후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는 연체된 월대체공제액 및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이상의 금액
2.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이후 실효된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공제액 및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이상의 금액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한 계약의 경우 제4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4항에 의하여 일반계정으로 이체되었던 특별계정적립금 및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아래 각호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1.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된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 “연체된 보험료 납입일+제3영업일”
2. 연체된 보험료 납입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 승낙일+제3영업일”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9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3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을 청약할 때에 제26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⑤ 제1항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42 조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
사에 지급하고 제3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 속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29
제 7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 43 조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4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32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
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제 44 조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신청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6조(해지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45 조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46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46 조 【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
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은 각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③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 및 제4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
의 철회권)에 의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해지신청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신청일 + 제3영업일”에 지급됩니다.
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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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 조 【 적립액의 인출 】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보험기간 중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지환급금의 60% 범위 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년 12회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특별계정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총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인출할 때의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중도인출금은 “중도인출 신청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각 펀드별 적립금 비율에 따라 각 펀
드에서 인출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출할 경우 인출 후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인출 후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④ 제1항에 따라 인출할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투자수익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
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적립금 인출 예시 ]
예1) 해지환급금 1,0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우
→ 1,000만원의 60%는 60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에 의하여 400만원까지 인출 가능
제 48 조 【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
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
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4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49 조 【 배당금의 지급 】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8 관 분쟁의 조정 등
제 50 조 【 분쟁의 조정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출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후 특별계정적립금
인출직전 특별계정적립금
마음 속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31
제 51 조 【 관할법원 】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52 조 【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53 조 【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
하지 않습니다.
제 54 조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55 조 【 특별계정적립금 등의 변동사항 통지 】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매 분기 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 56 조 【 결산사항의 통지 】
회사는 사업년도가 종료될 때에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 57 조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
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58 조 【 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
32 마음 속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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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59 조 【 준거법 】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
니다.
제 60 조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가되는 특약의 경우 특별계정 운용 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9 관 암진단특칙
제 61 조 【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칙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5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분류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이 특칙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칙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칙에 있어서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이라 함은 별표6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특칙에 있어서 “「유방암/남녀생식기 관련암」이외의 암” 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 제4항에서 정한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⑥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 속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33
제 62 조 【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칙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7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
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63 조 【 “경계성 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칙에 있어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8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
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 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64 조 【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남녀생식기 관련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해당 암진단급여금(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50% 지급함)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남녀생식기 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해당 암진
단급여금(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50% 지급함, 그러나 유
방암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80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진단급여금의
10%를 지급함)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때 : 갑상선암진단급여금(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
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50% 지급함)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때 : 경계성종양진단급여금(다만, 최초 1회에 한하
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50% 지급함)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때 : 기타피부암진단급여금(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50% 지급함)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때 : 제자리암진단급여금(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
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50% 지급함)
제 65 조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
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6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
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34 마음 속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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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4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제4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6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5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
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직접적인 원
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6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당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합
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180일 이내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유방암 진단금의 10%를 지급합니
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유방암 진단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⑧ 제64조(보험금의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
확정 받고 그 후에 최초의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시,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이외의 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에서 해당시점(“「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이외의 암” 진단확정시점)의 “유
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유방암/남
녀생식기관련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 시, “유방암/남
녀생식기관련암”으로 인한 암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지급예시 】 암진단급여금의 보험가입금액 : 3,000만원
사례 1)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후에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받은 경우
- 계약일부터 5년 경과시점에 유방암으로 진단시 1,500만원 지급
- 계약일부터 15년 경과시점에 폐암으로 진단시 1,500만원 추가 지급
3,0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추가 지급
(15년 경과시점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진단금 : 1,500만원
15년 경과시점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이외의 암” 진단급여금 : 1,500만원)
사례 2)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후에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 받은 경우
- 계약일부터 5년 경과시점에 폐암으로 진단시 3,000만원 지급
- 계약일부터 15년 경과시점에 유방암으로 진단시 추가 지급보험금 없음
⑨ 이 특칙의 보험기간 중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험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⑩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월까지 납입되지 않은 위험보험료(다만,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위험
보험료에 한함)를 암진단급여금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암 진단 후 암진단급여금을 청구할 때까지 공제한 위험보
험료는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할 때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 66 조 【 특칙의 적용 및 소멸 】
① 이 특칙은 주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
마음 속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35
어지며, 주된 계약 체결 이후 이 특칙의 중도가입을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② 주계약이 해지(解止),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 특칙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6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이 특칙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 67 조 【 보험료의 납입 및 특칙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칙에 가입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과 동일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1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하 “암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특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이 특칙의 위험보험료는 매월 특별계정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제 68 조 【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특칙의 해지 】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칙도 해지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
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69 조 【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칙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칙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
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칙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칙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칙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67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을 준용
합니다.
제 70 조 【 해지환급금 】
이 특칙의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제 10 관 가족보장추가특칙
제 71 조 【 특칙의 적용 및 소멸 】
① 이 특칙은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적용합니다.
② 계약자는 이 특칙의 체결 이후 언제든지 이 특칙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칙은 제72조(종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에서 정하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 72 조 【 종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칙의 종피보험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자 중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합니다.
36 마음 속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무배당 PCA 더원(The One) 변액유니버셜보험 약관
1.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2.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자녀 중 1명
②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의 체결 후 출생한 자는 이 특칙의 종피보험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제1항의 종피보험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 특칙은 제1항의 종피보험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칙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
실한 종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칙의 효
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⑤ 새로이 제1항에 정한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신청과 회사의 승낙을 통하여
그 날부터 이 특칙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3 조 【 특칙의 보장개시 】
①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칙을 가입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이 특칙의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② 이 특칙을 중도에 가입한 경우에 이 특칙의 보장개시일은 종피보험자에 대한 제1회 월위험보험료를 차감한
날로 합니다.
③ 제2항에서 “제1회 월위험보험료를 차감한 날”이라 함은 이 특칙에 대한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제1회 월위험보험료가 차감된 경우에는 그
차감된 날을 이 특칙의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 74 조 【 중도가입할 때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및 종피보험자는 계약을 청약할 때뿐 아니라 이 특칙의 중도가입을 할 때(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
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에도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중도가입할 때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제 75 조 【 중도가입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특칙의 해지 】
회사는 계약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도가입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계
약 전 알릴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칙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76 조 【 보험증권에의 뒷면 기재 】
회사가 이 특칙의 중도가입을 승낙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77 조 【 관련 규정의 준용 】
이 특칙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이 약관의 제5관(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및 제8관(분쟁의 조정 등)을 따릅니다.
제 11 관 연금전환특칙
마음 속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37
제 78 조 【 특칙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계약자가 연금개시일부터 별표9 [연금지급기준표]에 따라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의 연금액을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79 조 【 특칙의 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피보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부부연금형에 한함)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80 조 【 특칙의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79조(특칙의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
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78조(특칙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
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
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0 [연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 81 조 【 특칙의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는 연금개시 이후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
금지급기간)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은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칙의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
급할 수 있습니다.
제 82 조 【 특칙의 보험수익자의 지정 】
이 특칙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78조(특칙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
우는 계약자로 합니다.
제 83 조 【 특칙의 적립이율 적용 및 공시 】
① 이 특칙의 연금액 및 책임준비금을 계산할 때에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 특칙의 공시이
율」(연복리 1% 최저보증)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이 특칙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이 특칙의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90%~11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다만,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조정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이 특칙의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
해 공시합니다.
제 84 조 【 특칙의 체결 및 소멸 】
38 마음 속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무배당 PCA 더원(The One) 변액유니버셜보험 약관
① 이 특칙은 주된 계약 체결 후 5년 경과시점부터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전환전계약” 이라 합니다)
② 제78조(특칙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거나 제85조(특칙의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칙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③ 이 계약이 특칙의 연금개시 전에 해지, 무효, 취소된 경우에는 이 특칙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 85 조 【 특칙의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칙의 피보험자는 종신연금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연금형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전환전계약이 2명(3명,다인)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주피보험자 또는 종
피보험자 등) 또는 계약자중에서 특칙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1명으로 합니다.
2. 부부연금형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전환전계약이 2명(3명,다인)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주피보험자 또는 종
피보험자 등) 또는 계약자중에서 특칙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1명을 주피보험자로 하며,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종신연금의 부부연금형에서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종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
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인연금형과 부부연금형의 차액
을 정산하여 드리며, 전환일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연금형으로 다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종신연금의 부부연금형에서 새로이 제1항 제2호의 종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날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이 특칙의 연금개시 후에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
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며, 제3항에 따라 개인연금형으로 변경하여 다시 계산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부연금형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⑤ 종신연금을 제외한 다른 연금지급형태의 경우 이 특칙의 피보험자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중 특
칙 체결을 할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1명으로 합니다.
⑥ 제1항에서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칙의 피보험자는 이 특칙을 체결할때의 나이가 연금지급개시나이에 도달
한 자에 한합니다.
제 86 조 【 특칙의 보험기간 】
이 특칙의 보험기간은 종신연금 및 상속연금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일부터 피보험자의 사망시점까지이며, 확정연금
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이 특칙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
으로 합니다.
제 87 조 【 특칙의 보험료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칙의 보험료는 전환전 계약을 해지한 후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일에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전환할 때의 보험료는 주계약 가입시점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③ 이 특칙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칙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계약(부가된 특칙 중 함께 전환하는 특칙을 포함합니다)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④ 이 특칙에 대한 연금지급개시일 및 계약해당일은 연금전환일로 합니다.
마음 속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39
제 88 조 【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특칙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특칙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89조(특칙의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악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칙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89 조 【 특칙의 해지환급금 】
① 이 특칙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제83조(특칙의 적립이율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90 조 【 특칙의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특칙의 상속연금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만 상속연금 책임준비금의 5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
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
는 연금액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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