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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재해상해사망보험금] 불면증 우울증 약물중독 알콜중독 조울증자살보험금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약관 현대라이프생명, 자살상해사망보험금전문손해사정사7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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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0
내용

[종신보험 재해상해사망보험금] 불면증 우울증 약물중독 알콜중독 조울증자살보험금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약관 현대라이프생명, 자살상해사망보험금전문손해사정사71.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현대라이프 종신보험 무배당 (CI선지급형)

현대라이프 종신보험 무배당 (생활자금형)

CI기본특약 무배당

정기특약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무배당

재해장해특약 무배당

중증장해특약 무배당

5대성인병특약 무배당

암특약 무배당/갱신형

입원특약 무배당/갱신형

실손의료비특약 무배당/갱신형

어린이특약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무배당

건강우량체할인특약 무배당

선지급서비스특약

사후정리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현대라이프 종신보험 무배당 (기본형) 주계약 약관

 

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

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

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

(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1%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

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예정이율

생명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자산운용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싸게 되며, 반대의 경우는 비싸게 됩니다.

2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

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

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

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현대라이프 종신보험 무배당 (기본형) 주계약 약관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

지 않습니다.

3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일시납계약의 경우 일시

납보험료)로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 납입보험료 누계액이 보험기간 중 납입하

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합니다) 미만인 경우의

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로 본다.

추가납입보험료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합

니 다)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한도

1.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

료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로 하며, 연간 납입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납: 월납 기본보험료×12×200%

일시납: 일시납 기본보험료×10%

(다만, 초년도는 일시납 기본보험료 × 110%)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한도로 합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국고채수익률(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만기 국고

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을 말합니다)이 이 계약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한도

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1.의 한도를 적용한다.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월대체보험료

1. 일시납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해지

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

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 월납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24회 납입)이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납입면제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하며, 해당월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적립

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월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시에는 해당

월 계약해당일에 공제합니다.

현대라이프 종신보험 무배당 (기본형) 주계약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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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24회 납입) 경과 후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납입면제보험료,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및 특

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

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

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수금비는 보험료(특약

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납입시에 공제합니다. 해당월까지 납

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합계액

이상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환급금(,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

를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잔액이 없고 적립액

의 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월납계약 월대체보험료 공제 예시

1) 계약일 : 815, 보험료 납입일 : 매월 20

2년 이내 매월 20, 2년 이후 매월 15일 월대체보험료 공제

2) 계약일 : 815, 보험료 납입일 : 매월 10

기간에 상관없이 매월 15일 월대체보험료 공제

이미 납입한 보험료

1.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는 제외) 및 추가납입보험료

의 합계를 말하며,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특약보험

료는 제외)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의 합

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2.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중도에 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사망보

험금 계산시에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6(계약내용의 변경

) 4항 및 제34(적립액의 중도인출) 3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

당 감액 또는 중도인출 이후 납입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는 제외) 및 추

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3. 16(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

었을 때에는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사망시점까지(보험료

납입기간이 사망시점보다 이전일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는 시점

까지)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적립액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영업보험료 및 이전 적립액에서 제5항에서 정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

출수수료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납입일(중도인출금의

경우 인출발생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보험금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시에는 인출 전 기본보험금에서 중도

인출금액을 차감하며, 납입보험료 총액이 기본보험료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 선납보험료는 제외) 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망보험금

기본보험금이미 납입한 보험료그리고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적립액(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해당금액을

현대라이프 종신보험 무배당 (기본형) 주계약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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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105%”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4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

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

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

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

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

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

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

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

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

(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5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

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

현대라이프 종신보험 무배당 (기본형) 주계약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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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

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

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

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

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

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6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수금방법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

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

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해지환급금) 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3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 사망보험금 계산시에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감액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감액후 계약자적립액÷감액전 계약자적립액)

* “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 중도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34(적립액의 중도인출) 3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

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

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7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해지환급금) 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현대라이프 종신보험 무배당 (기본형) 주계약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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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해지환급금)

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8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15(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합니다.

9보험나이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5(계약의 무효) 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

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

,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

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102, 현재(계약일) : 2009413

2009413- 1988102= 20611= 21

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10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

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

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 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 로 봅니다)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

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23(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

2. 22(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

현대라이프 종신보험 무배당 (기본형) 주계약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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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

쳤음을 회사가 증명(證明)하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

지 아니합니다.

11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의 성립 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납의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24회 납입)까지는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

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24회 납입) 경과 후부터는 해

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 기본보험료를 납입하

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기본보험료를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가 기본보험료 총액에 도달한 경우 더

이상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3(용어의 정의) 3항에서 정한 보험

료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 금융회사(우체국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12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14(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에는 7)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

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최고기간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

)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

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월납의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24회 납입)까지 계약자가 제2회 이

후의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

2. 월납의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24회 납입)이후 해지환급금(보험계약

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

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일시납의 경우 적립액 인출 등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

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

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현대라이프 종신보험 무배당 (기본형) 주계약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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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24)이후 해당월까지 납입하

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합계액 이상을 납입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금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보험

계약대출원리금 잔액이 없고 적립액의 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 적립액에서 월대

체보험료 충당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를 하지 아

니합니다.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

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

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

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

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9(해지환급금) 1항에 의한 해

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납입기간 2년 경과시 및 1년이상 보험료 미납입시 안내

납입기간 2년 경과시 또는 계약자가 1년이상 보험료 미납입시 회사는 아래 사

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월대체보험료 공제의 개념 및 공제시 계약자 적립액이 감소된다는 사실

- 계약유지를 위한 요건 및 보험료 미납입시 계약이 해지될수 있다는 사실 등

13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한하여 제12(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

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다음의 금액에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만 납입

하여야 합니다.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24회 납입) 이내 실효된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24회 납입)까지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

) 이상의 금액과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24회 납입) 이후 부활(효력회

)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수금비 이상의 금액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24회 납입) 경과 후 실효된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수금비 이상의 금

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보험계약의 성

) 2항 내지 제4, 10(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22(

약전 알릴의무), 23(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5(사기에 의한

계약)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

)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

현대라이프 종신보험 무배당 (기본형) 주계약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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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보험대상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22(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는 제23(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1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계약내용의 변경 등) 1항의 절차에 따라 계

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

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

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

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15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종신)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1 "보험금 지급 기준

" 참조)

16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17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참조,

재해라 합니다)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

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를 납

입을 지연하거나 제34(적립액의 중도인출)에 의한 적립액의 인출 등이 있는

경우 제12(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항의 경우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가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월계약해당일

에 납입된 것으로 하여 적립액을 계산합니다.

15(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실종의 선고) 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현대라이프 종신보험 무배당 (기본형) 주계약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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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

으로 인정합니다.

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

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

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

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

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항 및 제9항에서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

니다.

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가지 이상

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

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

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

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

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

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료법 제3(의료기

)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17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

현대라이프 종신보험 무배당 (기본형) 주계약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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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보험금(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

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을 지급합

니다.

.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

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약관에서 정한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

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


CI기본특약 무배당

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중 선

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

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

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

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또는 주계약의 약

관에서 정한 계약의 소멸에 해당하는 사유(사망 등)가 이 특약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발생한 경우

2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형의 경우 주게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

기간중 사망하여 주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이 특약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2항의 경우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27(실종의 선고) 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참조,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

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에 정한 피

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계약이 2(3, 多人)보장

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동일

합니다]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특약 체결시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

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주계약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해지환급금) 1항에 의한 해지환

급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

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CI기본특약 무배당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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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3특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

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

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해지환급금) 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

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

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

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경우 회사는 제20(해지환급금) 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5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

위내에서 정합니다.

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6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

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CI기본특약 무배당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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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

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최고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

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

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제2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

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

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

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2항에서 정한 내

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0(해지환급금) 1

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8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청약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

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7(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

약의 해지) 2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

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취급합니다.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

.

CI기본특약 무배당 약관

- 94 -

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9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행동양

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

험대상자)가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

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0초기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초기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제11(“

액치료비관련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1항 제4호의 초기갑상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과 관련된 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해 HIV감염과 관련된 암은 해당진료기

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초기이외의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

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초기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

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11소액치료비관련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소액치료비관련 암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

하는 초기악성흑색종 , 기타피부암 , 초기전립선암 , “초기갑상선암”, “인간면역바

이러스(HIV)감염과 관련된 암을 말합니다.

1. 초기악성흑색종 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

C43(피부의 악성흑색종)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침범정도가 낮은(Bresl

ow 분류법상 그 깊이가 1.5이하인 경우) 경우를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

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초기전립선암 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modified Jewett

CI기본특약 무배당 약관

- 95 -

기분류상 stage B0이하 또는 2009TNM병기상 T1c이하인 모든 전립선암

을 말합니다.

4. 초기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유두암(papillary can

cer) 또는 여포암(follicular cancer)이고 암 종괴의 크기가 2.0cm미만으로서

림프절 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모든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5.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과 관련된 암” (,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해 HIV감염과 관련된 암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소액치료비관련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

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

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

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소액치료비관련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

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12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

험대상자)가 제자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3조혈모세포이식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조혈모세포이식(hernatopoietic stem cell transplatation)"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시 발생되는 골수부전 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

세포이식 시술을 말합니다. ,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

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 “동종(allogene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

험대상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동종(allogene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CI기본특약 무배당 약관

- 96 -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

(보험대상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

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

내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투여하

는 행위를 말합니다.

14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TCA)”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TCA) 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CAB

G) 대신 혈관카테터를 이용한 관상동맥(심장동맥)확장술을 말합니다. 경피

(피부를 통한)적 관동맥 풍선확장술(percutaneous transluminal balloon angiopla

sty), 스텐트삽입술(coronary stent), 회전죽상반절제술(rotational atherectomy)

15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뇌와 척수(뇌막과 척수수막 포함)

발생한 병리조직학적으로 양성인 뇌종양으로서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표 중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 분류표(별표1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합니다. (,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 기형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

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사상 객관적인 이

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MRI),

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16수술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양성뇌종양으로 인

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의료기관)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수술[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

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

(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17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

CI기본특약 무배당 약관

- 97 -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

1. 특약보험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경계성종양, 초기이외의 갑상선암,

소액치료비관련 암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해당 치료자

금 지급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 특약보험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조혈모세포이식 또는 관상동맥(

장동맥)성형술(PTCA)을 받았을 경우 또는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해당 수

술자금 지급 (, 조혈모세포이식 및 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TCA)은 각

각 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하여 지급하며 양성뇌종양으로 인한 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함)

1항 제2호의 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TCA)”에 의한 수술자금은 관상동

(심장동맥)우회술(CABG)”을 받은 이후 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TCA)”을 받

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8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 주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상태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주는 경우(질병의 진단, 수술 및 장기요양상태 등으로 인한 보

험료 납입면제는 제외함), 그와 동일한 상태가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에게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

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제17(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질병과 관련

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4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7(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

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약관 제8(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

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4항의 청약일

로 하여 적용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경계성종양,

기이외의 갑상선암, 소액치료비관련 암 또는 제자리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

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17(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1호의 치료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CI기본특약 무배당 약관

- 98 -

19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20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21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특약의 해지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주계

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0(해지환급

) 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드립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

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22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질병진단서, 수술확인서 또는 필요시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

,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

CI기본특약 무배당 약관

- 99 -

는 서류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의료

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23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22(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근로자

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20(해지환급금) 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

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예정이율

생명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자산운용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

로 싸게 되며, 반대의 경우는 비싸게 됩니다.

6관 기타사항

24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

.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

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재해사망특약 무배당

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중 선

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

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

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10(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또는 주계약의 약

관에서 정한 계약의 소멸에 해당하는 사유(사망 등)가 이 특약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발생한 경우

2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

기간 중 사망하여 주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이 특약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2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에 정한 피

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계약이 2(3,多人)보장

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동일

합니다]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특약 체결시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

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다만,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후 그 배우자가 재혼하

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제13(해지환급금) 1항에 의한 해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

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재해사망특약 무배당 약관

- 112 -

3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특약보

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

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

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

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

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

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특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

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해지환급금) 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

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3(해지환급금) 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3(특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해지환급금)

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재해사망특약 무배당 약관

- 113 -

6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

위내에서 정합니다.

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7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

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8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

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최고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

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

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제2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

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

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

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2항에서 정한 내

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3(해지환급금) 1

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9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재해사망특약 무배당 약관

- 114 -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 )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

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

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8(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

약의 해지) 2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

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취급합니다.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

.

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10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분류표(별표2 “재해분류표

참조, 이하 재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

11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다만, 주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상태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하여 주는 경우(질병의 진단, 수술 및 장기요양상태 등으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는 제외함), 그와 동일한 상태가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

)에게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

립니다.

1(특약의 체결 및 소멸) 2항 및 제10(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는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

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실종의

선고) 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

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재해사망특약 무배당 약관

- 115 -

12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

망보험금(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

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을 지급합

니다.

.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

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약관에서 정한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

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13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14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특약의 해지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주계

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3(해지환급

) 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드립니다.

재해사망특약 무배당 약관

- 116 -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

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

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15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

,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

는 서류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의료

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6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15(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근로자

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13(해지환급금) 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

한 소멸시효기간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재해사망특약 무배당 약관

- 117 -

예정이율

생명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이 기

간 동안 기대되는 자산운용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싸게 되며, 반대의 경우는 비싸게 됩니다.

17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

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0(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

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

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

, 분할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예정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6관 기타사항

18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

.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

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 1 -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

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

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

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

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종신보험

-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중심으로 각종 특약을 통해 보장을 설계할 수 있

는 상품으로 저축이나 연금상품이 아닙니다.

월대체보험료 공제 * (기본형)(CI선지급형) 해당

- 회사가 정한 기간(2) 이후에는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립액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

되므로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

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갱신/부활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연령증가, 적용기초율 변경 등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

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

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 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

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암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180

, 1년 등) 미만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합니다.

특정질병보장

- ,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수술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입원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

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해상해보장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

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상품설명서 본문의 실제사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보험

- 이 보험은 발생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

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대해 일정비율[입원의

경우 90%(상급병실차액은 별도 계산), 통원의 경우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

]을 보장하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

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

생한 비용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보험

- 갱신형 보험의 보험기간은 10(실손의료비보험은 3)만기로, 최초가입 후

10(3)마다 갱신을 통해 최종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장받

을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이는 나이의 증

, 적용기초율(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

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아래는 약관작성시 인용된 법ㆍ규정의 조문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민법

27(실종의 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의료법

3(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

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의료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

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말한다.

2.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

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

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양병원(정신보건법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

인복지법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

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40(요양기관)

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의료기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3. 약사법72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등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

여절차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

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6(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

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32(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

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

래기본법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

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

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

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

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

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

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

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

)의 정보 보유기간 및 이용 기간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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