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학자료
- 제목
-
아타반 / 할로페리돌은 향정신병약으로 충동조절장애 등 폭력적인 행동조절 /섬망 알코올성섬망 진전섬망/ 알콜의존증 아티반 4㎎과 할로페리돌 5㎎의 혼합 정맥주사 / 사인미상 사망 부검하지 않은 경우[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 작성일
- 2020.01.02
- 첨부파일0
- 조회수
- 789
아타반 / 할로페리돌은 향정신병약으로 충동조절장애 등 폭력적인 행동조절 /섬망 알코올성섬망 진전섬망/ 알콜의존증 아티반 4㎎과 할로페리돌 5㎎의 혼합 정맥주사 / 사인미상 사망 부검하지 않은 경우[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1) 아티반
아티반은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로라제팜 성분의 진정제로서, 알코올 금단증상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으로 선호되며, 몸무게 kg당 0.1~2.0㎎을 투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사투여 시 보통 4㎎을 느리게 투여한다.
2) 할로페리돌
가) 할로페리돌은 향정신병약으로 충동조절장애 등 폭력적인 행동조절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구토에도 사용할 수 있다), 섬망에 대한 급성 치료제로서 심혈관계나 호흡활동에 거의 영향이 없으며, 주사제로서 빠른 효과를 나타내는 약제이다. 1일 6~15㎎을 분할하여 주사하되, 1회에 2~5㎎씩 매시간 주사할 수 있다.
나) 할로페리돌의 첨부문서(약품설명서)에 의하면, 정맥 투여용으로는 허가되지 않았으므로(미국 식약청에서 부정맥 발생 위험성 때문에 정맥주사가 승인되지 않았고,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시판 허가 시 정맥주사를 승인하지 않았다), 분할 근육주사하여야 하고, 만약 정맥 투여할 경우 QT연장주3) 및 부정맥에 대한 ECG(심전도) 상태를 감시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과량투여하면 저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 경우 수액, 혈장 또는 고농도의 알부민, 도파민 또는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승압제를 투여하여야 하며 에피네프린은 병용할 경우 저혈압을 악화시키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주4) 정상 투여한 경우라도 이상 반응 중 순환기계와 관련하여 심전도 이상(QT연장), 혈압저하, 고혈압, 빈맥, 심실성 빈맥(Torsades de Pointes)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량 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할로페리돌의 최고조 혈중농도는 경구 투여 후에는 2~6시간, 근육주사 후에는 10~20분 내에 발생하고 최고조 약리작용은 30~45분 내에 발생하는데, 반감기는 21시간(이 법원의 대한마취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또는 12~38시간(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이다.
3) 섬망
섬망은 혼돈(confusion)과 비슷하지만 심한 과다행동(예를 들어 안절부절못하고, 잠을 안자고, 소리를 지르고, 주사기를 빼내는 행위)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과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섬망이 과소활동(hypoactivity, 활동이 정상 이하로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보통 중독질환, 대사성 질환, 전신감염, 신경계감염, 뇌외상, 뇌졸중, 전신마취, 대수술 등에서 나타나고, 환자가 심한 과다활동을 보여 자신이나 주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 때에는 진정제나 수면제를 투약하여 환자를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진전 섬망(알코올 섬망)은 금주 후 2~3일째(금주 후 1~3일째로 보는 견해도 있다)에 시작하여 4~5일째에 최고조에 달하고 이후 3일 이내에 사라진다. 일단 섬망증상이 나타나면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하여 첫날은 클로르다이제폭사이드 20~100㎎을 환자가 안정될 때까지 4~6회 경구 투여하고 환자가 충분히 안정되면 하루 20%씩 감량한다. 경구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로라제팜을 4~8㎎ 정맥/근육주사한다. 향정신병약물(할로페리돌이 이에 속한다)은 금단 발작의 역치를 낮출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할로페리돌은 망상, 환각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임상현장에서도 중환자의 섬망 치료 시 할로페리돌 정맥주사가 종종 투여되고 있다고 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