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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수술합병증사망 상해재해사망]뇌졸중과 고혈압으로 치료받던 환자가 의식변화 흉부불편감, 두통 등으로 병원 검사후 대동맥치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의료분쟁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560
내용

[수술합병증사망 상해재해사망]뇌졸중과 고혈압으로 치료받던 환자가 의식변화 흉부불편감, 두통 등으로 병원 검사후 대동맥치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의료분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1.사건의 개요

망인(1935년생 여)1998년경 뇌졸중으로 치료받은바 있고 고혈압이 있어 약물을 복용하고 있던 자로 2014.1.23. 의식변화 흉부불편감, 두통 증상이 나타나 같은날 ㅇㅇ병원에서 두부 CT촬영검사를 받은 후 추가적인 검사 및 처치를 위해 다음날 00:44경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1:50경 두부 MRI검사와 3:20경 복부 및 가슴 CT검사를 받은 후 같은 날 7:50부터 13:00까지 대동맥 혈관벽 내 혈종 진단하에 상행대동맥치환술을 받고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편, 망인은 대동맥치환술 후인 25.부터 부분발작 증상이 관찰되어 같은 26. 두부CT촬영검사를 시행한 결과 급성뇌경색 및 급성뇌경막하출혈이 관찰되어 신경외과와 협진하에 경과관찰이 이루어졌다. 망인은 2014.2.9. 흉부단순방사선촬영검사상 좌측 흐린 음영이 관찰되었고, 같은달 13. 호흡기검체 배양검사에서는 폐렴간균이 검출되었으며, 같은달 21. 흉부단순방사선검사에서는 좣반측 흉곽의 광범위한 불투명함이 증가되는 것으로 관찰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3:00 망인에 대한 좌측 흉관삽입술을 시행하여 600cc가량을 배액하였다. 망인은 2014.3.3. 오한 및 고열증상이 있어 흉부단순방사선촬영검사를 시행한 결과 불투명함이 증가하고 좌측 흉수가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어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7:00경 좌측 흉관 재삽입술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2014.3.7. 흉막액 생화학검사결과 흉막액의 ph7.096으로 측정되었고 같은달 8. 간헐적인 수추기혈압 저하, 발열, 호흡수증가, 소변량감소가 관찰되었다. 이후 같은달 9. 좌측 흉관 재삽입술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달 10. 좌측 흉관 삽입부 주위로 농양상의 다량의 삼출 및 혈압저하 발생하여 페니실린계 항생제 및 승압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달 11. 6:20. 사망하였다.

 

2. 사안의 쟁점

-. 진료상 의료과실 유무

망인에 대한 상행 대동맥치환술이 지연되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술 후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의료과실과 사망과 인과관계 유무

 

3. 의료감정결과 요지

피신청인 병원의 의무기록상 확인되는 진단적 검사 시행 기간 및 수술준비과정에 소요될 시간을 고려할 때 망인에 대한 혈관벽 내 혈종 관찰 및 대동맥치환술은 적절하게 진행되었다.

2014.3.8.경 망인은 중증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예방적 항생제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되나, 당시 망인은 전신적인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으므로 보다 빠른 예방적 항생제 치료가 망인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4. 손해배상책임유무

-. 과실유무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당시 좌측하지 위약감은 호소하였으나 복통에 관한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고,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을 찾기위한 각종검사를 하였고, 대동맥혈종을 확인하고 상행대동맥치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망인의 피신청인병원에 도착하여 대동맥치환술 받을 때까지의 과정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패혈증은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명된 호나자에서 전신적인 염증반응증후군의 진단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말하는데, 전신적인 염증반응증후군은 체온>38, 혹은 <36, 심박동수>90/, 호흡수?20/분 혹은 PaCO2<32 mmhg, 그리고 백혈구수가 >12000cells/mm3 혹은 <4000cells/mm3 혹은 미분화형태>10%중에서 2가지 이상 만족시킬경우로 정의되고, 중증패혈증은 패혈증과 함께 저혈압, 장기부전, 조직고나류저학 동반될 때로 정의된다. 망인은 2014.3.8. 당시 발열, 호흡수증가, 저혈압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중중패혈증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패혈증의 원인균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균을 배양하는 검사가 필요하지만 이는 적어도 3-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환자의 상태가 위독하다면 배양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경험적인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2014.3.8. 당시 망인이 위의 증상을 보이자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할 당시에 검사결과가 나오기전까지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하면서 망인의 패혈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피신청인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2014.3.8. 당시에는 항생제 투여조치를 위하지 않다가 같은 달 10. 에서야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과관찰상 조치에 대하여는 적절하였다고 보기어렵다.[참고로 이사건 감염내과 전문의 자문위원도 자문소견의 기초가 된 피신청인병원의 의무기록만으로는 의료상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사실상 제한이 있음을 시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3.8. 시점에서 패혈증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여 완곡하게 당시 조치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고, 이 사건 감정결과 역시 당시 망인의 전신적인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인 점을 감안, 보다 빠른 예방적 항생제 치료가 망인의 예후에 큰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소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당시 망인의 제반증상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2014.3.8. 망인은 중중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로 사료되므로 예방적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 의료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이 사건 감정결과는 망인의 패혈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에 따른 연명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고, 이 사건 감염내과전문의 자문위원도 의무기록감정의 한계를 이유로 패혈증치료에 따른 연명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앞 본 제반 사정에 의하면, 망인의 패혈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있었다면 망인이 연명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패혈증에 대한 부적절한 처치와 망인의 연명가능성 감소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이다. 다만, 위 패혈증에 대한 처치 이외에 피신청인 병원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진료를 적절하게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며, 피신청인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은 패혈증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이 더 연명하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위 망인 및 신청인들이 겪은 정신적인 고통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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