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학자료
상세불명의 안검하수로 안검하수증수술-근절제술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79세)
○ 청구 상병명 : 상세불명의 안검하수
○ 주요 청구내역
자529나 안검하수증수술-근절제술 1*2*1
■ 진료내역
○ Dx: 퇴행성 안검하수증(양안)
○ C.C: 눈꺼풀 늘어짐. 붓기도 하고.
MRD1 1/1 mm, MRD2 3/3 mm, LFT 3/3 mm
○ 수술기록지: 눈꺼풀올림근절제술(양안)
■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 안검하수증에 대한 수술과 안검의 피부이완증 상병에 대한 피부절제술(안검성형술)의 급여여부(고시, 제2009-05-28, 2009.6.1.시행)에 의하면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증 및 안검의 피부이완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 한하여 급여대상으로 하고 있음.
○ 동 건은 상세불명의 안검하수 상병에 눈꺼풀올림근절제술(양안)을 실시한 사례로, 정면주시 사진 등 참조시 안검이 동공을 가려 시야장애를 초래하였기에 자529나 안검하수증수술-근절제술은 인정함.
■ 참고
○ 안검하수증에 대한 수술과 안검의 피부이완증 상병에 대한 피부절제술(안검성형술)의 급여여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96호, 2009.6.1. 시행)
http://mjs2267.blog.me/220606229520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mjs2267.blog.me/220847731702[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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