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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성 무릎관절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반변형, 아래다리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 환자의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HTO) 보험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6
첨부파일0
조회수
1074
내용

일차성 무릎관절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반변형, 아래다리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 환자의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HTO) 보험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41세)
- 청구 상병명: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반변형, 아래다리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 내측반달연골
- 주요 청구내역
자30-1다(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1*1*1
자82가 반월판연골절제술(내측 또는 외측)[제2의수술] 1*1*1

○ B사례(여/52세), C사례(여/58세), D사례(여/40세), E사례(여/53세)
- 청구 상병명: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 내측 반달연골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자82-1가주 반월상연골봉합술(내측 또는 외측)-복잡 1*1*1
자30-1다(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제2의수술] 1*1*1

■ 심의결과
○ A사례(남/41세)
- 제출된 영상자료 참조한 결과 하지전장영상(orthogram)상 내반슬(varus) 변형이 심하지 않고 관절경상 내측 구획 관절 연골(articular cartilage)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HTO)과 관련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여/52세), C사례(여/58세), D사례(여/40세), E사례(여/53세)
- 제출된 영상자료 참조한 결과 하지전장영상(orthogram)상 내반슬(varus) 변형 없고 관절경상 관절 연골(articular cartilage)의 손상이 명확하지 않아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HTO)과 관련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반변형 등 상병에 자30-1다(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과 관절경하 시술(반월판연골절제술, 반월상연골봉합술)을 동시 시행한 사례들로,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사례별로 심사결정함.

- 아 래 -

○ A사례(남/41세) :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반변형 상병에 A/S HTO & partial lateral meniscectomy 시행하고 자30-1다(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1, 자82가 반월판연골절제술(내측 또는 외측)×0.5 청구한 건으로 제출된 영상자료 참조한 결과, 하지전장영상(orthogram)상 내반슬(varus) 변형이 심하지 않고 관절경상 내측 구획 관절 연골(articular cartilage)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자30-1다(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1과 관련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여/52세), C사례(여/58세), D사례(여/40세), E사례(여/53세) :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 상병에 A/S HTO & medial meniscus repair 시행하고 자82-1가주 반월상연골봉합술(내측 또는 외측)×1, 자30-1다(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0.5 청구한 건으로 제출된 영상자료 참조한 결과, 하지전장영상(orthogram)상 내반슬(varus) 변형 없고 관절경상 관절 연골(articular cartilage)의 손상이 명확하지 않아 자30-1다(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1과 관련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최신의학사. 2013.

[2016.4.14.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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