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학자료
- 제목
-
만성동맥폐색증(CTO) 환자에서 발생한 심장마비(cardiac arrest) 예방을 위해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보험 인정여부
- 작성일
- 2017.04.06
- 첨부파일0
- 조회수
- 502
만성동맥폐색증(CTO) 환자에서 발생한 심장마비(cardiac arrest) 예방을 위해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보험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60세)
- 청구 상병명: 심실세동,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좌심실부정맥, 상세불명의 협심증, 원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관상동맥성형술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IFORIA DR-T 전규격 (G8302119) 1*1*1
PROTEGO 전규격 (G8401318) 1*1*1
SOLIA 전규격 (G8101418) 1*1*1
■ 심의결과
○ 만성동맥폐색증과 관련하여 재관류하기 위한 시술을 시행하였고 심장마비(cardiac arrest) 당시 심장 허혈로 인한 것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음. 또한 입원 후 시행한 검사결과 좌심실내 운동부전은 심근손상 등으로 부정맥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심장마비(cardiac arrest)일 가능성이 있고, 말초혈관의 상태가 좋지 않아 관상동맥우회로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gery, CABG)를 성공적으로 시술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므로 동 건의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삽입술 및 관련재료대는 인정하기로 함.
■ 심의내용
○ 동 건(남/60세)은 심장마비(cardiac arrest)로 입원하여 특발성 심실세동(idiopathic VF) 진단 하에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을 청구하여 이에 심율동전환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ICD)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ICD)거치술[경정맥]은 현행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8-31호)에 의하면 돌연사 위험(sudden death risk)이 있는 환자에서 심장돌연사(sudden cardiac death)의 위험을 줄이면서 생존(survival)을 증가시켰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이나 심실 빈맥에 의한 심정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일부본인부담)를 인정하고 있음.
○ 진료기록부(경과기록, 검사결과, 소견서 등)등 검토 결과 '14.4.22. 타병원에서 스텐트삽입술 시행하였고 이때 좌전하행동맥(Left Anterior Disending artery, LAD)은 만성동맥폐색증(Chroni Total Occlusion, CTO) lesion으로 PCI(Percutaneous Coronary Invention) 실패함. 이 후 ‘15.2.8. 운동 후 갑자기 발생한 심장마비(cardiac arrest)로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defibrillation) 시행 후 자발순환회복 (Recovery of Spontaneous Circulation, ROSC)됨.
- '15.2.8. Brain CT 결과 특이 소견 발견되지 않았으며 ‘15.2.9. 2.13. 시행한 심초음파 결과 좌심실 운동저하증 및 심구혈률이 각각 53%, 60% 측정됨. ‘15.2.8. 시행한 심조영술 검사결과 이전의 스텐트가 유지되고 있고, 좌전하행동맥에 만성동맥폐색증은 이전 영상과 차이가 없음.
○ 따라서 만성동맥폐색증과 관련하여 재관류하기 위한 시술을 시행하였고 심장마비(cardiac arrest) 당시 심장 허혈로 인한 것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음. 또한 입원 후 시행한 검사결과 좌심실내 운동부전은 심근손상 등으로 부정맥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심장마비(cardiac arrest)일 가능성이 있고, 말초혈관의 상태가 좋지 않아 관상동맥우회로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gery, CABG)를 성공적으로 시술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므로 동 건의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삽입술 및 관련재료대는 인정하기로 함.
■ 참고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05-01 시행)
○ Douglas L.Mann. et.al.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Tenth Edition. Elsevier Saunders. 2015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2016.5.20.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