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학자료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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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환자의 간질병소 절제술 중 피질뇌파검사(ECoG)시 사용한 ELECTRODE 등 치료재료 보험 인정여부
- 작성일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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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06
간질환자의 간질병소 절제술 중 피질뇌파검사(ECoG)시 사용한 ELECTRODE 등 치료재료 보험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18세)
- 청구 상병명: 난치성 간질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초점성)(부분성) 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 부위가 명시되지 않은 요로 감염
- 주요 청구내역
자473마 간질수술-다발성대뇌피질연막하절단술 (S4737) 1*1*1
< 치료재료 >
PMT CORTAC CORTICAL ELECTRODE MODELS 20CH (H3106101) 1*1*1
EPILEPSY ELECTRODE CONNECTION SYSTEM 20CH (H3207101) 1*0.25*1
MID PLATE FOR NS SQUARE 2X2H (H3016008) 1*1*1
MID PLATE FOR NS CALVARIUM (H3016011) 1*2*1
MID PLATE FOR NS STRAIGHT 6H이하 (H3016010) 1*5*1
MID SCREW FOR NS 전규격 (H3017002) 1*22*1
개두술(중간)에 사용한 BURR,SAW등 절삭기류(N0051008) 1*1*1
■ 심의내용
○ 간질수술 중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술시 Cortical Electrode 및 Cable 등 치료재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제2014-126호,‘14.8.1.시행)에 의하여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토록 되어있으나(Cable은 실구입가의 1/4로 산정) 병소절제술시 사용된 Electrode 등 치료재료에 대한 기준은 없음.
○ 동 건은 난치성 간질상병에 1차 전극삽입술 후 간질초점(epileptic focus)을 국지화(localization)하고, 그 결과에 따라 2차로 병소절제술 중 피질뇌파검사(Intraoperative Electrocorticography, ECoG)시 사용한 Cortical Electrode 및 Cable 등 치료재료를 청구한 건임.
이에, 진료내역 참조하여 2차로 병소절제술 중 피질뇌파검사시 사용한 ELECTRODE 등 치료재료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교과서, 임상문헌 및 전문가에 따르면 간질수술에서 1차 전극삽입술을 시행하여 장기간 비디오 뇌파검사를 실시한 후 간질초점을 국지화하여 병소절제의 위치와 범위를 결정한 경우에는 2차로 병소절제술 중에 전극을 사용하여 피질뇌파검사를 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다는 의견임.
○ 다만, 병소의 위치에 따라 절제 경계부위(resection margin)에 간질초점이 남아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1차 전극삽입술시 해부학적으로 발작부위가 커버되지 못한 부위에서 간질 발생부위(epileptogenic zones)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수술의 결과 및 예후향상을 위해서 2차 병소절제술 중에 피질뇌파검사시 전극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임.
○ 따라서, 동 건은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상근심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도록 결정함.
※ 상근심사위원 처리 결과(‘16.5.30.)
- 우측 전두엽 간질(Rt frontal lobe epilepsy)진단에 2014년 8월 12일 자473가(1) 간질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관혈적수술을 실시하고 Cortical Electrode 6CH 1개, 8CH 3개, 20CH 1개, 32CH 1개, Depth Electode 8CH 2개(총 8개) 및 관련 cable을 청구하여 인정되었음. 2014년 8월 19일 자473마 간질수술-다발성 대뇌피질연막하절단술(Multiple Subpial Transection)중 피질뇌파검사(Intraoperative Electrocorticography, ECoG)시 사용한 PMT CORTAC CORTICAL ELECTRODE MODELS 20CH 1*1*1, EPILEPSY ELECTRODE CONNECTION SYSTEM 20CH 1*0.25*1를 청구함.
- 진료기록 및 의사소견서 등 검토결과, 병소절제 부위가 일차운동영역(primary motor area)으로 수술 후 기능적 후유장애(functional defect)의 발생 위험성이 있고, 수술 중 피질뇌파검사상 간질파(Spike)가 우측 중심 부위(right central area, pre & post central gyrus)와 우측 두정엽 상부 피질(right superior parietal cortex)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어 절제 경계부위에서 간질초점 유무를 파악하여 절제 위치와 범위에 대한 최종 결정이 필요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수술 중 피질뇌파검사시 사용한 전극은 인정토록 함.
- 아울러, 수술 중 피질뇌파검사시 전극사용의 적응증 등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학회전문가(신경외과, 신경과)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간질수술 중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6호, ’14.8.1. 시행)
○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2014
○ 대한신경외과학회. 신경외과학. 2012년.
○ Youmans Neurological Surgery. 6th.
○ El Tahry R, et al. Acta Neurol Belg, Post-resection electrocorticography has no added value in epilepsy surgery, 2016
○ Yang T1, Hakimian S2, Schwartz TH3 et al. Intraoperative ElectroCorticoGraphy (ECog): indications, techniques, and utility in epilepsy surgery, Epileptic Disord. 2014 Sep;16(3):271-9.
○ Hedegard E, et al. J Neurol Neurosurg Psychiatry, Complications to invasive epilepsy surgery workup with subdural and depth electrodes: a prospective population-based observational study, 2014
○ Vale FL, et al. Clin Neurol Neurosurg, Outcome and complications of chronically implanted subdural electrodes for the treatment of medically resistant epilepsy, 2013.
○ Aetna, Grid Monitorning and Intraoprative Electroencephalography
[2016.5.23.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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