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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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요추, 제3요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병에 시행한 경피적척추성형술 건강보험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71세)
- 청구 상병명: 이전의 외상에 의한 골괴사, 기타 부위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 골다공증,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
- 주요 청구내역
자47가 경피적척추성형술〔방사선료포함〕-제1부위(N0471) 1*1*1
자47가 경피적척추성형술〔방사선료포함〕-제2부위부터〔1부위당〕(N0472) 1*1*1
CMW BONE CEMENT 40G(E5001008) 1*1*1
PEVERTY NEEDLE 전규격(F1401015) 1*3*1
■ 진료내역
-'15.7.6
C.C: 허리 누워있어도 아프고, 양 엉치 아픔, 양 허벅지옆, 종아리옆, 발목옆으로 댕기고 찌릿(좌>우)
서 있으면 양 다리 힘이 없어 보호자 부축해서 겨우 화장실 다님: 1주일전부터 서고 걷고 일어나지를 못함.
P.I: 금년 5월부터 세수하고 일어서다가 요통 있어 정형외과 X-ray 검사 후 협착 소견듣고 물리치료 받았으나 호전없고 타병원 MRI상 골절 소견듣고 1주일간 약물치료, 계속적으로 PT, 침치료 등을 하였으나 6월부터 다리통증 심해 동기관 내원.
N.E: Lt. L5 dermatome hyperalgesia
P.Ex: enderness(++), limping gait
-'15.4.23(타원)
L-Spine MRI: L1 compress Fx, recent onset.
upper endplate collapse with bone marrow edema
-'15.7.6
L-Spine CT : Compression Fx of L1 & L3 bodies with vacuum cleft within the bodies, rasing the suspicion of Kummell's disease
L-Spine MRI : Compression Fx of L1 & L3 bodies with marrow edema & vacuum cleft & fluid within the bodies, raising the suspicion of Kummell's disease
BMD(L2-3 :-2.5 Neck L -2.6)
-'15.7.9
진단명 : Compression Fx L1,L3
수술명 : PVP L1, L3(15.7.9.)
■ 심의결과
○ 자47가 경피적척추성형술 및 마취료, 재료대 모두 인정함.
■ 심의내용
○ 동 건(남/71세)은 제1요추, 제3요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병으로 경피적척추성형술 제1요추, 제3요추시행하고 경피적척추성형술 청구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할 때, 자기공명영상진단(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상 외상후 지연성괴사성골절(kummell's disease) 확인되어 수술료, 마취료, 재료대 모두 인정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9장
○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3호, '12.12.1.시행)
○ 김영수.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척추학. 2판. 군자출판사. 2013.
[2016.3.18.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d.insclaim.co.kr/data/images/U1450316911.jpg?rand=0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98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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