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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장의 상세불명 폴립,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간, 3도 치핵 등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시 투여한 항생제 및 지혈제 건강보험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5
첨부파일0
조회수
872
내용

결장의 상세불명 폴립,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간, 3도 치핵 등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시 투여한 항생제 및 지혈제 건강보험 인정여부


■ 청구내역 (남/48세)
- 청구 상병명: 결장의 상세불명 폴립,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간, 3도 치핵
- 주요 청구내역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Q7701) 1*1*1
자770가주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1개 이상시 초과되는 폴립 1개당)(Q7702) 1*1*1

618 세파제돈나트륨(케포돈1그람주)(cephazedone sodium) 1*1*1
618 황산네틸마이신(유니네틸주사150밀리그람)(netilmicin sulfate) 1*1*1
332 신풍트라넥삼산주사500밀리그람(tranexamic acid) 2*1*1
618 유한세파클러캅셀(cefaclor hydrate) 1*3*3

■ 심의결과
○ 예방적 목적으로 경구, 비경구 항생제 2종 및 지혈제를 투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경구 항생제 618 세파클러 하이드레이트(품명: 세파클러캅셀 등)와 비경구 항생제 618 세파제돈 소디윰(품명: 케포돈 1그람주 등), 618 네틸마이신 설페이트(품명: 유니네틸주사150밀리그람 등) 2종 및 지혈제 332 트라넥사민산(품명: 트라넥삼산주사)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결장의 상세불명 폴립상병에「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일률적으로 경구 항생제 618 세파클러 하이드레이트(품명: 세파클러캅셀 등)와 비경구 항생제 618 세파제돈 소디윰(품명: 케포돈 1그람주 등), 618 네틸마이신 설페이트(품명: 유니네틸주사150밀리그람 등) 2종 및 지혈제 332 트라넥사민산(품명: 트라넥삼산주사)를 투여한 경우로

- 진료내역 및 청구경향 참조 예방적 목적으로 경구, 비경구 항생제 2종 및 지혈제를 투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6호, 2007.6.1. 시행)
○ 김정룡. 소화기계 질환. 제3판. 일조각. 2011
○ 박재갑. 대장항문학. 제3판. 일조각. 2005

[2016.2.19.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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