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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464 [무죄 국가손해배상]검사 등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한 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검사가 법원의 문서송부요구를 거절한 행위가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다236781 손해배상(기) 관리자 2022.09.22 87
3463 [무죄확정판결 국가손해배상]형사피고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95165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관리자 2022.09.22 89
3462 [구제역 이동제한명령위반 손해배상]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7다247589 구상금 (사) 파기환송 관리자 2022.09.22 78
3461 중재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중재법 제4조 제3항과 관련하여 최후 주소 등에 대한 발송송달이 가능한 경우로서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0마5970 중재판정의 집행 (자) 재항고기각 관리자 2022.09.16 86
3460 [소수주주 주주총회]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제시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의 회의 목적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마5372 주주총회소집허가 (사) 파기환송 관리자 2022.09.16 79
3459 [국가배상책임 소멸시효]국가배상의 원인사실이 된 행정처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하는 단기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법원 2019다241455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관리자 2022.09.16 85
3458 [지방자치단체 위법행위 손해배상]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도·단속의 대상이 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자치단체의 이 사건 조사ㆍ단속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원고의 손해의 전보책임을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 대법원 2020다270909 손해배상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2.09.16 95
3457 [특허침해 손해배상]특허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특허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1다280835 손해배상(지) (마) 상고기각 관리자 2022.09.16 93
3456 [소유권이전]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른 보상업무 처리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 당사자간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시기및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2다217117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2.09.16 96
3455 [중간배당금]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주장하면서 중간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의 ‘영업연도 중 1회의 중간배당이 실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다223778 배당금청구 (마) 상고기각 관리자 2022.09.16 101
3454 [주주손해배상소송]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인과관계’의 인정범위와 손해액 산정방법, 대법원 2022다228056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2.09.16 86
3453 [임대차계약 해지권]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한 사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통상의 계속적 계약의 해지권과 마찬가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대법원 2022다230165 건물인도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09.16 100
3452 당해 사건의 추후보완항소와 관련하여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재판과정에서 제1심 판결문 등을 서증으로 송달받은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는 구체적 시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31038 대여금 (마) 파기환송 관리자 2022.09.16 102
3451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배상책임]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다투어진 사안],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37098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관리자 2022.09.16 109
3450 [공유물분할배상]전면적 가격배상 방식 공유물분할 시 지분가격 산정방법, 공유물분할 시 ‘지분가격’의 의미와 산정방법, 대법원 2022다244805 공유물분할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2.09.16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