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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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의 소유권]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에 대하여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이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입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입목이 식재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손실보상금〕
- 작성일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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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1
[입목의 소유권]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에 대하여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이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입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입목이 식재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손실보상금〕
[1]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에 대하여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명인
방법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처분하
는 경우뿐만 아니라 입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입목이 식재된 토지의 소유
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256조).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식재된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하기 위해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을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물
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에서 명인방법은 부동산의
등기 또는 동산의 인도와 같이 입목에 대하여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효
력발생요건에 해당하므로 식재된 입목에 대하여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그 토
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입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입목이 식재된 토지의 소유권
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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