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전자장치 부착]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된 사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0도17070, 2020전도171(병합)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바)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5
첨부파일0
조회수
190
내용

[전자장치 부착]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된 사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017070, 2020전도171(병합)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 상고기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된 사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군 복무 중 아동과 SNS로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제대 후에도 SNS에서 알게 된 2명의 아동에게 음부 사진 등을 보내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이 부과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채팅 등으로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은 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성인인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간음과 함께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가학성의 정도가 심해졌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전과가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유사 범죄전력과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재범, 피고인이 보이는 성폭력범죄 경향성과 이 사건 범행의 경향성 발현 등을 종합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15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14758941033_170901.pdf




http://insclaim.co.kr/21/8635674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오랜지병인 MRSA, 통증, 음주, 편마비, 뇌경색 등 투병생활하다가 중증치매 알콜의존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매고 목맨줄이 끊어져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고로서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것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