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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폐기물 과다 소각행위]단순히 과다 소각하는 행위가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3266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 (사) 파기환송(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5
첨부파일0
조회수
141
내용

[폐기물 과다 소각행위]단순히 과다 소각하는 행위가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14조 제1항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13266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 () 파기환송(일부)

 

 

[과다 소각 등을 이유로 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건]

 

 

단순히 과다 소각하는 행위가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14조 제1항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9. 4. 2. 법률 제16305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규칙 등의 내용 및 시설에 대한 사항과 행위에 대한 사항을 구분하고 있는 규율체계, ‘설치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과다 소각하는 행위는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폐기물을 과다 소각한 행위가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및 그 시행규칙 등의 내용 및 시설에 대한 사항과 행위에 대한 사항을 구분하고 있는 규율체계, ‘설치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과다 소각하는 행위는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안임




http://www.scourt.go.kr/sjudge/1614758837276_170717.pdf




http://insclaim.co.kr/21/8635674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오랜지병인 MRSA, 통증, 음주, 편마비, 뇌경색 등 투병생활하다가 중증치매 알콜의존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매고 목맨줄이 끊어져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고로서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것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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