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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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통신용비밀번호]당사가 사용하는 ‘통신용 비밀번호(ARS 업무비밀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의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 통신용 비밀번호를 ‘실명확인 절차’가 아닌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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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6
[전자금융거래 통신용비밀번호]당사가 사용하는 ‘통신용 비밀번호(ARS 업무비밀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의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 통신용 비밀번호를 ‘실명확인 절차’가 아닌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1.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용 비밀번호(ARS 업무비밀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
10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의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
2. 통신용 비밀번호를 ‘실명확인 절차’가 아닌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당사는 ARS 사용을 등록하는 경우, 계좌원장 비밀번호와 별개로 통신용 비밀번호를 설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고객의 통신용 비밀번호를 사용 등록하는 경우, 이
를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매체’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아, ‘실명확인 절차(고객이 직
접 내방하거나 비대면 실명확인)’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통신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상의 접근
매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통신용 비밀번호 사용을 등록시 전자금융감
독규정 상 ‘실명확인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령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회답
귀사의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귀사가 고객에게 발급한 통신용 비밀번
호가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귀사가 발급한 통신용 비밀번호
를 고객이 지속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통신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다
목에 따른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해당 통신용 비밀번호가 접근매체에 해당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에 따라 귀사가 통신용 비밀번호를 사용
등록하는 것은 접근매체의 발급에 해당하여 반드시 실명확인 후 발급·교부하여
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각 목에 해당
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 제2조 제10호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질의하신 내용으로만은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귀사가 고객에게 발급한 통신용 비
밀번호가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귀사가 발급한 통신용 비밀
번호를 고객이 지속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면,
통신용 비밀번호는 ‘거래지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 하나의 절차’에 해당하거나 또
는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
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용 비밀번호는 접근매체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귀사가 사용하는 통신용 비밀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및 전
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에 따라 귀사가 통신용 비밀번호를 사용 등록하는
것은 접근매체의 발급에 해당하여 반드시 실명확인 후 발급·교부하여야 하며, 기타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한 본인확인 후 발급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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